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2024-12-03 | 2023가합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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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합11135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파면 처분 취소 소송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0. 4. 2. 피고에 입사하여 2022. 1. 19. F지사 지사장으로 근무 함. 2022. 8. 22. 원고에 대한 비위 사실 신고가 피고 인권센터에 접수 됨. 2022. 9. 16. 원고는 대기발령을 받 음. 2022. 10. 24. 피고 중앙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제1징계사유(성희롱)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고, 2022. 10. 31. 원고에게 통지함(이 사건 해임처분).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에 대해 2022. 11. 22. 재심을 청구 함. 피고는 2023. 1. 30. 이 사건 제1징계사유와 제2, 3징계사유를 병합 심의하기 위해 이 사건 해임처분 취소를 의결 함. 2023. 2. 22. 피고 중앙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제1, 2, 3징계사유를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고, 2023. 3. 27. 원고에게 통지함(이 사건 파면처분). 원고는 2023. 4. 10.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23. 6. 9. 재심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에 관한 판단 법리 : 사용자가 징계처분의 하자,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때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나아가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도 가능함(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등 참조). 징계절차와 재심절차는 그 전체가 하나의 징계절차를 이루는 점에 비추어 징계대상자가 재심위원회에서 충분한 진술과 변명을 하였다면 징계위원회의 징계절차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상당함(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7690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한 것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취소 및 2023년 제4회 중앙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받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고 재심위원회에 참석하여 충분한 진술과 변명을 하였으므로, 통지받지 못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 함. 실체적 하자에 관한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파면 처분(가장 심한 징계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법원은 회사의 파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성희롱으로 해임되었다가 추가 비위 사실이 적시되면서 파면으로 처분이 강화되었습니 다. 근로자는 이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파면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회사가 자신의 오류를 인정하고 징계처분을 취소한 후 새로운 사건들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더 무거운 징계를 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사용자가 스스로 잘못을 시정하고 재심의를 통해 더 적절한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법리를 적용했으며, 징계사유들의 사실성과 파면이라는 징계양정이 타당하다고 본 것으로 보입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사건번호 2023가합11135 판정일 2024.12.0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성희롱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성희롱이 성립하기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아니면 계속적인 것인지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행위의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징계사유(성희롱) :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하였고, 피해자들이 명시적으로 거부감을 표시하였으며,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회유를 시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제1징계사유는 존재 함. 이 사건 제2징계사유(직장 내 괴롭힘) : 원고가 직원들에게 다면평가 점수 언급, 사적인 업무 지시, 휴가 결재 거부, 위압적인 분위기 조성 등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2징계사유는 존재 함. 이 사건 제3징계사유(부적절한 업무 처리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 : 원고가 홍보물품을 부적절하게 제작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매입임대주택 변경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하였으며,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관리 소홀을 방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제3징계사유는 존재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7690 판결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법리 :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함(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다면 정해진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안 됨(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피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각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고, 원고가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는 경우 감경을 받을 수 없으며, 2개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한 것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징계처분의 절차적 하자 치유 및 실체적 징계사유의 인정 범위, 그리고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성희롱의 경우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평균인의 관점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였는지가 중요하며,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근무환경 악화 행위가 폭넓게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징계양정의 경우 내부 징계양정 기준의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이며, 여러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 가중 처벌의 가능성을 인정 함. 이 판결은 공공기관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