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03-05 | 2020구합61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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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참가인은 2019. 7. 9. 예정된 징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이 중징계를 받더라도 다른 조합원들에게는 경징계를 내려달라고 논의함.
- 참가인은 2019. 7. 11. F에게 M, N이 타협안을 거절했다고 알렸고, F는 M, N을 비난하며 참가인에게 다시 논의해 보라고 함.
- 근로자는 2019. 7. 12. '인사위원회 결과보고'라는 제목으로 '참가인: 2019. 7. 8.자 사직서를 제출함에 징계하지 아니함, M: 감봉(20%), 5개월, N: 감봉(20%), 2개월'이라는 의결결과에 대하여 내부 결재를 완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고지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인지, 아니면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여부를 판단함.
- 법리: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고지인 경우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으나, 합의해지 청약인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
- 원고는 2018. 8. 7. 이 사건 대자보 게시 및 입장문 배포 행위를 이유로 참가인 및 M에게 감봉 6개월 및 전보를 의결하였으나, 2018. 11. 20. 절차상 문제로 취소함.
- 원고는 2018. 11. 2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M에게 각 면직, N에게 3개월 정직을 의결하였고,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 M에게 각 정직 6월, N에게 정직 3월을 의결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위 징계가 부당정직 및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하였고, 원고는 2019. 6. 20. 위 징계를 취소함.
- 참가인 등은 2019. 7. 2.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자보 게시 및 입장문 배포 행위와 관련하여 2019. 7. 9. 인사위원회 참석 통지를 받음.
- 참가인과 M은 2019. 7. 3. 부사장 F, 부국장 K과 노동조합과 원고 사이의 화해 방안 등을 논의함.
- 참가인은 2019. 7. 8. K과 함께 F의 사무실로 가서 F에게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함.
- 참가인은 사직서 제출 이후 M. Z과 만나 20:30경 K에게 전화하여 '사표는 폐기처분 해주세요'라고 요청함.
- 참가인은 2019. 7. 9. 예정된 징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이 중징계를 받더라도 다른 조합원들에게는 경징계를 내려달라고 논의함.
- 참가인은 2019. 7. 11. F에게 M, N이 타협안을 거절했다고 알렸고, F는 M, N을 비난하며 참가인에게 다시 논의해 보라고 함.
- 원고는 2019. 7. 12. '인사위원회 결과보고'라는 제목으로 '참가인: 2019. 7. 8.자 사직서를 제출함에 징계하지 아니함, M: 감봉(20%), 5개월, N: 감봉(20%), 2개월'이라는 의결결과에 대하여 내부 결재를 완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고지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해약고지인지, 아니면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인지 여부를 판단함.
- 법리: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고지인 경우 사용자에게 도달하면 철회할 수 없으나, 합의해지 청약인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음. 다만, 철회가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음. 판단은 사직서의 내용, 작성·제출 동기 및 경위, 제출 이후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사직서 문언만으로는 해약고지 또는 승인이 필요한 합의해지 청약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원고의 취업규칙 제54조("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소정의 수속을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가 모든 사직원 제출을 합의해지 청약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참가인 등과 원고 사이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갈등 상황, 참가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으로서 나머지 조합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상황을 타개하려 한 점, F, K과의 면담이 타협안 모색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점, 사직서 제출 경위가 통상적이지 않고 타협안의 하나로 제시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가 확정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은 원고의 승낙 의사표시가 필요한 근로계약관계 합의해지의 청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11668 판결
- 민법 제660조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는지 여부
- 쟁점: 참가인의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는지 여부.
- 법리: (위 쟁점과 동일)
- 법원의 판단:
- F가 참가인의 사직서 제출 당시 이를 수락하지 않고 만류하였으며, 이후 F의 발언("참가인이 엊그제 뭘 가져왔어. 그래서, 아니다. 나 이런거 원치 않는다. 내가 다 책임 지겠습니다, 해서 아니다. B아, 그러지 말아라")에 비추어 F가 사직서를 처음부터 반려한 것으로 판단됨.
- 참가인이 사직서 제출 당일 F와 면담에 배석했던 K에게 전화하여 사직서 폐기를 요청하였고, K은 인사담당자는 아니지만 F와 함께 타협안을 모색하던 실무자였으므로, 참가인의 합의해지 청약 철회를 수용할 지위에 있었음.
- 설령 K이 철회 수령 권한이 없더라도, 2019. 7. 9. 인사위원회에서 참가인이 계속 근무할 것을 전제로 징계 수위를 논의하였고 사직 의사표시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사직 의사표시가 처음부터 반려되었거나 묵시적으로 철회가 용인된 것으로 보임.
- 참가인이 사직 의사표시 철회 이후에도 F와의 협의를 이어가고 본래 기자 업무를 수행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원고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
- 원고가 사직서가 당일 수리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직서 수리 통보 및 국민연금 가입자 상실 신고가 2019. 7. 12. 이루어진 점, F를 통한 최종 협상이 2019. 7. 11. 무렵 결렬된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에 대한 퇴직발령문에 문서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직서 수리 및 내부 결재는 참가인이 철회 의사를 밝히기 전이 아닌 2019. 7. 12. 무렵 이루어졌다고 봄이 자연스러움.
- 따라서 원고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참가인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사직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고 판단함.
부당해고 여부
- 쟁점: 원고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이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임.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을 근거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 원고는 위 해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이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임.
-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인정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단순히 근로관계 종료를 위한 해약고지가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합의해지를 위한 청약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노사 갈등 상황에서 노동조합 간부가 조합원 보호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그 의사표시의 진정성과 확정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줌.
- 사직서 제출 후 철회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 사용자의 승낙 여부 및 철회 의사표시의 도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절차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의사소통 과정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강조함.
-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수리 시점이 근로자의 철회 의사표시 이후이거나, 내부 결재 과정이 불투명한 경우, 사직서 수리의 효력이 부정될 수 있음을 시사함.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재확인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명확히 함. 이는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