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16-10-13 | 2016누3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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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구 전기공사업법(2013. 12. 30. 법률 제12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6. 9. 12. 기획재정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2호
-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2016. 9. 23. 기획재정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별표2] 제4호 가목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당 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의 공정성 확보 및 충실한 이행 확보를 위한 공익적 요구가 매우 큼.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4호 가목의 제재처분 기준은 1년의 제한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적법함. 구 국가계약법 시행
-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 당시 불법하도급 방지협약서를 제출하였음에도 구 전기공사업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유죄판결을 받음.
- 원고의 일괄하도급 행위는 공공기관운영법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행위에 해당함.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자백, 반성, 부실공사 없음, 동일 사유 처벌 전력 없음)만으로는 향후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가능성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원고의 일괄하도급 행위는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사유가 존재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전기공사업법(2013. 12. 30. 법률 제12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전기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주어서는 아니 된다."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2항
- 구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2016. 9. 12. 기획재정부령 제5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6. 3. 2. 법률 제14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2015. 12. 31. 대통령령 제26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제2호
-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2016. 9. 23. 기획재정부령 제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 [별표2] 제4호 가목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이 사건 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의 공정성 확보 및 충실한 이행 확보를 위한 공익적 요구가 매우 큼.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 제4호 가목의 제재처분 기준은 1년의 제한 기간을 정하고 있으며, 이 기준이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적법함.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즉시' 처분 규정은 훈시규정에 불과함.
- 판단:
- 전기공사 일괄하도급은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해치는 전형적인 행위이며, 공익적 요구가 매우 큼.
- 이 사건 처분은 구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별표 2] 제4호 가목이 정한 1년의 제재처분 기준에 부합하며, 위 기준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의 '즉시' 처분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피고가 처분을 늦게 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피고가 광복 70주년 특별감면조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처분 시기를 조절했거나 원고만을 차별하여 처분했다고 볼 자료가 없음.
-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형사처벌 및 영업정지처분, 중첩적 자격 박탈, 특별감면조치 미적용, 과징금 제도 신설, 금품제공행위 무관, 폐업 위기)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공사와 창흥전력이 피고로부터 수주한 저압공사를 전문적 시공을 위해 상호 교환하여 진행한 것이어서 다른 불법하도급의 경우와 달리 부실공사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함.
- 원고는 동일한 사유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주장함.
- 원고는 창흥전력의 직원인 A의 피고 직원에 대한 금품제공행위와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 직원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을 침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함.
-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사실상 폐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함.
검토
- 본 판결은 전기공사업법상 일괄하도급 금지 규정의 취지와 공공기관 계약의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강조하며, 부정당업자 제재의 정당성을 인정함.
- 특히,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과거 행위에 대한 제재적 성격과 장래 재발 방지라는 예방적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행정처분 시기의 지연이 재량권 일탈·남용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훈시규정 해석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행정청의 처분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을 보임.
- 특별감면조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 시점에 따른 결과의 차이가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며, 행정처분의 합리적 근거가 있다면 특정 시점의 특별 조치 미적용이 위법성을 초래하지 않음을 시사함.
- 이 판결은 공공기관 계약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관련 업계는 계약 이행의 성실성과 법규 준수에 더욱 유의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