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9-18 | 2015나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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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 이내 수수료가 다른 기간에 비해 이례적으로 많아,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이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히 많다고 판단함.
-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퇴직 전 1년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을 207,758원으로 산정하고, 퇴직금 61,593,132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3.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 배척 여부
-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권리 행사를 부정하려면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했거나, 객관적으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여야 하며, 권리 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3. 23. 선고 99다4405 판결
- 대법원 2003. 4. 22. 선고 2003다2390, 2406 판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스스로 업무 편의나 높은 수수료를 위해 위촉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것이 회사의 신의에 반하여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 회사의 신의칙 위반 주장을 이유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회사는 각 지점에 지점장과 팀장을 두어 업무연락 공문을 통해 업무지침을 전달하고 소속 직원들을 지휘·감독함.
- 회사는 위촉직들을 대상으로 조회교육 불참자 및 매출액 미달자에게 매출계획서 제출, 보수교육 또는 특별교육 실시, 실적 부진자 육성 및 해촉 지시 등을 함.
- 근로자는 영업팀 B으로 근무하며 팀원들의 영업활동일지 확인, 영업실적 회의, 출근 확인,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나926 채권추심업체 영업직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산정 ← 검색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9. 18. 선고 2015나926 판결 퇴직금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9-18 | 2015나926 granted 법원 판례 성과미달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채권추심업체 영업직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채권추심업체 영업직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단함. -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히 많다고 보아 퇴직 전 1년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 - 회사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함. 사실관계 - 회사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업체임. - 근로자는 2003. 9. 16.부터 2013. 7. 31.까지 회사와 위촉계약을 맺고 영업직으로 채권추심위탁계약 수임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함. - 근로자는 회사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채권추심업체 영업직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신용정보법상 규제를 받아 업무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함. - 위촉계약서에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 해지사유, 신원보증 요구 등이 포함됨. -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비품, 비용 등을 제공받음. - 근로자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으나, 이는 근로의 질과 양에 따른 대가로 봄이 상당함. - 근로자는 회사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근무 장소, 출퇴근 시간, 근무 요일 등이 지정·관리되어 사실상 회사에게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함.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 - 법리: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하여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 변동이 있어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 :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하여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 변동이 있어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법원의 판단: 법리: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하여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임금액 변동이 있어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경우,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법원의 판단: :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권리 행사를 부정하려면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했거나, 객관적으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여야 하며, 권리 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여야 :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권리 행사를 부정하려면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했거나, 객관적으로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여야 하며, 권리 행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여야 법원의 판단: 원문 2015나926 | 서울서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채권추심업체 영업직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채권추심업체 영업직으로 근무한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단 함.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히 많다고 보아 퇴직 전 1년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함.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피고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업체 임. 원고는 2003. 9. 16.부터 2013. 7. 31.까지 피고와 위촉계약을 맺고 영업직으로 채권추심위탁계약 수임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 함. 원고는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채권추심업체 영업직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함. 법원의 판단 피고가 신용정보법상 규제를 받아 업무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 함. 위촉계약서에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 해지사유, 신원보증 요구 등이 포함 됨. 원고는 피고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비품, 비용 등을 제공받 음. 원고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으나, 이는 근로의 질과 양에 따른 대가로 봄이 상당 함. 원고는 피고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근무 장소, 출퇴근 시간, 근무 요일 등이 지정·관리되어 사실상 피고에게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 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 법리 판정 요지 채권추심업체 영업직의 근로자성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채권추심업체 영업직으로 근무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판단 함. 퇴직금 산정 시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히 많다고 보아 퇴직 전 1년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 함. 회사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회사는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업체 임. 근로자는 2003. 9. 16.부터 2013. 7. 31.까지 회사와 위촉계약을 맺고 영업직으로 채권추심위탁계약 수임 업무를 담당하다 퇴사 함. 근로자는 회사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채권추심업체 영업직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함. 회사가 신용정보법상 규제를 받아 업무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 함. 위촉계약서에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 해지사유, 신원보증 요구 등이 포함 됨.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 비품, 비용 등을 제공받 음. 근로자는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받았으나, 이는 근로의 질과 양에 따른 대가로 봄이 상당 함. 근로자는 회사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고, 근무 장소, 출퇴근 시간, 근무 요일 등이 지정·관리되어 사실상 회사에게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 함.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2.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 이내 수수료가 다른 기간에 비해 이례적으로 많아,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임금이 통상적인 생활임금보다 현저히 많다고 판단 함.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퇴직 전 1년간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이에 따라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을 207,758원으로 산정하고, 퇴직금 61,593,132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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