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01-12 | 2023가단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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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650 | 서울남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손해배상 청구 기각: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 및 증거 위조 주장의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건물종합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피고 소속 미화원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19년 10월과 11월, 원고에게 각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하고 통지 함. 피고는 2019년 11월 29일, 원고에게 근로계약이 2019년 12월 31일 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통지하고 근로관계를 종료 함. 원고는 피고의 행위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재심판정 취소의 소(선행 행정소송)를 제기하였으나, 2021년 4월 23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 됨. (피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 및 근로관계 종료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된다는 이유) 원고는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부당 징계, 형사 고소, 부당해고 등을 주장하며 피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선행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항소 및 상고 모두 기각되어 확정 됨.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가 선행 행정소송에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여 패소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소권 남용 여부 피고는 원고가 선행 행정소송과 선행 손해배상소송에서 패소 확정되었음에도 재차 소권을 남용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이 피고가 선행 행정소송에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여 패소하게 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며, 일부 청구 금액이 이전 소송과 중복되고 위조 주장 서증이 선행 손해배상소송에서 증거조사를 마친 것으로 보이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소가 소권을 남용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 함. 2. 소의 이익 여부 (소송비용 관련) 피고는 원고가 구하는 선행 행정소송 및 선행 손해배상소송 관련 비용 6,225,000원은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따라 상환받을 수 있는 것으로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였 다.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미화원으로 근무하다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사용자(회사)가 선행 행정소송에 위조 문서를 제출하여 패소하게 하였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 다. 이미 부당해고 구제신청, 재심, 행정소송, 손해배상소송 등 모든 절차에서 패소가 확정된 상태였 다. 판정 근거 선행 행정소송과 손해배상소송이 이미 확정되어 기판력(확정 판결의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였으므로, 동일한 사안을 다시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다. 또한 근로자가 주장하는 증거 위조는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 사용자(회사)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단5650 판정일 2024.01.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법원은 선행 행정소송 및 선행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또는 항소 및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당시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해진 사실을 인정 함. 따라서 원고가 지출한 소송 비용과 상대방 변호사 비용, 필적 감정 의뢰 비용 등을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를 통하여 상환받을 수 있는 금원이라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본안 전 항변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함. 3. 기판력 저촉 여부 (징계처분 기간 급여 및 미수령 실업급여 청구) 원고는 징계처분 기간 2개월분 급여 4,200,000원과 미수령 실업급여 14,400,000원을 청구 함. 법원은 확정된 종국판결은 당사자와 법원을 구속하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원고 패소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패소 확정판결과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법원은 확정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그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봄. 원고가 선행 손해배상소송에서 이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선행 손해배상소송과 당사자와 소송물이 동일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대로 미친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0다80503 판결 4. 증거 위조 주장의 타당성 여부 (소송비용, 치료비 및 위자료 청구) 원고는 피고가 선행 행정소송에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여 패소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송비용, 치료비 및 위자료 합계 218,120,000원을 청구 함. 법원은 원고가 피고 인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인사위원회 출석요구서 및 결과 통보서의 각 서명에 관하여 필적감정을 의뢰하여, 그 필적이 상이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감정결과를 받은 사실은 인정 함. 그러나 선행 행정소송과 선행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의 징계처분 및 근로계약 갱신 거절 등이 위법·부당하지 않다는 판결이 확정된 점, 선행 손해배상소송에서 위 각 서증에 관하여 이미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사실, 원고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는 증거들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선행 행정소송 및 선행 손해배상소송의 판결 주문이 달라졌을 것이라 보이지 않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선행 행정소송에 위조된 문서를 제출하여 패소하도록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 함. 검토 본 판결은 확정된 종국판결의 기판력 효력을 재확인하고,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재소송을 불허함으로써 사법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 함. 또한, 증거 위조 주장에 대해서는 단순히 감정 결과만으로 위조 사실을 인정하기보다는, 해당 증거가 전체 판결 결과에 미친 영향과 기존 소송에서의 증거조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으로써 신중한 태도를 보 임. 이는 소송 당사자가 패소한 사건에 대해 새로운 주장을 통해 재차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존 판결의 기판력과 증거의 실질적 영향력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무분별한 소송 남용을 방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