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3-10-12 | 2023노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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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할 수 있음.
-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규정.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선고 요건.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규정.
참고사실
- 피고인은 D이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에도 D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함.
- 피고인은 D의 상속인에게 더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2차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이 고려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건강 악화로 인한 근로 제공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한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여전히 존재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사용자의 선의적 배려가 있었음에도 법적 의무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선의적 동기와 전과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함으로써, 법적 의무 위반과 별개로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한 것으로 보임.
-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사용자의 현실적 어려움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음.
- 법원은 D이 폐암 진단 및 수술 후에도 간헐적으로 출근하였고, 피고인이 D을 해고하지 않고 급여 및 4대 보험을 유지하였으며, 퇴직금을 중간 지급하고 사망 후 추가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D의 사망 시까지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양형 부당 여부
- 항소법원은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심판할 수 있음.
- 피고인이 D을 배려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한 점,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오인한 점, 2차례 벌금형 외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함.
-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양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음.
-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021 판결: 항소심이 직권으로 양형부당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할 수 있음.
-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처벌 규정.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선고 요건.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 유치 규정.
참고사실
- 피고인은 D이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에도 D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근로관계를 유지함.
- 피고인은 D의 상속인에게 더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임.
- 피고인은 2차례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이 고려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건강 악화로 인한 근로 제공의 어려움 속에서도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한 경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여전히 존재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사용자의 선의적 배려가 있었음에도 법적 의무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줌.
- 양형 판단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선의적 동기와 전과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함으로써, 법적 의무 위반과 별개로 피고인의 정상을 참작한 것으로 보임.
-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사용자의 현실적 어려움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한 판결로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