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2-18 | 2020누52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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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처분문서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없는 한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함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 의사표시의 취소는 계약 체결 과정의 하자를 이유로 하며, 본채용 거부 통보는 수습계약 과정의 문제 또는 존속 의의 상실을 이유로 함.
- 판단:
- 해당 사안 계약서에 "신규 입사 시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고, 참가인도 이에 승낙하였으므로, 수습기간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함.
- 참가인의 채용 과정이 특별채용의 형태였고, '감사' 직책이 신설되어 지위, 보수, 근로 내용 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근로자가 수습기간을 통해 전문성 등을 평가할 유인이 있었다고 판단함.
- E의 진술(수습기간 문구가 상여금 지급 조건 반영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계약서의 명확한 규정(제2조 수습기간, 제4조 상여금 지급 시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함.
- 해당 사안 통보는 참가인이 권한 없는 사람에 의해 채용되었고, 관할 교육청에서 위법성이 확인되었으며, 감사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유를 근거로 함. 이 사유들은 계약 체결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이므로,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하는 본채용 거부 통보가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의 착오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
3. 해당 사안 통보의 효력 유무
가. 착오 취소 의사표시로서의 효력 유무
- 쟁점: 해당 사안 통보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
- 법리:
-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여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 해
1.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및 효력 유무
- 쟁점: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원고인지, 아니면 F 또는 E인지, 그리고 그 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치는지 여부.
- 법리: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함.
- 판단: 제1심판결의 판단을 인용하여,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이며 계약의 효력이 원고에게 미친다고 판단함.
2. 수습기간 약정의 효력 유무 및 이 사건 통보의 해석
- 쟁점: 이 사건 계약이 수습계약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 사건 통보가 수습계약에 따른 본채용 거부 통보인지, 아니면 계약 취소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 법리:
- 처분문서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없는 한 기재 내용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해야 함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 의사표시의 취소는 계약 체결 과정의 하자를 이유로 하며, 본채용 거부 통보는 수습계약 과정의 문제 또는 존속 의의 상실을 이유로 함.
- 판단:
- 이 사건 계약서에 "신규 입사 시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고, 참가인도 이에 승낙하였으므로, 수습기간 약정은 유효하다고 판단함.
- 참가인의 채용 과정이 특별채용의 형태였고, '감사' 직책이 신설되어 지위, 보수, 근로 내용 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원고가 수습기간을 통해 전문성 등을 평가할 유인이 있었다고 판단함.
- E의 진술(수습기간 문구가 상여금 지급 조건 반영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계약서의 명확한 규정(제2조 수습기간, 제4조 상여금 지급 시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고 판단함.
- 이 사건 통보는 참가인이 권한 없는 사람에 의해 채용되었고, 관할 교육청에서 위법성이 확인되었으며, 감사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사유를 근거로 함. 이 사유들은 계약 체결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이므로,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사유를 근거로 하는 본채용 거부 통보가 아니라, 계약 체결 당시의 착오 등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함.
3. 이 사건 통보의 효력 유무
가. 착오 취소 의사표시로서의 효력 유무
- 쟁점: 이 사건 통보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
- 법리:
-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여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처지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중요해야 함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1다106976, 106983 판결).
- 판단:
- '권한 없는 사람에 의한 채용' 사유: 원고는 F에게 학교 운영 사무를 위임하였고, F이 다수의 직원을 채용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으며, 참가인 채용 동의서도 작성했으므로, 원고는 F에게 채용 권한이 있다고 인식했던 것으로 보임. F은 실제로도 채용 권한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인식과 사실의 불일치가 없어 법률행위 내용에 착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감사 자격요건 미비' 사유: 이는 원고의 동기의 착오에 해당하나, 참가인에게 공인회계사 자격이 필요하다는 점이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었다고 볼 정황이 없음. 또한, 원고 스스로 이사회에 학교 운영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원고가 작성한 동의서에도 감사의 자격요건을 공인회계사로 한정하지 않았으므로, 위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함.
- 결론: 원고는 이 사건 통보에서 제시한 착오 사유들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함.
나. 본채용 거부통보로서의 효력 유무
- 쟁점: 이 사건 통보가 본채용 거부 통보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
- 법리:
- 시용계약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고에 해당함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는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 관찰·판단이라는 시용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통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 판단:
- '권한 없는 사람에 의한 채용 및 교육청 지적' 사유: 참가인은 F, E에 의해 채용되었고, 이들은 채용 권한을 위임받았으므로 위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원고가 F이 채용했던 다른 직원 84명의 채용을 추인했던 점에 비추어, 원고는 이 사건 계약도 추인하여 교육청 지적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위 사유가 본채용 거부를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함.
- '감사 자격요건 미비' 사유: 이사회가 공인회계사 자격을 요구했으나, 이사회는 학교 운영 권한이 없고, 원고가 참가인에게 해당 자격요건을 요구했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참가인에게 공인회계사 자격이 없다는 사정은 합리적인 본채용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함. 참가인은 H주식회사 등에서 26년간 업무규정 관리 및 예산 집행 업무를 수행하여 학교 감사 업무에 적합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판단함.
- '업무적격성 부족' 사유: 참가인이 수행한 업무(지출 내역 보고, 회의 진행 등)는 감사 업무에 부합하며, 자금 집행 업무에 국한된 것은 회계 담당 팀장의 요청에 따른 것이고, 'K단체'의 업무 지시 불이행 등으로 학교 운영이 정상적이지 않았던 점, 참가인의 업무 수행 기간이 짧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적격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신뢰관계 파탄' 사유: 'K단체'와 학부모들의 퇴교 요구는 F의 비정상적인 학교 운영과 자금 유용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이 F의 승인으로 채용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신뢰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채용절차 위반' 사유: 이 사건 학교 취업규칙 제7조 제1항은 특별한 자질이나 경력을 가진 자를 특별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참가인의 경력은 감사 업무에 부합하므로 채용절차를 위반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함.
- '경영권 침탈 방조' 사유: F이 경영권 장악을 시도한 것으로 보이나, 참가인이 이를 알면서 방조했다고 볼 정황이 없고, 오히려 참가인은 채용 이후에야 F이 경영자가 아님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참가인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정이라고 판단함.
- 결론: 이 사건 통보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본채용 거부 통보로서의 효력도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학교법인과 직원 간의 근로계약 관계에서 채용 취소 및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을 엄격하게 판단한 사례임.
- 특히, 시용계약의 본채용 거부 사유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강조함.
- 학교법인의 특수성(사립학교법, 교육청 감사 등)이 고려되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보호 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었음을 보여줌.
- 채용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채용 이후 직원의 업무 수행 능력 및 신뢰관계 형성 여부가 본채용 거부의 핵심 판단 요소임을 재확인함.
- 사용자가 주장하는 착오 취소 사유에 대해서도 민법상 착오 취소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단순한 동기의 착오만으로는 계약을 취소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