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3-06-14 | 2022나2003705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 A은 유기정권 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를 저지름.
- 원고들의 비위행위는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약화시켜 회사의 조직 운영·유지를 어렵게 하였음.
- 원고들의 행위는 조합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고 조합의 존재의의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르므로, 회사의 목적 달성과 다른 조합원의 보호를 위해 징계가 불가피하며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227 판결
-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11032 판결
- 헌법 제33조 제1항
미지급 임금 산정 기준
- 쟁점: 원고 A에 대한 제명처분 취소 시까지의 미지급 임금 산정 기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될 뿐, 제명처분이 취소된 후 그 처분 기간 동안의 임금을 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원고 A은 2019. 1.경부터 산업재해 및 유기정권 처분으로 인해 통상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임.
- 원고 A의 월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아 특정 3개월만의 평균임금으로 제명처분 이후 처분 취소 전까지 얻을 수 있었던 임금을 산정하기 곤란함.
- 원고 A이 산업재해 및 유기정권 처분 이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던 최근 1년(2018. 1. 1.부터 2018. 12. 31.)의 총임금 31,814,940원을 365일로 나눈 금액인 87,164원을 기준으로
2022나2003705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조합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및 미지급 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제1심판결의 인용을 통해 원고들의 징계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임금 지급 청구는 일부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함을 확인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9. 7. 15. 운영위원회 의결로 원고 A에게 유기정권 처분을 함. 피고는 2020. 5. 19. 운영위원회 의결로 원고들에게 제명처분을 함. 원고 A은 피고 조합원들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불기소처분하였고 재정신청도 기각 됨. 원고 A은 2019. 1. 9. 산업재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 음. 원고 A은 2019. 7. 15. 유기정권 처분을 받았고, 2020. 5. 19. 제명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 이 사건 유기정권 처분 및 제명처분이 피고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인지 여 부. 법리 : 노동조합은 단결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한 내부통제권을 가 짐. 그러나 내부통제권은 노동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특히 조합원 제명처분은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최종적인 수단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조합원의 행위가 조합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고 존재의의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를 때 허용 됨. 법원의 판단 : 피고 규약 및 징계규정은 조합체제 파괴, 조직 질서 문란, 조합 및 조합원 명예 훼손 등을 징계사유로 정함은 피고의 내부질서 확립과 단결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규정 임. 원고 A의 유기정권 처분 관련 행위는 조합체제를 혼란케 하거나 조합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로, 피고 규약 및 징계규정상 유기정권 사유에 해당 판정 요지 노동조합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및 미지급 임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 함.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제1심판결의 인용을 통해 원고들의 징계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임금 지급 청구는 일부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제1심판결이 정당함을 확인 함. 사실관계 회사는 2019. 7. 15. 운영위원회 의결로 원고 A에게 유기정권 처분을 함. 회사는 2020. 5. 19. 운영위원회 의결로 원고들에게 제명처분을 함. 원고 A은 피고 조합원들을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은 불기소처분하였고 재정신청도 기각 됨. 원고 A은 2019. 1. 9. 산업재해를 입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지급받 음. 원고 A은 2019. 7. 15. 유기정권 처분을 받았고, 2020. 5. 19. 제명처분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쟁점: 해당 사안 유기정권 처분 및 제명처분이 회사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무효인지 여 부. 법리: 노동조합은 단결권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조합원에 대한 내부통제권을 가 짐. 그러나 내부통제권은 노동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행사되어야 함. 특히 조합원 제명처분은 조합의 이익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최종적인 수단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조합원의 행위가 조합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고 존재의의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를 때 허용 됨. 법원의 판단: 피고 규약 및 징계규정은 조합체제 파괴, 조직 질서 문란, 조합 및 조합원 명예 훼손 등을 징계사유로 정함은 회사의 내부질서 확립과 단결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규정 임. 원고 A의 유기정권 처분 관련 행위는 조합체제를 혼란케 하거나 조합 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로, 피고 규약 및 징계규정상 유기정권 사유에 해당 함. 유기정권 처분 기간 1년은 비위 내용에 비추어 상당 함. 원고들의 제명처분 관련 행위는 피고 규약에 위반하여 조합체제를 파괴하거나 반조직 행위로써 조직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또는 이에 동조한 행위로, 피고 규약 및 징계규정상 제명처분 사유에 해당 함. 원고 A은 유기정권 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를 저지 름. 원고들의 비위행위는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약화시켜 회사의 조직 운영·유지를 어렵게 하였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2나2003705 판정일 2023.06.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유기정권 처분 기간 1년은 비위 내용에 비추어 상당 함. 원고들의 제명처분 관련 행위는 피고 규약에 위반하여 조합체제를 파괴하거나 반조직 행위로써 조직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 또는 이에 동조한 행위로, 피고 규약 및 징계규정상 제명처분 사유에 해당 함. 원고 A은 유기정권 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징계사유가 되는 비위행위를 저지 름. 원고들의 비위행위는 조합원들의 단결력을 약화시켜 피고의 조직 운영·유지를 어렵게 하였 음. 원고들의 행위는 조합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고 조합의 존재의의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르므로, 피고의 목적 달성과 다른 조합원의 보호를 위해 징계가 불가피하며 부당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227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11032 판결 헌법 제33조 제1항 미지급 임금 산정 기준 쟁점 : 원고 A에 대한 제명처분 취소 시까지의 미지급 임금 산정 기 준. 법리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될 뿐, 제명처분이 취소된 후 그 처분 기간 동안의 임금을 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 원고 A은 2019. 1.경부터 산업재해 및 유기정권 처분으로 인해 통상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 임. 원고 A의 월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아 특정 3개월만의 평균임금으로 제명처분 이후 처분 취소 전까지 얻을 수 있었던 임금을 산정하기 곤란 함. 원고 A이 산업재해 및 유기정권 처분 이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던 최근 1년(2018. 1. 1.부터 2018. 12. 31.)의 총임금 31,814,940원을 365일로 나눈 금액인 87,164원을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함이 타당 함. 따라서 원고 A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징계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조합원의 행위가 조합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고 존재의의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를 때 제명처분도 허용될 수 있음을 재확인 함. 또한, 미지급 임금 산정 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특수한 상황(산업재해, 징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함을 보여 줌. 이는 향후 유사 사건에서 임금 산정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원고들의 행위는 조합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고 조합의 존재의의 자체를 부인하는 정도에 이르므로, 회사의 목적 달성과 다른 조합원의 보호를 위해 징계가 불가피하며 부당하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227 판결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11032 판결 헌법 제33조 제1항 미지급 임금 산정 기준 쟁점: 원고 A에 대한 제명처분 취소 시까지의 미지급 임금 산정 기 준.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될 뿐, 제명처분이 취소된 후 그 처분 기간 동안의 임금을 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 움. 법원의 판단: 원고 A은 2019. 1.경부터 산업재해 및 유기정권 처분으로 인해 통상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 임. 원고 A의 월 근무일수가 일정하지 않아 특정 3개월만의 평균임금으로 제명처분 이후 처분 취소 전까지 얻을 수 있었던 임금을 산정하기 곤란 함. 원고 A이 산업재해 및 유기정권 처분 이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던 최근 1년(2018. 1. 1.부터 2018. 12. 31.)의 총임금 31,814,940원을 365일로 나눈 금액인 87,164원을 기준으로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