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6-07-08 | 2016고정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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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
- 법원의 판단:
- 피해 근로자인 E과 G가 공소 제기 후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진술함.
-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에 대한 벌칙 조항.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임금 미지급 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벌칙 조항.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퇴직금 미지급 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규정.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규정.
참고사실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당시 회계를 담당하던 F이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함.
검토
- 본 판결은 기업의 자금난이 임금 체불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하면서도, 소액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통해 정상 참작의 여지를 둠으로써
2016고정562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책임 조각 여부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 함.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소재 사단법인 D의 회장으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4. 12. 19.부터 근무한 근로자 E을 2015. 7. 31.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335,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 측은 당시 회계책임자의 횡령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성 내지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 함. 근로자 E의 2015년 6월 임금, 6월 상여금, 7월 임금 합계 5,166,3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근로자 G의 퇴직금 17,511,28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책임 조각 여부 법리 : 기업의 자금 사정 악화가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의 책임 조각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음이 사회통념상 긍정될 정도 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은 1,335,000원으로 상대적으로 소액 임. 회계책임자의 횡령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더라도, 무리하게 해고하지 않고 임금 지급에 관한 협의 등 다른 노력을 기울여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위법성 내지 책임이 조각되거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책임 조각 여부 및 임금·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 함. 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공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소재 사단법인 D의 회장으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사용자 임. 피고인은 2014. 12. 19.부터 근무한 근로자 E을 2015. 7. 31.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335,000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 측은 당시 회계책임자의 횡령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해고예고수당 등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위법성 내지 책임이 조각된다고 주장 함. 근로자 E의 2015년 6월 임금, 6월 상여금, 7월 임금 합계 5,166,3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근로자 G의 퇴직금 17,511,28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한 책임 조각 여부 법리: 기업의 자금 사정 악화가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의 책임 조각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음에도 체불을 방지할 수 없었음이 사회통념상 긍정될 정도여야 하며, 사용자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은 1,335,000원으로 상대적으로 소액 임. 회계책임자의 횡령으로 자금 사정이 악화되었더라도, 무리하게 해고하지 않고 임금 지급에 관한 협의 등 다른 노력을 기울여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범행에 관한 위법성 내지 책임이 조각되거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기업의 불황이 임금 체불의 책임 조각 사유가 되는 경우에 대한 법리 제 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칙 조 항.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조 항.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요건 조 항.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 법원의 판단: 피해 근로자인 E과 G가 공소 제기 후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진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16고정562 판정일 2016.07.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도12753 판결: 기업의 불황이 임금 체불의 책임 조각 사유가 되는 경우에 대한 법리 제 시.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벌칙 조 항.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예고 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조 항. 형법 제59조 제1항: 선고유예 요건 조 항.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공소기각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임. 법원의 판단 : 피해 근로자인 E과 G가 공소 제기 후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진술 함.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에 대한 벌칙 조 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임금 미지급 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규 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벌칙 조 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퇴직금 미지급 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규 정.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규 정. 참고사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 음. 당시 회계를 담당하던 F이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 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 음.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함.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자금난이 임금 체불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하면서도, 소액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통해 정상 참작의 여지를 둠 으로써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 임.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상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공소기각의 결정적인 사유가 됨 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 임.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합의의 중요성을 시사 함. 사용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아야 하며, 자금 사정 악화 시에도 최소한의 노력과 협의를 통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을 시사함. 함.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에 대한 벌칙 조 항.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임금 미지급 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규 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벌칙 조 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퇴직금 미지급 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규 정.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공소기각 판결을 하도록 규 정. 참고사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 음. 당시 회계를 담당하던 F이 공금을 횡령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 임.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 음.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 함.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자금난이 임금 체불의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하면서도, 소액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대해서는 선고유예를 통해 정상 참작의 여지를 둠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