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07-05 | 2017가합3349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들과 회사의 용역계약에 겸직이 금지되지 않았고, 회사가 겸직을 통제하려 한 사실도 없었으며, 근무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거의 없어 회사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할 수 없음.
- 원고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음. 이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에 더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음.
- 결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종속된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함.
- 특히, 업무 수행의 자율성(근무시간, 장소, 업무량 조절), 지휘·감독의 정도(최소한의 관리 조치), 보수의 성격(성과급 중심), 비품 및 비용 부담 주체, 겸직 가능성,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함.
- 이는 프리랜서, 용역계약 등 비전형적 고용 형태에서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유사 사례에서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측은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시사함.
2017가합33490 | 서울서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용역계약 체결자의 근로자성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입력업무, 일괄접수업무, 보험심사업무 등을 수행 함.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 함. 일부 원고들은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및 최저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 함. 피고는 원고들의 근무시간, 장소, 비품 등을 지정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자유로운 외출, 휴가, 겸직이 가능했으며,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했을 뿐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반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자가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판단 : 원고들은 피고의 인사·승진·근무시간·휴가·징계 등에 관한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 음. 원고들은 피고가 지정한 장소로 출·퇴근할 의무가 없었고 개인PC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 음. 보험심사업무 및 일괄접수업무 담당 원고들은 피고에 의한 근무시간의 제약 없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 함. 정보입력업무 담당 원고들에게 메신저 로그인 요구는 최소한의 협조 요청으로 보이며, 위반 시 불이익이 없었 음. 휴가, 외출 요청은 피고의 적정한 업무 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조치로 보일 뿐 사용종속관계에서의 지휘·감독 행위로 보기 어려 움. 원고들은 피고가 배당한 업무만 수행했으나, 일별 또는 월별 기본 업무량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업무량 조절이 가능했으며, 담당 팀장의 업무 독려는 대등한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피고의 온라인 교육 및 안내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전달 차원이었고, 불참 시 불이익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업무 수행방식이나 근무태도를 평가·관리하지 않 음. 판정 요지 용역계약 체결자의 근로자성 불인정 판결 결과 요약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회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입력업무, 일괄접수업무, 보험심사업무 등을 수행 함. 원고들은 회사의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 함. 일부 원고들은 월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및 최저임금 차액 지급을 청구 함. 회사는 원고들의 근무시간, 장소, 비품 등을 지정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자유로운 외출, 휴가, 겸직이 가능했으며,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했을 뿐 관리·감독하지 않았다고 반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자가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 함. 판단: 원고들은 회사의 인사·승진·근무시간·휴가·징계 등에 관한 취업규칙,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 음. 원고들은 회사가 지정한 장소로 출·퇴근할 의무가 없었고 개인PC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 음. 보험심사업무 및 일괄접수업무 담당 원고들은 회사에 의한 근무시간의 제약 없이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 함. 정보입력업무 담당 원고들에게 메신저 로그인 요구는 최소한의 협조 요청으로 보이며, 위반 시 불이익이 없었 음. 휴가, 외출 요청은 회사의 적정한 업무 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조치로 보일 뿐 사용종속관계에서의 지휘·감독 행위로 보기 어려 움. 원고들은 회사가 배당한 업무만 수행했으나, 일별 또는 월별 기본 업무량이 정해져 있지 않았고 업무량 조절이 가능했으며, 담당 팀장의 업무 독려는 대등한 계약당사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회사의 온라인 교육 및 안내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정보전달 차원이었고, 불참 시 불이익이 없었으며, 구체적인 업무 수행방식이나 근무태도를 평가·관리하지 않 음. 회사는 전산시스템 계정과 녹취 가능한 전화기 정도만 제공했고, 주요 비품 및 통신요금은 원고들이 스스로 부담 함.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았고, 이는 업무의 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성과만을 기준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 임. 원고들과 회사의 용역계약에 겸직이 금지되지 않았고, 회사가 겸직을 통제하려 한 사실도 없었으며, 근무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거의 없어 회사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할 수 없 음. 원고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가합33490 판정일 2018.07.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는 전산시스템 계정과 녹취 가능한 전화기 정도만 제공했고, 주요 비품 및 통신요금은 원고들이 스스로 부담 함.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았고, 이는 업무의 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성과만을 기준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 임. 원고들과 피고의 용역계약에 겸직이 금지되지 않았고, 피고가 겸직을 통제하려 한 사실도 없었으며, 근무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거의 없어 피고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했다고 인정할 수 없 음. 원고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했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 음. 이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에 더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 음. 결론 :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 종속된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업무 수행의 자율성(근무시간, 장소, 업무량 조절), 지휘·감독의 정도(최소한의 관리 조치), 보수의 성격(성과급 중심), 비품 및 비용 부담 주체, 겸직 가능성,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성을 부정 함. 이는 프리랜서, 용역계약 등 비전형적 고용 형태에서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유사 사례에서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측은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시사함. 음. 이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실질적인 노무 제공 실태에 더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사정으로 볼 수 있 음. 결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종속된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하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업무 수행의 자율성(근무시간, 장소, 업무량 조절), 지휘·감독의 정도(최소한의 관리 조치), 보수의 성격(성과급 중심), 비품 및 비용 부담 주체, 겸직 가능성, 사회보험 가입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성을 부정 함. 이는 프리랜서, 용역계약 등 비전형적 고용 형태에서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며, 유사 사례에서 근로자성을 주장하는 측은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