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6-11-25 | 2016구합63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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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비위행위 이전에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후 도주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근로자가 검찰공무원이었기에 김OO와 그 가족들이 수사기관에 소극적으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있음.
-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은 기타 품위유지 의무 위반 중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해임' 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함.
-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
피고가 2015. 11. 23.<comment_bc id="1" />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서울행정법원 제11부 판결 사건: 2016구합63965 해임처분취소 원고: 송○○ 피고: 검찰총장 변론종결: 2016. 10. 7. 판결선고: 2016. 11.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9. 17. 검찰서기보로 임용되었고, 2006. 5. 1.에는 검찰주사로 승진하여 2015. 8. 23.부터 창원지방검찰청 조사과에서 근무하였다. 나. 부산고등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5. 11. 10.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1. 23. 원고에게 해임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table_bc id="2_1" src="s20170102/68a45019c77f7239_table_1.jpg" width="1323" height="997" x_position="164" y_position="721" /> 다. 이에 원고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제3 내지 5 징계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징계사유 및 비위의 정도나 죄질의 불량함 등에 비추어 피고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6. 3. 17.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8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김○○와 간통할 목적이 아니라 몸이 좋지 않은 김○○를 데려다 줄목적으로 김○○의 주거에 들어갔고, 원고와 김OO는 친하게 지낸 산악회 회원 사이일 뿐 내연관계가 아니다. 원고는 실수로 하의를 탈의한 채 김OO의 주거 발코니에서 추락하였다가 김○○로부터 옷을 받아 하반신을 가린 후 병원으로 간 것이고, 병가를 신청하면서 부상을 입은 경위를 사실대로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검찰청에 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회사원이라고 진술하였으나 경찰조사 다음 날 소속 검찰청에 정식으로 보고하였고, 김OO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적은 없고 단지 김OO가 궁금해 하는 사항에 답한 것이다. 따라서 제1 내지 6 징계사유는 모두 존재하지 않는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피고가 제시한 징계사유는 모두 개인의 내밀한 사적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해임처분을 하는 것은 검찰 내부 징계지침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진지한 반성, 평소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 생계, 사건 관계인의 탄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나치게 가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 갑 제3, 4, 12,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 6 내지 9, 11 내지 15, 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김OO는 2014. 10.경 산악회 회원으로 알게 되어 서로 자주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친밀하게 지내 온 사실, 원고와 김OO는 2015. 3. 28. 22:30경 산악회 모임을 마치고 함께 김○○의 아파트로 들어간 사실, 그로부터 몇 분 후김OO의 아들이 귀가하여 원고가 하의를 탈의하고 있는 것을 보고 김○○의 아들과 원고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고 원고는 위 아파트(5층) 발코니에서 추락한 사실, 이후 원고는 김 OO가 건네 준 상의로 하체를 가린 채 원고를 따라 온 김○○의 남편과 아들을 피해 아파트 안으로 다시 들어간 사실, 원고는 그 후 병원 응급실에 찾아가 치료를 받았고 병가를 신청한 사실, 이후 원고는 주거침입 등 피의사건으로 경찰과 검찰 조사를 받고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김OO에게 자신의 피의사건에 관하여 김○○와 그의 남편 및 아들이 자신이 알려준 대로 진술하도록 지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통화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과 기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즉, 1 원고와 김OO가 주고받은 전화통화량이나 문자메시지의 내용(을 제10, 11호증)은 친밀한 산악회 회원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는 것이고, 이에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와 원고의 처 사이에도 큰 다툼이 있었던 점(을 제12호증), 2 이 사건을 두고 원고와 김○ O가 나눈 전화통화 내용(을 제7호증)이나 김○○의 아들이 귀가하자마자 원고와 실랑이를 벌인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김○○와 성적 행위를 하기 위하여 김○○의 아파트에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이는 김○○의 남편이나 아들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인 점, 3 원고 역시 이러한 사실이 문제되리라는 점을 예상하였기에, 김OO에게 자신이 김○○의 아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김○○나 그 가족들이 수사기관에 진술해야 할 방향을 지시하였고, 이에 김○○의 남편이나 아들은 실제 수사기관의 조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1, 2, 6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김OO의 아들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발코니에서 추락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반신을 일부 가린 상태에서 아파트 주변을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던 점, 원고가 부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 병가를 신청하였고 병가신청 사유와 첨부서류인 진단서가 진실하다면 그 부상 경위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보고로 보아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점, 또한 원고가 수사기관의 조사에 응하여 사실대로만 진술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찰에서 원고의 직업을 사실과 다르게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제3 내지 5 징계사유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일부 이유 있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긴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0두16172">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case_cite> 등 참조). 그런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5. 3. 8.경 음주운전 중 과실로 교통사고를 내어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부상을 입히고 차량을 손괴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여 2015. 6. 22.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2015. 6. 29.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위와 같이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제1, 2, 6 징계사유와 같은 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제6 징계사유는 원고가 검찰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김○○와 그 남편이 아들의 장래를 염려하여 수사기관에 소극적으로 진술하게 되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구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2015. 12. 29. 총리령 제12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은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및 [별표 1]은 기타 품위유지의 의무 위반의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해임'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대검찰청 예규인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제4조 제3항 및 [별표 1]은 성풍속 관련 비위행위로서 불기소의 경우에는 '견책 이상'을, 기타 비위 · 범죄행위로서 구약식의 경우에는 '견 책-감봉'을 규정하고 있으며, 비고란에는 '징계양정은 실제 형사처분과 달리 사안의 죄질에 따를 수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 23.<comment_bc id="1" />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