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7-09-27 | 2016가합10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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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단:
- 해당 사안 면직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이므로 무효임.
- 회사는 원고들에게 해당 사안 면직일 다음날인 2013. 9. 1.부터 원고들의 복직일 전날인 2017. 5. 31.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45개월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위 임금은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3. 3.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
- 해당 사안 협의는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한민학교의 폐지를 앞두고 휴업을 실시하겠다는 회사의 방침에 반대하면서 휴업실시 대신 한민학교 폐지일까지 일시적으로 수당 삭감에 동의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특수한 사정하에서 해당 사안 협의 후 한민학교 폐지일까지의 근무를 '정상적인 근무'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해당 사안 협의 이후의 임금액수를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으로 볼 수 없음.
- 원고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식대 10만 원은 미지급 임금에 포함되어야 함.
- 2013. 3. 기준 월 급여에는 일직수당과 야근수당이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 피고는 2014. 8. 4. 서울행정법원에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2. 기각 판결됨.
-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5. 11. 13.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6. 3. 24.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됨.
- 원고들은 2017. 6. 1. 피고가 운영하는 세계사이버대학의 직원으로 복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에 따른 미지급 임금 산정 기준
- 쟁점: 피고의 면직 처분이 부당해고로 확정된 경우,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의 산정 기준이 무엇인지. 특히, 임금 삭감 협의 이후의 임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식대, 일직수당, 야근수당을 포함해야 하는지.
- 법리: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계속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을 의미함.
-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판단:
- 이 사건 면직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해고이므로 무효임.
-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면직일 다음날인 2013. 9. 1.부터 원고들의 복직일 전날인 2017. 5. 31.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45개월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위 임금은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3. 3.분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함.
- 이 사건 협의는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한민학교의 폐지를 앞두고 휴업을 실시하겠다는 피고의 방침에 반대하면서 휴업실시 대신 한민학교 폐지일까지 일시적으로 수당 삭감에 동의한 것에 불과하고, 이러한 특수한 사정하에서 이 사건 협의 후 한민학교 폐지일까지의 근무를 '정상적인 근무'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협의 이후의 임금액수를 '원고들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으로 볼 수 없음.
- 원고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식대 10만 원은 미지급 임금에 포함되어야 함.
- 2013. 3. 기준 월 급여에는 일직수당과 야근수당이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 민법 제538조 제1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면한 이외에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해고와 휴업의 구분 및 근로기준법 제46조 적용 여부
- 쟁점: 피고의 면직 처분이 실질적으로 해고가 아니라 휴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가 적용되는지 여부.
- 법리:
-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면서 그 소속 근로자와 근로 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역시 해고에 해당함.
- 휴업은 근로자가 그 신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을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임.
- 판단:
- 이 사건 면직은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함.
- 한민학교가 폐지되어 원고들이 그 신분을 상실한 이상, 이를 '휴업'으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휴업'을 전제로 한 근로기준법 제46조는 이 사건에 적용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7457 판결: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면서 그 소속 근로자와 근로 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역시 해고에 해당함.
-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2다54210 판결: 해고란 사용자가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사업체를 폐업하면서 그 소속 근로자와 근로 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역시 해고에 해당함.
-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부당해고로 확정된 경우 미지급 임금 산정의 기준 시점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함. 특히,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함.
- 임금 삭감 협의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해고를 피하기 위한 일시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협의 이후의 임금액을 정상적인 임금 산정 기준으로 삼을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해고와 휴업의 법적 구분을 명확히 하여, 사업장 폐쇄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며, 휴업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함. 이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와 휴업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중요한 지침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