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5-17 | 2018나204013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공인회계사법 제26조 제5항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내적 조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파트너들이 출자한 재산이 별도의 동업 재산이 아닌 소속 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되고, 급여 채무 및 사업 경영 채무는 개별 법인이 부담하므로, 단체적 성격을 띠는 조합에 따른 법률효과를 수인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파트너십 계약 및 입사계약서에 따라 해당 사안 조직 및 운영규정은 회사의 내부 규정에 해당함.
- 결론: D그룹 내 법인 소속 파트너들이 조합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44965 판결
- 공인회계사법 제26조 제5항
2. 회사와 파트너의 법률관계: 위임 유사의 관계 및 정관 규정의 제한
- 법리: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으며,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법인이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 사유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함. 정관에 해임 사유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음. (대법원 2013. 11. 28.
사와 파트너의 법률관계: 위임 유사의 관계 및 정관 규정의 제한 법리: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으며,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법인이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 사유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 원문 법리 함. 정관에 해임 사유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 음.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법원의 판단 파트너는 고용관계에 있는 일반 직원과 달리 많은 보수를 받고, 업무용 차량 및 외부 활동 보조금 등 혜택을 받 음. 파트너는 파트너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 피고의 경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 음. 피고는 파트너의 보수액, 의결권수를 결정하는 유닛을 업무 성과, 보직 등에 따라 차등 부여하고, 매년 유닛 수를 조정하여 파트너의 지위와 권한이 유동적 임.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41741 판결 민법 제689조 제1항 법원의 판단 제8호('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구조조정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 피고가 2017. 4.경 금융위원회로부터 '신규 감사계약' 체결 12개월 금지 처분을 받고 영업수익이 감소하며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피고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경영상 악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영업정지 처분이 모든 영업 부문 전반에 걸친 정지가 아닌 제한적 처분에 불과 함. 회계감사 부문 매출은 감소했으나 다른 부문 매출은 증가하여 총 매출에는 큰 변동이 없 음. 피고는 2017. 7.경 구조조정을 개시하고 원고를 명예퇴직 대상자로 통지한 후, 2017. 9. 4.에야 해임 사유 제8호를 추가·신설 함. 원고가 명예퇴직 요구에 불응하자 긴급직무명령을 발령하고, 해임 사유를 추가한 뒤 해임한 일련의 경과에 비추어 볼 때, 명예퇴직 대상자 통보에 응하지 않은 파트너들에게 소급 적용하기 위해 제8호를 추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 함.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 기준의 객관성이나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고, 원고의 업무 실적 및 평가 자료에 비추어 원고를 구조조정 대상자로 선정할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지 않 음. 결론 움. 제9호('기타 파트너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관련 피고는 원고의 PES(Partner Evaluation System) 평가가 하위권 수준이며, 파트너 다면평가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 함. 그러나 PES 평가 자료는 평가점수와 총점만으로 구성되어 원고가 하위권 수준임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 PES 시행지침에 따르면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상호 합의를 통해 설정되므로 단순 비교로 업무수행실적을 평가하기 어려 움. 파트너 다면평가에 부정적인 평가가 포함되어 있으나, 운용 방식에 대한 설명이 없고, 원고의 업무 실적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E 글로벌 평가위원회의 의견과 배치 됨. 원고의 유닛 수는 긴급직무명령 이후 감소되었을 뿐, 그 이전 기간에 유닛이 하향 조정된 적이 없어 PES에 의한 평가 결과가 파트너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정도로 기준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볼 수 없 음. 피고는 원고가 M그룹 담당 글로벌 파트너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M그룹 담당 파트너들은 원고의 보직 변경과 관련하여 의견을 요청받은 적이 없 음. 피고는 원고가 자발적인 퇴직 권유를 수락하지 않아 신뢰 관계가 붕괴되었다고 주장하나, 해임 처분 시 그러한 사정을 해임 사유로 논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신뢰 관계 훼손의 책임이 원고에게만 있다고 보이지 않 음. 결론 움. 검토 본 판결은 회계법인 파트너의 해임에 있어 조합 관계 여부 및 해임 사유의 적법성 을 엄격하게 판단하였 음. 특히, 파트너의 지위를 민법상 위임 유사의 관계 로 보아 법인 이사의 해임 법리를 유추 적용함으로써, 정관(내부 규정)에 명시된 해임 사유의 제한성 을 강조한 점이 중요 함.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임 의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 의 필요성을 명확히 하였고, 해임 사유의 소급 적용 가능성을 배제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해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 임. 또한, 업무 능력 부족 을 이유로 한 해임의 경우에도 객관적인 평가 자료 와 합리적인 선정 기준 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주관적인 판단이나 불충분한 자료만으로는 해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이는 기업이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직원을 해고하거나 파트너를 해임할 때, 절차적 정당성 과 실체적 정당성 을 모두 갖추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판례로 평가할 수 있음. 움.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파트너십 계약 및 입사계약서에 따라 해당 사안 조직 및 운영규정은 회사의 내부 규정에 해당 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44965 판결 공인회계사법 제26조 제5항 함. 정관에 해임 사유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 음. (대법원 2013. 11. 28.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 - 공인회계사법 제26조 제5항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내적 조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파트너들이 출자한 재산이 별도의 동업 재산이 아닌 소속 법인의 자본금으로 납입되고, 급여 채무 및 사업 경영 채무는 개별 법인이 부담하므로, 단체적 성격을 띠는 조합에 따른 법률효과를 수인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파트너십 계약 및 입사계약서에 따라 해당 사안 조직 및 운영규정은 회사의 내부 규정에 해당함. - 결론: D그룹 내 법인 소속 파트너들이 조합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44965 판결 - 공인회계사법 제26조 제5항 2. 회사와 파트너의 법률관계: 위임 유사의 관계 및 정관 규정의 제한 - 법리: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로 볼 수 있으며, 민법 제689조 제1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법인이 정관으로 이사의 해임 사유 및 절차 등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가능함. 정관에 해임 사유 규정이 있는 경우, 법인은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음. (대법원 2013.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