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8-29 | 2016나7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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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식사, 기숙사, 주택 제공, 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
- 쟁점: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와 회사의 언쟁,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 회사의 원고 근무태도 불만 및 고시원 매출 감소 상황, 회사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 예고 통지를 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1,053,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30. 선고 2016고정833 판결 (회사의 해고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라 '식사, 기숙사, 주택 제공, 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함.
- 원고의 시간당 임금 2,117원은 2014년 최저임금 5,210원 및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에 미달함.
- 피고가 제공한 고시원 방실은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이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 약정 부분은 무효이며,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의제됨.
- 피고는 원고에게 최저임금 미달액 5,540,6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 상계 주장은 최저임금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3항: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식사, 기숙사, 주택 제공, 통근차 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해고예고수당 지급 청구
- 쟁점: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인지, 아니면 원고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것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의 언쟁, 원고의 경제적 어려움, 피고의 원고 근무태도 불만 및 고시원 매출 감소 상황, 피고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30일 전에 해고 예고 통지를 하지 않고 원고를 해고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053,9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30. 선고 2016고정833 판결 (피고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유죄 확정 판결)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최저임금법의 강행규정성을 재확인하고,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현물 제공이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함.
- 또한, 해고예고수당 관련하여 사용자의 해고 의사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실질적인 해고로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줌.
- 특히,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민사 사건에서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여 사실관계 인정에 기여했음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