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4-04-16 | 2023누1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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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 유무 판단 시, 형식적인 서류보다는 근로계약의 실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함.
- 특히, 현장 관리인과 근로자 간의 대화 녹취록과 같은 구체적인 정황 증거가 근로계약의 실질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줌.
-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한 것은, 하급심의 사실인정 및 법리 적용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