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 2017-10-19 | 2017가합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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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해고의 적법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함.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30일 전 예고 및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결한 해고는 효력이 없음.
- 판단: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함에도, 30일 전 예고나 해고사유 및 시기 서면 통지 등 적법한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 자체로 위법함. 나아가, 피고 소속 의료급여 관리사 정원이 1명으로 정해져 있었음에도 근로자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가 기간제법에 따른 정당한 요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에 정당한 이유도 없음. 따라서 해당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6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해고 후 임금 및 미지급 수당 청구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6229 판결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38270 판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전환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예외 사유가 없으면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됨.
- 판단: 원고가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약 6년 9개월간 근무하였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2010. 4. 1.부터 2년을 초과한 시점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해고의 적법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함. 또한,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30일 전 예고 및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결한 해고는 효력이 없음.
-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한 것은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함에도, 30일 전 예고나 해고사유 및 시기 서면 통지 등 적법한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 자체로 위법함. 나아가, 피고 소속 의료급여 관리사 정원이 1명으로 정해져 있었음에도 원고와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 온 점, 원고의 무기계약직 전환 요구가 기간제법에 따른 정당한 요구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에 정당한 이유도 없음.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6조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
-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7다62840 판결
- 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해고 후 임금 및 미지급 수당 청구
-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원을 의미함.
- 판단:
- 본봉: 2016년 월 1,932,38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2017. 1. 1.부터 복직일까지 월 1,932,380원 지급 의무 있음.
- 시간외수당: 2016년 2,829,170원을 지급받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17년에도 204시간 이상의 시간외 근무를 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2017. 1. 1.부터 복직일까지 월 235,764원 지급 의무 있음.
- 성과급: 2016년 성과급을 받았으나,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점을 고려할 때 2017년에도 동일하게 받을 것이라고 추정하기 어려워 원고의 청구 기각.
-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피고가 2016. 12. 기준으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월 50,000원, 40,000원, 13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이는 2017년에도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2017. 1. 1.부터 복직일까지 월 220,000원 지급 의무 있음.
- 복지포인트: 피고가 원고와 같은 의료급여 관리사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에게 연 500,000원, 배우자가 있는 경우 추가 100,000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였고, 이는 2017년에도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2017. 1. 1.부터 복직일까지 연 600,000원(월 50,000원) 지급 의무 있음. (자녀 관련 추가 복지포인트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기각)
- 해고 전 미지급 임금: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음에도 피고가 다른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교통보조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소 제기일로부터 3년 이내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합계 9,720,000원(= 월 220,000원 × 36개월 + 연 600,000원 × 3년) 지급 의무 있음. 피고의 가족수당 관련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2조
-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2년 초과 근무 시 무기계약직 전환 원칙을 명확히 재확인하고, 사용자의 부당해고에 대한 엄격한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강조함.
- 특히, 해고의 절차적 위법성만으로도 해고가 무효임을 인정한 점은 근로자 보호의 중요성을 시사함.
- 부당해고로 인한 임금 상당액 청구 시,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미근로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점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취지로 해석됨.
- 성과급과 같이 지급 여부 및 금액이 불확실한 항목에 대해서는 임금 청구를 기각하고, 정기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당에 대해서만 임금성을 인정한 점은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