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4-04-18 | 2023누40337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결정의 기속력은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인정되므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결정에 기속력을 인정하여 법원의 징계사유 유무에 관한 심사권을 배제할 수 없음.
- 회사에게 불이익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으나, 참가인의 주장이 '해당 사안 결정이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피참가인(피고)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해당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은 법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근로자가 해당 소송에서 주로 다투는 징계양정의 정도는 공격방어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며, 법원이 해당 사안 결정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징계사유의 존부를 판단하더라도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 아직 확정되지 않은 해당 사안 결정의 기속력을 근거로 법원의 징계사유 유무에 관한 심사권을 배제할 수 없음.
- 참가인의 주장은 해당 사안 결정이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취지이므로, 피참가인(피고)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5820 판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36836 판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
- 행정소송법 제16조 제4항
-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78조
- 부서별 검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IT 운영팀이 잔금 지급 내부결재를 올렸고, 참가인이 최종 결재함.
- 시스템은 오류 수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폐기되었으며, 이로 인해 대학교는 경제적·행정적 손실을 입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가 법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은 행정처분이 아니며, 이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에 따른 피고(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자체가 행정처분에 해당함.
- 행정소송에서의 심판대상은 학교법인의 원 징계처분이 아니라 피고의 결정임.
-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소송물은 '행정처분의 위법성 일반'으로 이해되며, 원고가 다투는 '징계양정의 정도' 등은 공격방어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므로, 법원의 심판 범위가 여기에 국한되지 않음.
- 피고 결정의 기속력은 결정이 확정되었을 때 비로소 인정되므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결정에 기속력을 인정하여 법원의 징계사유 유무에 관한 심사권을 배제할 수 없음.
- 피고에게 불이익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이 없으나, 참가인의 주장이 '이 사건 결정이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취지에 불과하므로 피참가인(피고)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은 법원의 심판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주로 다투는 징계양정의 정도는 공격방어방법 중 하나에 불과하며, 법원이 이 사건 결정의 위법성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징계사유의 존부를 판단하더라도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 아직 확정되지 않은 이 사건 결정의 기속력을 근거로 법원의 징계사유 유무에 관한 심사권을 배제할 수 없음.
- 참가인의 주장은 이 사건 결정이 적법하다는 전제하에 원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취지이므로, 피참가인(피고)의 이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5820 판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36836 판결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의2
- 행정소송법 제16조 제4항
-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78조
제1 징계사유(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관련)의 존부
- 법리:
- 구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성실의무)를 부담하며, 이는 대학교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임.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대학교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위원장인 참가인은 공정·투명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관리·감독·처리할 의무를 부담함.
- 법원의 판단:
- 가항 (D에 편향적인 태도 및 유찰 암시): 인정하기 어려움. 참가인이 D에 유찰 암시를 주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D과의 부정한 유착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다만, 1차 입찰의 유찰은 합리적 이유가 없고 입찰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평가되나, 이는 징계사유로 구성되지 않음.
- 나항 (입찰등록 기간 연장 및 하도급 서류 제출 시기 변경): 일부 인정.
- 입찰등록 기간 연장: 징계사유로 삼기 어려움. 3차 입찰에서 입찰공고 기간을 40일로 정한 것은 개정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참가인의 주장을 허위로 볼 증거가 부족함.
- 하도급 관련 서류 제출 시기 변경: 징계사유로 인정. 1, 2차 입찰과 달리 3차 입찰에서 하도급 관련 서류 제출 시기를 '낙찰 후 계약체결 시'로 변경하여 기술능력평가 단계에서 하도급업체를 심사·평가하는 제도적 장치를 없애버림. 이는 F에 대한 징계사건에서도 인정된 징계사유이며, 참가인이 위원장으로서 당연히 숙지·점검했어야 할 사항임.
- 다항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의 부적절성): 인정.
- 이 사건 대학교의 위원회 설치 규정 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외부 전문가를 위촉할 의무가 있었음.
- 정보화추진위원회가 직접 기술능력평가를 실시하였으나, 위원 대부분이 정보통신 비전문가였고 외부 전문가도 위촉되지 않아 전문성·투명성·공정성이 결여됨. 참가인이 위원장으로서 이에 결재하고 회의를 주재한 것은 성실의무 위반임.
- 라항 (F의 부당한 업무처리 묵인 또는 방관): 인정.
- 하도급업체의 기술능력 및 재무상태의 중요성이 지적되었음에도, D이 3차 입찰공고에서 정한 시기에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고, 부실업체(E)에 중요 사업을 하도급했음.
- 내부적으로 문제가 지적되었음에도 F이 이를 무시하고 하도급 승인을 했고, 참가인은 이 과정에서 확인·점검·감독을 하지 않고 묵인 또는 방관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 구 사립학교법 제55조
- 교육공무원법 제1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전자정부법 제45조 제3항, 제2조 제3항 (라)목
- 행정안전부 고시 201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27조 제1항, 제3항
- 이 사건 대학교의 위원회 설치 규정 제4조 제3항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30조 제1항, 제3항
제2 징계사유(학생이력관리시스템 구축사업 관련)의 존부
- 법리:
-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마찬가지로, 참가인은 정보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이자 최종 결재권자로서 학생이력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야 할 성실의무를 부담함.
- 법원의 판단:
- 인정. 학생이력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G의 역량 부족으로 장기간 지연되었고, 두 차례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음.
- 부서별 검수가 완료되지 않았고, 시스템 오류가 중대하여 폐기될 상황이었음에도, 참가인은 최종 검수확인서 1장만을 근거로 잔금 지급에 최종 결재함.
- 이는 참가인이 성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대학교에 경제적·행정적 손실을 초래함. 참가인의 잔금 지급 결재와 시스템 미사용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
징계양정의 적법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음.
-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음.
-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구 징계양정규칙 적용: 원고의 교원징계위원회 규정에 따라 구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이 준용되며, 구 징계양정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제1의 다항(성실의무 위반 중 직무태만)에 따라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해임 사유에 해당함.
- 제1 징계사유의 중대성: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입찰 전반에 걸쳐 공정성·투명성·전문성을 중대하게 흠결한 채 진행되었고, 참가인의 관리·감독의무 해태 정도가 가볍지 않음.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외관이 형성되어 대학교에 경제적 손실과 행정적 불편을 초래함. 이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직무태만'에 해당하여 해임 사유임.
- 제2 징계사유의 중대성: 학생이력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역시 장기간 지연되고 시스템 오류가 중대했음에도 참가인이 잔금 지급에 최종 결재하여 대학교에 경제적·행정적 손실을 초래함. 이는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직무태만'에 해당하여 해임 사유임.
- 징계양정의 적정성: 설령 참가인의 비위행위가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는 정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