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11-30 | 2016나201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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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인사규정 제22조: 순환보직은 근로자들이 회사의 업무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문·국실·부서를 경험하게 하는 제도로 보일 뿐, 직종을 변경하여 종전 업무와는 전혀 동떨어진 새로운 업무에 배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도로 보이지 않음.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및 인원 선택의 합리성
- 법리: 추상적인 '조직 개편의 필요성'만으로 전보발령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러한 '조직 개편의 필요성'과 전보발령 사이에 수긍할만한 연결고리가 있어야 함. 즉, 특정 목적 달성에 전보발령이 적합한 수단이라고 평가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또한, 근로자를 종전 직무에서 배제할 합리적인 근거와 새로운 직무에 적합한지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다른 합리적인 방안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을 종전 직무에서 배제할 필요성: 원고들은 십여 년 이상 기자 내지 PD로서 취재 또는 프로그램 제작 업무 경력을 쌓았고, 직무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다른 직무에 배치된 적이 없음. 회사가 제출한 전임 부서장들의 의견서는 원고들이 종전 직무에 부적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 능력 평가 목적이 불분명하며, 직무 변경의 근거로 부족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기자 또는 PD로서 취재나 방송프로그램 제작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언론인으로서의 자아를 실현하고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전보발령에 따라 취재나 방송프로그램 제작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언론인으로서의 자아를 실현할 수 없게 된 것은 전보발령의 유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의미 있는 불이익 요소로 고려되어야 함. 피고의 '직업 내지 업무상의 불이익은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방송법 제4조 제3항: 방송사업자에게 방송편성책임자의 자율적인 방송편성을 보장하도록 함.
- 피고 단체협약 제20조 내지 25조: 공정방송의 의무 및 공정성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피고 인사규정 제20조: 보직 및 전보의 원칙으로 적재적소의 원칙, 기회 균등의 원칙, 욕구충족의 원칙, 자격실증의 원칙, 능력위주의 원칙을 규정함.
- 피고 인사규정 제22조: 순환보직은 근로자들이 피고의 업무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문·국실·부서를 경험하게 하는 제도로 보일 뿐, 직종을 변경하여 종전 업무와는 전혀 동떨어진 새로운 업무에 배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제도로 보이지 않음.
전보발령의 업무상 필요성 및 인원 선택의 합리성
- 법리: 추상적인 '조직 개편의 필요성'만으로 전보발령이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러한 '조직 개편의 필요성'과 전보발령 사이에 수긍할만한 연결고리가 있어야 함. 즉, 특정 목적 달성에 전보발령이 적합한 수단이라고 평가할 만한 사정이나 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또한, 근로자를 종전 직무에서 배제할 합리적인 근거와 새로운 직무에 적합한지에 대한 고려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다른 합리적인 방안이 있었는지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을 종전 직무에서 배제할 필요성: 원고들은 십여 년 이상 기자 내지 PD로서 취재 또는 프로그램 제작 업무 경력을 쌓았고, 직무 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다른 직무에 배치된 적이 없음. 피고가 제출한 전임 부서장들의 의견서는 원고들이 종전 직무에 부적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 능력 평가 목적이 불분명하며, 직무 변경의 근거로 부족함. 또한, 피고가 단체협약 제26조 제5호의 취지에 따른 의견 참작 절차를 거치지 않아 원고들이 의견과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갖지 못했으므로, '원고들을 종전 직무에서 배제할 필요성' 자체가 충분히 심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 원고들이 새로운 직무에 적합한지에 관한 고려: 원고들의 업무 경력이 새로운 직무에 적합하다고 볼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고, 원고들이 새로운 직무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질을 보였다거나 스스로 희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음.
- 소결론: 피고가 주장하는 '신성장동력 확보'의 필요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이미 상당한 업무 경력이 있던 원고들을 그대로 종전 직무에 종사하게 하고, 새로운 직무에 적합한 인원들을 신규 채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었음. 원고들을 종전 직무에서 배제하여 새로운 직무로 배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방안이었다고 평가할 만한 근거가 없음. 따라서 이 사건 각 전보발령은 피고 인사규정 제20조에서 정한 보직 및 전보의 원칙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업무상의 필요성이나 인원 선택의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전보발령의 유효성 판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각 전보발령으로 원고들이 입은 불이익은 중대한 반면, 이를 정당화할 만한 업무상의 필요성은 찾아보기 어려움. 따라서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전보발령은 무효임.
대기발령 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 법리: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청구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음. 다만,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그 전제로서 대기발령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 소로써 대기발령의 무효확인을 받는 것이 원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음.
- 법원의 판단: 원고 L, M, N, O의 대기발령은 이미 대기기간이 종료되었고, 피고 인사규정에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승진·승급에 제한을 가한다는 등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 청구에 불과함. 위 원고들이 미지급된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그 전제로서 이 사건 대기발령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이상, 소로써 이 사건 대기발령의 무효확인을 받는 것이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음. 따라서 위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함.
검토
- 본 판결은 전보발령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근로자의 직업적 자아실현 및 경력 발전 기회 상실과 같은 '업무상 불이익'을 중요한 고려 요소로 명확히 제시함. 이는 단순히 급여나 통근 시간 등 생활상의 불이익만을 고려하는 것을 넘어,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직업적 가치를 존중하는 진일보한 판단으로 평가됨.
- 또한, '조직 개편의 필요성'이라는 추상적인 명분만으로 전보발령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해당 전보발령이 실제 조직 개편 목적 달성에 합리적인 수단이었는지, 근로자를 종전 직무에서 배제할 합리적 근거가 있었는지, 새로운 직무에 적합한지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전보발령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의지를 보임.
- 특히, 피고가 단체협약상 의견 참작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을 들어 '종전 직무에서 배제할 필요성' 자체가 충분히 심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지적한 부분은, 전보발령 과정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음.
- 대기발령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확인의 이익 판단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 청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다른 구제 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일반적인 법리를 재확인한 것으로, 불필요한 소송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집중하도록 유도하는 의미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