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9-05-09 | 2018구합1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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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자치위원회를 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함.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대표 등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함.
검토
- 본 판결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절차적 적법성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음. 이는 학교폭력 조치가 학생의 미래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조치 결정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특히 학부모 위원의 선출 절차가 법령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설령 실제 학교폭력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그에 따른 처분은 위법하게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학교는 자치위원회 구성 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학부모 대표회의를 통한 직접 선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련 절차 및 증빙 자료를 명확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2018구합14641 | 의정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절차 위반으로 인한 처분 위법성 결과 요약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의 학부모 위원 선출 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구성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학교폭력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와 E는 D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 음. E는 2018. 4. 3. 원고가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했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함. D고등학교 자치위원회는 2018. 4. 17. 회의를 열어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 2, 6호, 제3항 및 제9항에 근거하여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10일,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등의 조치사항을 의결 함. 피고는 2018. 4. 19. 원고에게 위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조치를 함(이하 '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학교폭력예방법은 자치위원회의 구성원과 그 구성 절차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 조치가 교육적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임. 자치위원회가 법령에서 정한 절차대로 구성되지 않거나, 조치 요청 결정 과정에서 위법이 개입된 경우, 그 자치위원회의 요청과 학교장의 조치는 위법 함. 자치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 음. 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이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되었거나,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2017학년도 학부모 위원 위촉 시점이 학부모 총회 개최일 이전이어서 선출 여부가 의심스러움. 2017학년도 학부모 총회 가정통신문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선출 내용이 없고, 홈페이지에도 관련 공지사항이 없음. 2018학년도 학부모 총회 실시 계획에는 위원 선출 내용이 있으나, 실제 배포된 일정표에는 관련 내용이 없음. 2018학년도 학부모 총회 안내 자료에 위원 신청서 비치 내용이 있어 총회 당일에야 입후보 신청을 안내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직접 선출로 보기 어려움. 2018. 4. 30. 학부모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촉 과정에서 위원 선출에 관한 자료가 불분명함. 판정 요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절차 위반으로 인한 처분 위법성 결과 요약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의 학부모 위원 선출 절차가 법령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구성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학교폭력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근로자와 E는 D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었 음. E는 2018. 4. 3. 근로자가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가했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함. D고등학교 자치위원회는 2018. 4. 17. 회의를 열어 근로자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제1, 2, 6호, 제3항 및 제9항에 근거하여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출석정지 10일, 특별교육 이수 10시간 등의 조치사항을 의결 함. 회사는 2018. 4. 19. 근로자에게 위 자치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조치를 함(이하 '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자치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학교폭력예방법은 자치위원회의 구성원과 그 구성 절차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는 학교폭력 조치가 교육적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 임. 자치위원회가 법령에서 정한 절차대로 구성되지 않거나, 조치 요청 결정 과정에서 위법이 개입된 경우, 그 자치위원회의 요청과 학교장의 조치는 위법 함. 자치위원회가 적법하게 구성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회사에게 있 음.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사안 자치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이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되었거나,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2017학년도 학부모 위원 위촉 시점이 학부모 총회 개최일 이전이어서 선출 여부가 의심스러 움. 2017학년도 학부모 총회 가정통신문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선출 내용이 없고, 홈페이지에도 관련 공지사항이 없 음. 2018학년도 학부모 총회 실시 계획에는 위원 선출 내용이 있으나, 실제 배포된 일정표에는 관련 내용이 없 음. 2018학년도 학부모 총회 안내 자료에 위원 신청서 비치 내용이 있어 총회 당일에야 입후보 신청을 안내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직접 선출로 보기 어려 움. 2018. 4. 30. 학부모 위원 해촉 및 신규 위촉 과정에서 위원 선출에 관한 자료가 불분명 함. 따라서 해당 사안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구성되었고, 이에 따른 해당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자치위원회를 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의정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14641 판정일 2019.05.09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따라서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구성되었고,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자치위원회를 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 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함.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 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대표 등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함.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절차적 적법성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 음. 이는 학교폭력 조치가 학생의 미래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조치 결정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특히 학부모 위원의 선출 절차가 법령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설령 실제 학교폭력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그에 따른 처분은 위법하게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학교는 자치위원회 구성 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학부모 대표회의를 통한 직접 선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련 절차 및 증빙 자료를 명확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 음. 본 판결은 절차적 하자가 실체적 판단에 우선하여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함.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할 수 있 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대표 등 중에서 해당 학교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 함. 검토 본 판결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구성 절차적 적법성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 음. 이는 학교폭력 조치가 학생의 미래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조치 결정 과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해석 됨. 특히 학부모 위원의 선출 절차가 법령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설령 실제 학교폭력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그에 따른 처분은 위법하게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학교는 자치위원회 구성 시 학부모 전체회의 또는 학부모 대표회의를 통한 직접 선출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관련 절차 및 증빙 자료를 명확히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