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6-06-17 | 2015나11017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4회 교통사고 발생은 피고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함.
-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회사가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하여 과중한 징계를 한 것으로 판단함.
- 피고 회사 취업규칙은 예비기사 전환을 징계의 종류로 정하고 있지 않음.
- 회사는 다른 기사들에게 예비기사 전환 인사명령을 한 사실은 있으나, 대부분 순환근무 기간을 미리 정하였고, 대인사고 발생 기사의 순환근무 기간도 1~3개월에 그침.
- 해당 징계는 근로자의 예비기사 전환 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고정기사 전환 대기순번이 25명 중 24번이어서 정년퇴직일까지 고정기사로 전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에서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 사업장에서 사고다발을 이유로 승무정지와 예비기사 전환 처분을 동시에 한 전례가 없었고, 징계처분을 한 전례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음.
- 근로자가 유사 사고를 발생시킨 다른 근로자들의 징계 내역 문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제출에 응하지 않음.
-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
2015나110179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 징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 회사 버스운전기사로 2001. 7. 2.부터 2014. 11. 30.까지 근무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임. 원고는 2012. 2. 3.부터 2013. 8. 22.까지 총 4회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고 회사에 합계 5,090,500원의 피해를 입 힘. 특히 2013. 3. 24. 버스 에어컨이 교각에 걸려 파손되는 사고로 수리비 2,409,000원이 발생 함.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사고 피해액 5,000,000원 이상 시 승무정지 14일 징계를 규정하고, 특정 사유를 징계위원회 징계 사유로 규정 함. 피고는 2013. 9. 11. 원고의 4건 교통사고를 징계청구 사유로, 취업규칙 제56조 제1, 5, 6, 20호를 근거로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 함. 징계심사위원회는 2013. 9. 23. 원고에게 '승무정지 13일 및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전환(이 사건 징계)' 처분을 통지 함. 원고는 2013. 10. 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3. 18. 이 사건 징계가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원고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함.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취하 간주 됨. 피고는 2013. 12. 27. 원고를 상대로 버스 수리비 2,409,000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5. 14. 원고가 수리비 전액을 배상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원고는 피고에게 수리비를 배상 함. 피고는 2014. 5. 1.자로 원고를 고정기사로 재발령하였고, 원고는 2014. 11. 30. 정년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법리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 음. 그러나 사용자가 불이익처분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또는 불이익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음. 판정 요지 부당 징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근로자에게 위자료 2,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피고 회사 버스운전기사로 2001. 7. 2.부터 2014. 11. 30.까지 근무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임. 근로자는 2012. 2. 3.부터 2013. 8. 22.까지 총 4회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피고 회사에 합계 5,090,500원의 피해를 입 힘. 특히 2013. 3. 24. 버스 에어컨이 교각에 걸려 파손되는 사고로 수리비 2,409,000원이 발생 함.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은 사고 피해액 5,000,000원 이상 시 승무정지 14일 징계를 규정하고, 특정 사유를 징계위원회 징계 사유로 규정 함. 회사는 2013. 9. 11. 근로자의 4건 교통사고를 징계청구 사유로, 취업규칙 제56조 제1, 5, 6, 20호를 근거로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 함. 징계심사위원회는 2013. 9. 23. 근로자에게 '승무정지 13일 및 고정기사에서 예비기사로의 전환(해당 징계)' 처분을 통지 함. 근로자는 2013. 10. 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4. 3. 18. 해당 징계가 부당징계임을 인정하고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함. 회사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취하 간주 됨. 회사는 2013. 12. 27. 근로자를 상대로 버스 수리비 2,409,000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2014. 5. 14. 근로자가 수리비 전액을 배상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근로자는 회사에게 수리비를 배상 함. 회사는 2014. 5. 1.자로 근로자를 고정기사로 재발령하였고, 근로자는 2014. 11. 30. 정년퇴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하지는 않 음. 그러나 사용자가 불이익처분할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로 명목상의 사유를 내세워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 또는 불이익처분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 음. 판단: 해당 징계는 징계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고 통보된 점, 예비기사 전환으로 인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으로 인정 함. 근로자의 4회 교통사고 발생은 피고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 함.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회사가 근로자를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하여 과중한 징계를 한 것으로 판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나110179 판정일 2016.06.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 이 사건 징계는 징계심사위원회에서 결정되고 통보된 점, 예비기사 전환으로 인한 원고의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으로 인정 함. 원고의 4회 교통사고 발생은 피고 회사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 함.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가 원고를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하여 과중한 징계를 한 것으로 판단 함. 피고 회사 취업규칙은 예비기사 전환을 징계의 종류로 정하고 있지 않 음. 피고는 다른 기사들에게 예비기사 전환 인사명령을 한 사실은 있으나, 대부분 순환근무 기간을 미리 정하였고, 대인사고 발생 기사의 순환근무 기간도 1~3개월에 그 침. 이 사건 징계는 원고의 예비기사 전환 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았고, 원고의 고정기사 전환 대기순번이 25명 중 24번이어서 정년퇴직일까지 고정기사로 전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 음.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에서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 사업장에서 사고다발을 이유로 승무정지와 예비기사 전환 처분을 동시에 한 전례가 없었고, 징계처분을 한 전례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 음. 원고가 유사 사고를 발생시킨 다른 근로자들의 징계 내역 문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피고는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제출에 응하지 않 음.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원고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2. 10. 12. 선고 92다43586 판결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13282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약 7개월간 예비기사로 근무하다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이후 고정기사로 복직 함.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징계의 경위 및 그 이후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2,000,000원으로 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 경우를 명확히 제시 함. 단순히 징계가 부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을 넘어, 징계 사유가 없거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의 과도한 징계는 불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확인 함. 특히,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문제, 징계의 전례, 징계의 실질적 불이익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의 불법성을 판단한 점은 의미가 있 음. 피고가 다른 근로자들의 징계 내역 제출을 거부한 것이 불리하게 작용한 점은, 유사 사건에서 피고 측이 자료 제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을 시사 함.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판정이 법원의 불법행위 인정에 중요한 근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음. 피고 회사 취업규칙은 예비기사 전환을 징계의 종류로 정하고 있지 않 음. 회사는 다른 기사들에게 예비기사 전환 인사명령을 한 사실은 있으나, 대부분 순환근무 기간을 미리 정하였고, 대인사고 발생 기사의 순환근무 기간도 1~3개월에 그 침. 해당 징계는 근로자의 예비기사 전환 기간을 미리 정하지 않았고, 근로자의 고정기사 전환 대기순번이 25명 중 24번이어서 정년퇴직일까지 고정기사로 전환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었 음.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판정에서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면서, 피고 사업장에서 사고다발을 이유로 승무정지와 예비기사 전환 처분을 동시에 한 전례가 없었고, 징계처분을 한 전례도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 음. 근로자가 유사 사고를 발생시킨 다른 근로자들의 징계 내역 문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사생활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제출에 응하지 않 음.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근로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