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8-02-14 | 2017가단10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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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근로자에게 도급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 단체협약에 따르면 도급계약 목적 업무는 조합원 고용안정을 위해 회생회사 내부에서 자체 처리함이 원칙임.
- 회생회사가 회생절차 개시 후 도급계약 기간 만료 통지 후 해당 업무를 자체 처리하고 있으므로, 회생회사가 내세운 도급계약 종료 사유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단체협약 및 그에 따른 사내도급방안이 계약 당사자(회생회사와 노동조합) 외의 제3자(원고)에게 직접적인 규범적 효력이나 계약적 구속력을 미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사내도급방안의 '5년 계약 존속 유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 도급계약의 내용과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우선함을 강조함.
- 도급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은 계약서상 명시적인 약정이나 신뢰관계 형성의 객관적 증거가 없는 한 인정되기 어려움을 보여줌.
- 회생절차 개시 및 회생회사의 업무 자체 처리 전환이라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계약 종료 통지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을 시사함.
- 이는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경영상 필요에 따른 계약 관계 조정 시,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와 개별 계약의 우선순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7가단102696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C 변론종결 2017. 10. 11. 판결선고 2018. 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적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5. 6.경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회생회사'라고 한다)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면서 D라는 상호의 건설업체를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그 무렵 회생회사의 공모에 따라 사내도급업체로 선정되었다. 나. 그에 따라 원고가 2015. 7. 1. 회생회사와 사이에 회생회사의 2공장(C/S공장) 내의 설비보전업무를 계약금액 491,337,000원에 신규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015. 7. 1.부터 2016. 12. 31.까지(갱신 의사 없을 시 계약 종료)"로 정하였다. 다. 원고가 도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급계약 전인 2015. 6. 16. 회생회사와 제2 사업장 내 사무실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데, 당시 계약기간은 도급계약과 마찬가지로 2015. 7. 1.부터 2016. 12. 31.까지로 하되, 기간만료 30일 전까지 계약해지 통보가 없는 한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고, 다만 회생회사의 협력사로 등록되어 있는 기간에 한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라. 회생회사의 신청에 따라 2016. 8.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회합100149 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지자, 피고 측이 2016. 12. 2.경 원고에게 2017년 수주 급감에 따라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이유로 도급계약이 2016.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된다고 통지하였다. 마. 회생회사와 노동조합이 2014년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 제40조에 따르면 "회사는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기존의 자가 물량 및 신규사업 물량은 자가에서 처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외주 및 하도급으로 물량을 전환하고자 할 때는 조합과 충분히 협의하여 시행"하고(제1호), "소사장제, 사내하청 시행방법은 별도 절차서에 따라서 시행"한다(제5호)고 규정되어 있다. 바. 단체협약 제40조 제5호에 따라 마련된 회생회사의 사내도급업체 관리운용방안 (이하 '사내도급방안'이라 한다)에 따르면 도급업체 재선정에 관하여 "해당 도급업체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 사내 공모를 통하여 신규업체와 경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규 도급업체의 경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5년의 계약존속을 유지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1-1부터 7까지, 을1,2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1) 사내도급방안은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으로서 원고와 회생회사를 구속하는 상위규범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라 피고는 원고와 사이의 도급계약을 5년 범위에서 갱신할 의무가 있고, 회생회사의 하도급계약 갱신실태 등에 비추어 신규 도급업체인 원고에게 적어도 5년 범위에서 도급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2) 피고가 원고에게 도급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 종료를 통지함으로써 계약갱신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향후 3년 6개월 동안 도급계약에 따라 매년 39,957,719원 상당의 순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의 일부로서 96,0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사내도급방안이 단체협약에 그 근거를 두고 사내도급에 관한 절차를 정하기 위하여 마련됨으로써 단체협약의 일부로서 그 효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앞서 본 단체협약의 체결 당사자, 사내도급에 관한 단체협약 조항과 사내도급방안의 문언 등에 비추어,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고, 회생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사내도급에 관한 절차를 정하는 것으로서 단체협약 체결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일반적 효력이 인정될 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내도 급방안이 회생회사를 이미 퇴사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에 관하여 어떠한 규범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사내도급방안 자체가 도급계약의 내용에 편입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오히려 도급계약에서 계약갱신의 의사가 없을 때 계약이 종료된다고 정해져 있는 이 사건에서, 사내도급방안이 도급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와 회생회사 사이에 당연이 계약적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2) 원고와 회생회사 사이의 도급계약 자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도급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약정이 맺어진 바 없고, 또 피고가 제출한 반증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도급계약의 갱신에 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도급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단체협약에 따르면 원래 도급계약의 목적이 될 수 있는 업무는 조합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회생회사 내부에서 자체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는 사실, 회생회사가 도급계약 존속 중 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도급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됨을 통지한 다음 도급계약의 목적인 업무를 자체 처리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회생회사가 내세운 도급계약의 종료 사유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하지 아니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박재영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