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2024-08-28 | 2023가단11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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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산 지 방 법 원 서 부 지 원 판 결 사건 2023가단119232 건물인도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동주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신 담당변호사 채동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준효 변론종결 2024. 8. 14. 판결선고 2024. 8.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2023. 11. 1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3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6. 11. 4.경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던 주식회사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대료 1,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월 정액관리비 33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6. 12. 15.부터 2019. 12. 14.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23. 7. 20.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차인이 소정의 임대료, 관리비 및 제비용을 납부 기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하는 행위가 있을 때 임대인은 최고 없이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21. 2.부터 관리비 인상분을 단한 푼도 납부하지 아니하여, 현재 관리비 미납액이 합계 5,623,160원에 이르러 이는 월 관리비 402,000원의 10배가 넘는 금액이며, 약 5개월분의 월 임대료의 금액에도 해당하는바, 이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료 또는 관리비 3개월 이상 연체 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임대차계약의 해지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에 따라 갱신되어 그 만료일이 2023. 12. 14.까지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을 통지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3. 11. 15.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232,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연체로 인한 해지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소정의 임대료, 관리비 및 제비용을 납부기일로부터 3개월 이상 연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갱신거절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23. 11. 15. 피고에게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고, 이는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23. 12. 14.로부터 1개월 내의 갱신거절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윤섭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