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7-06-16 | 2016가합5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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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 회사의 취업규칙 제55조 제1호 내지 제4호, 제65조
- 회사의 인사관리규정 제40조, 제44조, 제45조
해고 무효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다8763 판결)
-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처분은 무효이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 다음 날인 2016. 5. 20.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1,710,000원의 월 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다8763 판결
산업재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산업재해로 요치 7주의 우측 원위 요골 분쇄 골절 및 원위 요척관절 골절-이개 신체 손상을 입음.
- 32일 입원치료, 127일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현재는 회복된 것으로 보임.
- 산업재해 후 복귀하여 해고일까지 정상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액을 1,000,000원으로 정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산업재해 발생일인 2015. 9. 10.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7. 6. 1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법리: 근로자에게 변명의 기회가 부여되지 않아도 해고가 당연시될 정도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징계해고에 따른 소정의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되며, 징계절차를 생략할 수 없음.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해고사유로 든 사정들은 원고의 손해 발생 및 규율 위반 등 인사관리규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통상해고의 근거 역시 사실상 징계해고 사유임.
- 원고의 비위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해고가 당연하다고 볼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
-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40조는 해고 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피고는 이 사건 해고처분과 관련하여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쳤다는 주장·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통상해고로서도 부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5889 판결
- 피고의 취업규칙 제55조 제1호 내지 제4호, 제65조
-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40조, 제44조, 제45조
해고 무효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
-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으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그 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음.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다8763 판결)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 다음 날인 2016. 5. 20.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1,710,000원의 월 급여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538조 제1항
- 대법원 1992. 3. 31. 선고 90다8763 판결
산업재해로 인한 위자료 청구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산업재해로 요치 7주의 우측 원위 요골 분쇄 골절 및 원위 요척관절 골절-이개 신체 손상을 입음.
- 32일 입원치료, 127일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현재는 회복된 것으로 보임.
- 산업재해 후 복귀하여 해고일까지 정상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액을 1,000,000원으로 정함.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원 및 산업재해 발생일인 2015. 9. 10.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7. 6. 16.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 본 판결은 징계해고 및 통상해고의 절차적 정당성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사용자가 취업규칙이나 인사관리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임을 명확히 함.
- 특히,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상해고로 처리하더라도 징계해고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법리를 재확인하여, 근로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조함.
- 산업재해로 인한 위자료 산정 시, 상해의 정도, 치료 기간, 회복 여부, 복귀 후 근무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신적 손해액을 판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