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6-01 | 2017나4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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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갑 3호증은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갑 제10호증의 1(갑 제11호증의 1)은 급여명세서(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내용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움.
-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5만으로는 임금 인상 약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음.
- 결론: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해고예고수당 청구
- 법리: 회사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음.
- 법원의 판단:
- 갑 제10호증의 1(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음.
-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를 종합하면, 근로자가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됨.
- 결론: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음.
퇴직금 청구
- 법리: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13. 1. 30. 회사에 입사하여 2013. 11. 15. 퇴사한 사실은 인정됨.
-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2017나42608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ERP 시스템 개발비 및 사용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ERP 시스템 개발비 및 사용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기각하고, 퇴직금 청구는 일부 인용 함.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1. 30. 피고에 입사하여 2013. 11. 15.까지 근무 함. 원고와 피고는 2012. 7. 1. 'B조합 C ERP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저작권 계약을 체결 함. 계약서에는 원고가 저작재산권 전부를 가지며, 피고는 원고의 권리를 인정하고, 원고가 해임 등 변동으로 사용료를 요구할 경우 월 100만 원을 2년간 지급하기로 함. 원고는 피고가 C ERP 프로그램을 기초로 최적화된 ERP 시스템을 구축하였음에도 2013. 11. 15. 일방적으로 해임하였다고 주장하며, 개발비 2,400만 원과 2년간 사용료 2,400만 원(월 100만 원 × 24개월) 합계 4,800만 원의 지급을 청구 함. 원고는 또한 피고가 2013. 2. 15.부터 임금을 3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3. 2. 15.부터 2013. 11. 15.까지 9개월간 미지급 임금 900만 원,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 퇴직금 5,367,123원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 ERP 관련 청구 (개발비 및 사용료) 법리 : 저작권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기존 C ERP와 차별되는 새로운 저작물을 개발하여 피고에게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함. 법원의 판단 : 피고는 2012. 2.경 주식회사 E가 제공하는 C ERP 서비스에 가입하였 음. C ERP는 주식회사 D에서 개발한 ERP로, 웹 서비스 방식이며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환경설정을 통해 기존 기능을 사용하는 방식 임. 원고의 업무는 피고의 요구에 맞춰 위 프로그램의 설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프로그램 개발로 볼 수 없 음. 피고는 E에 C ERP 사용료를 계속 지급해왔 음. 결론 : 원고가 피고에게 C ERP와 구별되는 새로운 ERP를 개발하여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개발비 및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 판정 요지 ERP 시스템 개발비 및 사용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ERP 시스템 개발비 및 사용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기각하고, 퇴직금 청구는 일부 인용 함. 제1심 판결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2. 1. 30. 회사에 입사하여 2013. 11. 15.까지 근무 함. 근로자와 회사는 2012. 7. 1. 'B조합 C ERP 시스템 구축'에 대한 저작권 계약을 체결 함. 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저작재산권 전부를 가지며, 회사는 근로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근로자가 해임 등 변동으로 사용료를 요구할 경우 월 100만 원을 2년간 지급하기로 함. 근로자는 회사가 C ERP 프로그램을 기초로 최적화된 ERP 시스템을 구축하였음에도 2013. 11. 15. 일방적으로 해임하였다고 주장하며, 개발비 2,400만 원과 2년간 사용료 2,400만 원(월 100만 원 × 24개월) 합계 4,800만 원의 지급을 청구 함. 근로자는 또한 회사가 2013. 2. 15.부터 임금을 30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하였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3. 2. 15.부터 2013. 11. 15.까지 9개월간 미지급 임금 900만 원,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수당 300만 원, 퇴직금 5,367,123원의 지급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 ERP 관련 청구 (개발비 및 사용료) 법리: 저작권 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근로자가 기존 C ERP와 차별되는 새로운 저작물을 개발하여 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함. 법원의 판단: 회사는 2012. 2.경 주식회사 E가 제공하는 C ERP 서비스에 가입하였 음. C ERP는 주식회사 D에서 개발한 ERP로, 웹 서비스 방식이며 별도의 시스템 구축 없이 환경설정을 통해 기존 기능을 사용하는 방식 임. 근로자의 업무는 회사의 요구에 맞춰 위 프로그램의 설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하며, 이를 프로그램 개발로 볼 수 없 음. 회사는 E에 C ERP 사용료를 계속 지급해왔 음. 결론: 근로자가 회사에게 C ERP와 구별되는 새로운 ERP를 개발하여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에게 개발비 및 사용료 지급 의무가 없 음. 근로자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미지급 임금 청구 법리: 임금 인상 약정의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갑 3호증은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갑 제10호증의 1(갑 제11호증의 1)은 급여명세서(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내용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나42608 판정일 2018.06.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미지급 임금 청구 법리 : 임금 인상 약정의 존재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장 사실에 부합하는 갑 3호증은 작성명의자의 서명이나 날인이 없고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갑 제10호증의 1(갑 제11호증의 1)은 급여명세서(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내용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 움.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5만으로는 임금 인상 약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 음. 결론 : 원고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해고예고수당 청구 법리 : 피고가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고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 갑 제10호증의 1(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일방적으로 해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 음.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 됨. 결론 :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퇴직금 청구 법리 :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3. 1. 30. 피고에 입사하여 2013. 11. 15. 퇴사한 사실은 인정 됨.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은 3,227,601원인 사실이 인정 됨.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3,227,601원 및 이에 대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3. 11. 30.부터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 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근로기준법 제37조: 금품 청산 및 지연이 자. 검토 본 판결은 저작권 계약의 해석에 있어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중시 하였 음. 특히, '새로운 저작물 개발'이라는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판단하여 개발비 및 사용료 청구를 기각 함. 임금 인상, 해고예고수당 등 근로관계 관련 청구에 있어서는 증명 책임의 원칙 을 엄격히 적용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 함을 지적 함. 이는 근로관계 분쟁에서 주장을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의 중요성을 보여 줌. 퇴직금 청구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기간에 비례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 하여,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 함. 다만, 원고가 청구한 금액 전액이 아닌, 실제 재직기간에 따른 퇴직금만을 인용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 림. 전반적으로 증거에 기반한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 이 충실하게 이루어진 판결로 평가됨.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5만으로는 임금 인상 약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 음. 결론: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청구는 이유 없 음. 해고예고수당 청구 법리: 회사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임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 책임은 근로자에게 있 음. 법원의 판단: 갑 제10호증의 1(갑 제11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회사가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해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증거가 없 음. 오히려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를 종합하면, 근로자가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 됨. 결론: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는 이유 없 음. 퇴직금 청구 법리: 사용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하고,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2013. 1. 30. 회사에 입사하여 2013. 11. 15. 퇴사한 사실은 인정 됨. 을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근로자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