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14-07-04 | 2014가합10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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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상고하였으나 2010. 2. 25.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해당 사안 전소 판결이 2010. 3. 4. 확정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전소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1. 1. 13.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1. 1. 24. 확정됨.
-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다시 2006. 2. 3.자 직권면직처분의 무효확인(주위적 청구) 및 해당 사안 직권면직처분의 무효확인(예비적 청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12. 29. 주위적 청구는 각하, 예비적 청구는 기각 판결을 받음.
- 근로자는 항소하였으나 2013. 6. 2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3. 7. 13.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성 및 불법행위 여부 (주위적 청구)
- 쟁점: 회사의 고등인사위원회가 재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위법하게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재심의결을 하였으며, 회사가 위조된 증거를 제출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회사의 징계절차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리:
- 회사의 인사규칙 제4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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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직권면직처분 후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회사는 2005. 8. 25. 재심청구를 기각함. - 서울고등법원은 2005. 11. 18. 근로자의 비위사실 중 일부(2003. 2.경 및 2003. 9.경 각 100만 원)를 무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300만 원 금품수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 및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됨. - 근로자는 2005. 11. 23. 다시 회사에게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 고등인사위원회는 2006. 1. 11. 직권면직처분을 정직 3개월로 감경하기로 의결함. - 피고 회장은 2006. 1. 12. 위 감경의결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요구하였고, 피고 고등인사위원회는 2006. 2. 2. 감경의결을 취소하고 원징계처분인 직권면직을 확정하는 의결을 함(2006. 2. 2.자 재심 의결).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직권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해당 사안 전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2. 6. 패소 판결을 선고받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직권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손해배상) 및 예비적 청구(직권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근로자 지위 확인)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경마 관련 특수법인이며, 원고는 피고의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한 직원임. - 피고는 사업부문 분사를 결정하였고, F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피고의 시설물 관리 용역을 담당함. - 원고는 F의 용역업무를 관리·감독하는 과정에서 F 대표이사로부터 용역대금 삭감 방지 및 감독 완화 청탁을 받고 2003년 10월경 200만 원, 2003년 12월경 100만 원을 수수함. - 피고는 2005. 4. 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의 금품수수 비위사실(총 500만 원)을 통지받고 2005. 4. 9. 원고를 직위해제함. - 원고는 2005. 4. 12. 배임수재죄로 벌금 및 추징금 각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함. - 원고는 2002년 해외출장 중 피고의 G에게 고급 양주를 제공한 사실에 대해 2005. 4. 18. 피고에게 사이버 민원을 제기하며 뇌물 여부 조사를 요청함. - 피고 감사실은 2005. 5. 21. 원고의 양주 제공이 승진인사 관련 청탁성 선물로 취업규칙 위반임을 이유로 문책을 요구함.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5. 6. 30. 원고의 비위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및 추징금 각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항소함. - 피고는 2005. 7. 21. 고등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금품수수 비위사실 및 인사청탁 사실을 징계사유로 직권면직을 의결함(이 사건 직권면직처분). - 근로자는 항소심에서 2006. 2. 2.자 재심 의결의 위법성(회장의 재심 청구 불가, 단체협약 위반, 기피신청권 박탈, 위법한 인사위원회 구성 등)을 주장하였으나, 2009. 9. 1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음. - 근로자는 상고하였으나 2010. 2. 25.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해당 사안 전소 판결이 2010. 3. 4. 확정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전소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1. 1. 13.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1. 1. 24. 확정됨. - 근로자는 회사를 상대로 다시 2006. 2. 3.자 직권면직처분의 무효확인(주위적 청구) 및 해당 사안 직권면직처분의 무효확인(예비적 청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12. 29. 주위적 청구는 각하, 예비적 청구는 기각 판결을 받음. - 근로자는 항소하였으나 2013. 6. 2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3. 7. 13.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성 및 불법행위 여부 (주위적 청구) - 쟁점: 회사의 고등인사위원회가 재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위법하게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재심의결을 하였으며, 회사가 위조된 증거를 제출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회사의 징계절차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리: - 회사의 인사규칙 제49조 제1항 - 원고는 직권면직처분 후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5. 8. 25. 재심청구를 기각함. - 서울고등법원은 2005. 11. 18. 원고의 비위사실 중 일부(2003. 2.경 및 2003. 9.경 각 100만 원)를 무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300만 원 금품수수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 및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됨. - 원고는 2005. 11. 23. 다시 피고에게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고 고등인사위원회는 2006. 1. 11. 직권면직처분을 정직 3개월로 감경하기로 의결함. - 피고 회장은 2006. 1. 12. 위 감경의결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요구하였고, 피고 고등인사위원회는 2006. 2. 2. 감경의결을 취소하고 원징계처분인 직권면직을 확정하는 의결을 함(2006. 2. 2.자 재심 의결). - 원고는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였으나, 2009. 2. 6. 패소 판결을 선고받음. - 원고는 항소심에서 2006. 2. 2.자 재심 의결의 위법성(회장의 재심 청구 불가, 단체협약 위반, 기피신청권 박탈, 위법한 인사위원회 구성 등)을 주장하였으나, 2009. 9. 1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음. - 원고는 상고하였으나 2010. 2. 25.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이 사건 전소 판결이 2010. 3. 4. 확정됨. - 원고는 이 사건 전소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1. 1. 13. 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1. 1. 24. 확정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다시 2006. 2. 3.자 직권면직처분의 무효확인(주위적 청구) 및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의 무효확인(예비적 청구)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1. 12. 29. 주위적 청구는 각하, 예비적 청구는 기각 판결을 받음. - 원고는 항소하였으나 2013. 6. 28.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2013. 7. 13.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위법성 및 불법행위 여부 (주위적 청구) - 쟁점: 피고의 고등인사위원회가 재심기간을 준수하지 않았고, 위법하게 구성된 인사위원회에서 재심의결을 하였으며, 피고가 위조된 증거를 제출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의 징계절차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 법리: - 피고의 인사규칙 제49조 제1항은 인사위원회가 재심의 요구를 받았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심의하도록 규정함. - 민사재판에서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됨. - 법원의 판단: - 재심기간 위반 주장: 피고의 인사규칙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일 경과 후에도 재심의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으며, 2006. 2. 2.자 재심의결이 10일 경과 후 이루어진 경위에 대해 밝혀진 바가 없고, 설령 재심의 기간을 위반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징계절차가 곧바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위법한 인사위원회 구성 주장: 확정된 이 사건 전소에서 2006. 2. 2. 재심의결 당시 피고의 고등인사위원회는 피고의 인사규정에 맞게 피고 회장의 임명행위를 거친 인사위원들로 구성된 사실이 인정되었고, 이를 뒤집을 증거가 없음. - 증거 위조 및 허위 확인서 제출 주장: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 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 직권면직처분 무효확인 및 근로자 지위 확인 (예비적 청구) - 쟁점: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 중대한 하자로 인해 부존재하므로, 피고의 복직취소행위를 취소하고 원고가 2008. 7. 5.부터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야 하는지 여부. - 법리: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의 효력에 관한 부분은 이미 이 사건 전소에서 판단한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이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함을 전제로 한 것임. - 이 사건 직권면직처분의 효력에 관한 부분은 이미 이 사건 전소에서 판단한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므로, 이 법원은 이 사건 전소와 다른 내용의 판단을 할 수 없음. - 결론: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징계절차의 위법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 대법원 1998. 3. 28. 선고 87다카2832, 28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