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5-05-29 | 2024누3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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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해자는 질문을 받지 못해 통증 진술을 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고, 이 법원에서 통증을 증언함.
- 피해자는 밀폐된 공간, E와 근로자의 관계, 남성인 근로자에게 저항하기 어려움, 강간 우려 등으로 자는 척을 한 것이 부자연스럽거나 경험칙에 반하지 않음.
- 피해자가 수사기관 고소를 원치 않았으나 징계를 바라 고충상담원에 신고한 점, 근로자와 대화한 점 등은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함.
- 피해자가 두려움 때문에 개방된 장소에서 근로자를 만난 것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임.
- 피해자가 근로자가 근무하는 주민센터에 찾아가 동장을 만난 것은 징계 절차 개시를 원했기 때문으로 자연스러운 행동임.
- E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며, 피해 당시 근로자가 침대 바로 옆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설령 E가 침대 바로 옆에 누워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동하거나 자세를 바꿔 추행했을 가능성이 있고, E가 깊이 잠들어 있었으므로 충분히 가능함.
- 피해자는 자다가 피해를 보았으므로 피해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자세를 추측한 것은 자연스러움.
- E, 참고인 5,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기록 등과 피해자 진술 간의 일부 불일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할 정도가 아님.
- 피해자의 남자친구와의 문제나 불쾌감으로 인해 무고하거나 현실을 왜곡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아무런 자료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성폭력 징계 사유의 증명 정도를 형사소송의 합리적 의심 배제 수준보다 낮은 고도의 개연성으로 보고,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 점이 중요함
- 법원은 성추행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거나 진술에 소극적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함.
- 범행 후 피해자의 태도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음.
- 법원은 원고가 성폭력 징계 사유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함.
- 피해자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인 사실과 부합함.
- 피해자의 피해 직후 행동이나 신고 경위는 자연스러워 무고로 보기 어려움.
- 피해자의 진술 내용에 고통 묘사가 없거나, 저항하지 않은 점, 고소하지 않은 점, 원고와 대화한 점, 원고를 만난 점 등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려움.
- 피해자는 질문을 받지 못해 통증 진술을 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고, 이 법원에서 통증을 증언함.
- 피해자는 밀폐된 공간, E와 원고의 관계, 남성인 원고에게 저항하기 어려움, 강간 우려 등으로 자는 척을 한 것이 부자연스럽거나 경험칙에 반하지 않음.
- 피해자가 수사기관 고소를 원치 않았으나 징계를 바라 고충상담원에 신고한 점, 원고와 대화한 점 등은 진술 신빙성을 배척할 사유가 되지 못함.
- 피해자가 두려움 때문에 개방된 장소에서 원고를 만난 것이 자연스럽고 합리적임.
- 피해자가 원고가 근무하는 주민센터에 찾아가 동장을 만난 것은 징계 절차 개시를 원했기 때문으로 자연스러운 행동임.
- E의 진술보다 피해자의 진술이 더 구체적이고 신빙성이 있으며, 피해 당시 원고가 침대 바로 옆에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임.
- 설령 E가 침대 바로 옆에 누워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동하거나 자세를 바꿔 추행했을 가능성이 있고, E가 깊이 잠들어 있었으므로 충분히 가능함.
- 피해자는 자다가 피해를 보았으므로 피해 과정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할 수 있으며, 원고의 자세를 추측한 것은 자연스러움.
- E, 참고인 5,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기록 등과 피해자 진술 간의 일부 불일치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훼손할 정도가 아님.
- 피해자의 남자친구와의 문제나 불쾌감으로 인해 무고하거나 현실을 왜곡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아무런 자료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소송에서 성폭력 징계 사유의 증명 정도를 형사소송의 합리적 의심 배제 수준보다 낮은 고도의 개연성으로 보고, 성인지 감수성을 바탕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한 점이 중요함.
- 피해자의 비전형적인 행동이나 진술의 일부 불일치만으로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한 특수한 상황과 2차 피해의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피해자가 자다가 성폭력 피해를 입어 구체적인 과정을 알지 못하거나, 2차 피해 우려로 진술을 각색한 경우에도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증거 판단 기준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