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3-08-23 | 2012누3516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2. 손실보상 기준: 선박별 실제 임금 부담 증가 vs. 선사별 총정원 감소
- 쟁점: 필수선박 지정에 따른 손실보상이 선박별 실제 임금 부담 증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사별 총정원 감소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 법리: 구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 제4항은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제한함으로써 그 선박소유자등에게 임금 부담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보상하도록 규정함. 이는 실제로 필수선박에 외국인 선원을 대신하여 한국인 선원이 승선함으로써 임금 차액이 발생한 경우 당해 선박소유자등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됨. 구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제7조는 손실보상액을 '필수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 선원'의 연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함.
- 판단: 구 국제선박등록법 및 관련 시행령 조항들은 '선사별 외국인 선원 총정원의 감소'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별 실제 임금 부담의 증가'를 요건으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고 해석함. 원고들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한국인 선원의 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왔으므로, 해당 사안 선박들이 필수선박으로 지정됨으로써 원고들에게 임금 차액만큼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국제선박등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 구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2013. 3. 23.
2012누35162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필수선박 손실보상금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며 LNG 운송 선박들을 운항 함. 국토해양부장관은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LNG 운송 선박들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 함. 한국가스공사는 원고들과 LNG 전용선 수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라 선원 전원 한국인으로 하되 임금(선원비)은 한국가스공사가 부담 함. 국제선박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서에 따라 외국인 선원 승선 규모에 대한 선사별 총정원제(T/O 제도)가 운영 됨. 원고들은 외국인 선원 고용 현황을 바탕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노사합의서상 외국인 선원 승선 규모 8명을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 함. 감사원은 2011. 9. 7.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 지급처분이 위법하므로 회수명령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 함. 국토해양부장관은 2011. 11. 15. 이 사건 선박들의 경우 한국가스공사와의 계약에 의해 전원 한국인 선원이 승선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들에게는 필수선박 지정에 따른 손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손실보상금에 대한 반환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손실보상금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적법성 쟁점 부. 법리 음. 행정청이 보상금 반환을 구하는 명령을 하더라도 불이행 시 공권력으로 강제할 수 없 음. 재산권에 대한 적법한 공권적 침해로 인한 특별한 희생을 전보하는 손실보상 제도의 특성상, 행정청이 이미 지급된 손실보상금의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 그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함. 판단 판정 요지 필수선박 손실보상금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원고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므로, 원고들은 회사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며 LNG 운송 선박들을 운항 함. 국토해양부장관은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LNG 운송 선박들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 함. 한국가스공사는 원고들과 LNG 전용선 수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라 선원 전원 한국인으로 하되 임금(선원비)은 한국가스공사가 부담 함. 국제선박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서에 따라 외국인 선원 승선 규모에 대한 선사별 총정원제(T/O 제도)가 운영 됨. 원고들은 외국인 선원 고용 현황을 바탕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노사합의서상 외국인 선원 승선 규모 8명을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 함. 감사원은 2011. 9. 7.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 지급처분이 위법하므로 회수명령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 함. 국토해양부장관은 2011. 11. 15. 해당 사안 선박들의 경우 한국가스공사와의 계약에 의해 전원 한국인 선원이 승선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들에게는 필수선박 지정에 따른 손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손실보상금에 대한 반환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실보상금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적법성 부. 음. 행정청이 보상금 반환을 구하는 명령을 하더라도 불이행 시 공권력으로 강제할 수 없 음. 재산권에 대한 적법한 공권적 침해로 인한 특별한 희생을 전보하는 손실보상 제도의 특성상, 행정청이 이미 지급된 손실보상금의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 그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판결 구 국제선박등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2누35162 판정일 2013.08.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판결 구 국제선박등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쟁점 지. 법리 함. 이는 실제로 필수선박에 외국인 선원을 대신하여 한국인 선원이 승선함으로써 임금 차액이 발생한 경우 당해 선박소유자등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 됨. 구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제7조는 손실보상액을 '필수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 선원'의 연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 함. 판단 함. 원고들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한국인 선원의 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왔으므로, 이 사건 선박들이 필수선박으로 지정됨으로써 원고들에게 임금 차액만큼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국제선박등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구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구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2013. 3. 24. 해양수산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3. 헌법 제23조 제3항 유추적용을 통한 손실보상 주장 쟁점 지. 법리 함. 명문의 근거 법령이 존재하는 경우, 손실보상은 그 근거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관련 법령을 유추적용하여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실의 범위를 임의로 넓히는 것은 허용될 수 없 음.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23조 제3항 구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 제4항 구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4. 법령 미비로 인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주장 (상계 주장) 쟁점 지. 법리 음. 이 사건 선박들의 경우 한국가스공사가 임금을 전액 부담하므로 원고들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없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정당하며 위법성이 없 음. 또한, 피고가 '선사별 외국인 선원 총정원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법령을 마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 움.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 제4항 구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검토 본 판결은 손실보상의 법적 성격과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공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경우 명문의 근거 법령이 존재하는 한, 그 법령의 문언과 취지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범위가 결정되어야 하며, 헌법상 재산권 보장 조항을 근거로 법령의 범위를 임의로 확장하여 유추적용할 수 없음을 명시 함. 또한, 행정청의 법령 제정 의무 부재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권 주장에 대해서도, 기존 법령의 정당성과 원고들의 자발적인 선택(LNG 전용선 계약, 필수선박 지정 신청 등)을 고려하여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을 부정 함. 이는 손실보상 제도의 엄격한 해석과 적용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손실보상 범위 및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함. 이는 실제로 필수선박에 외국인 선원을 대신하여 한국인 선원이 승선함으로써 임금 차액이 발생한 경우 당해 선박소유자등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 됨. 구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제7조는 손실보상액을 '필수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 선원'의 연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 함. 함. 원고들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한국인 선원의 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왔으므로, 해당 사안 선박들이 필수선박으로 지정됨으로써 원고들에게 임금 차액만큼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국제선박등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구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2013. 3. 2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2012누35162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필수선박 손실보상금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며 LNG 운송 선박들을 운항 함. 국토해양부장관은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LNG 운송 선박들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 함. 한국가스공사는 원고들과 LNG 전용선 수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라 선원 전원 한국인으로 하되 임금(선원비)은 한국가스공사가 부담 함. 국제선박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서에 따라 외국인 선원 승선 규모에 대한 선사별 총정원제(T/O 제도)가 운영 됨. 원고들은 외국인 선원 고용 현황을 바탕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노사합의서상 외국인 선원 승선 규모 8명을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 함. 감사원은 2011. 9. 7.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 지급처분이 위법하므로 회수명령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 함. 국토해양부장관은 2011. 11. 15. 이 사건 선박들의 경우 한국가스공사와의 계약에 의해 전원 한국인 선원이 승선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들에게는 필수선박 지정에 따른 손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손실보상금에 대한 반환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손실보상금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적법성 쟁점 : 이미 지급된 손실보상금의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적법한지 여 부. 법리 : 구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 제4항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며, 보상금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나 잘못 지급된 보상금의 반환 및 징수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 음. 행정청이 보상금 반환을 구하는 명령을 하더라도 불이행 시 공권력으로 강제할 수 없 음. 재산권에 대한 적법한 공권적 침해로 인한 특별한 희생을 전보하는 손실보상 제도의 특성상, 행정청이 이미 지급된 손실보상금의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 그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함. 판단 :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의 손실보상금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판단 판정 요지 필수선박 손실보상금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원고들이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므로, 원고들은 회사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원고들은 해상운송사업을 영위하며 LNG 운송 선박들을 운항 함. 국토해양부장관은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원고들 소유의 LNG 운송 선박들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 함. 한국가스공사는 원고들과 LNG 전용선 수송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 따라 선원 전원 한국인으로 하되 임금(선원비)은 한국가스공사가 부담 함. 국제선박 단체협약 및 노사합의서에 따라 외국인 선원 승선 규모에 대한 선사별 총정원제(T/O 제도)가 운영 됨. 원고들은 외국인 선원 고용 현황을 바탕으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노사합의서상 외국인 선원 승선 규모 8명을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하여 손실보상금을 지급 함. 감사원은 2011. 9. 7.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 지급처분이 위법하므로 회수명령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결과를 통보 함. 국토해양부장관은 2011. 11. 15. 해당 사안 선박들의 경우 한국가스공사와의 계약에 의해 전원 한국인 선원이 승선하도록 되어 있어 원고들에게는 필수선박 지정에 따른 손실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된 손실보상금에 대한 반환명령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실보상금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의 적법성 쟁점: 이미 지급된 손실보상금의 반환채무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이 적법한지 여 부. 법리: 구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 제4항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공법상의 권리이며, 보상금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나 잘못 지급된 보상금의 반환 및 징수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 음. 행정청이 보상금 반환을 구하는 명령을 하더라도 불이행 시 공권력으로 강제할 수 없 음. 재산권에 대한 적법한 공권적 침해로 인한 특별한 희생을 전보하는 손실보상 제도의 특성상, 행정청이 이미 지급된 손실보상금의 반환을 주장하는 경우 그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함. 판단: 회사를 상대로 원고들의 손실보상금 반환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해당 소는 적법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판결 구 국제선박등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손실보상 기준: 선박별 실제 임금 부담 증가 vs. 선사별 총정원 감소 쟁점: 필수선박 지정에 따른 손실보상이 선박별 실제 임금 부담 증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사별 총정원 감소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지. 법리: 구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 제4항은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제한함으로써 그 선박소유자등에게 임금 부담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보상하도록 규정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2누35162 판정일 2013.08.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판결 구 국제선박등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2. 손실보상 기준: 선박별 실제 임금 부담 증가 vs. 선사별 총정원 감소 쟁점 : 필수선박 지정에 따른 손실보상이 선박별 실제 임금 부담 증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선사별 총정원 감소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지. 법리 : 구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 제4항은 "외국인 선원의 승선을 제한함으로써 그 선박소유자등에게 임금 부담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보상하도록 규정 함. 이는 실제로 필수선박에 외국인 선원을 대신하여 한국인 선원이 승선함으로써 임금 차액이 발생한 경우 당해 선박소유자등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 됨. 구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제7조는 손실보상액을 '필수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 선원'의 연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 함. 판단 : 구 국제선박등록법 및 관련 시행령 조항들은 '선사별 외국인 선원 총정원의 감소'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별 실제 임금 부담의 증가'를 요건으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고 해석 함. 원고들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한국인 선원의 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왔으므로, 이 사건 선박들이 필수선박으로 지정됨으로써 원고들에게 임금 차액만큼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국제선박등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구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8조 구 국제선박등록법 시행규칙(2013. 3. 24. 해양수산부령 제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3. 헌법 제23조 제3항 유추적용을 통한 손실보상 주장 쟁점 : 헌법 제23조 제3항을 유추적용하여 선사별 총정원 감소로 인한 손실에 대해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 법리 : 필수선박 지정에 따른 '임금 부담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구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이 명문의 근거 법령으로 존재 함. 명문의 근거 법령이 존재하는 경우, 손실보상은 그 근거 법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관련 법령을 유추적용하여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실의 범위를 임의로 넓히는 것은 허용될 수 없 음. 판단 : 원고들이 주장하는 선사별 외국인 선원 총정원의 감소에 따른 손실은 구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정한 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실의 범위에서 배제된 것이 명백하므로, 위 조항의 유추적용을 통해 원고들에게 '선사별 총정원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헌법 제23조 제3항 구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 제4항 구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4. 법령 미비로 인한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발생 주장 (상계 주장) 쟁점 : 법령 미비로 인해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배상청구권이 발생하여 상계할 수 있는 지. 법리 : 구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필수선박 지정에 따른 임금 부담 손실은 각 선박별 실제 임금 부담 증가액을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 음. 이 사건 선박들의 경우 한국가스공사가 임금을 전액 부담하므로 원고들에게 손실이 발생할 수 없어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정당하며 위법성이 없 음. 또한, 피고가 '선사별 외국인 선원 총정원 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법령을 마련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 움. 판단 : 피고가 현재까지 이러한 법령을 제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가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국제선박등록법 제8조 제4항 구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검토 본 판결은 손실보상의 법적 성격과 범위를 명확히 함. 특히, 공법상 손실보상청구권의 경우 명문의 근거 법령이 존재하는 한, 그 법령의 문언과 취지에 따라 보상 여부 및 범위가 결정되어야 하며, 헌법상 재산권 보장 조항을 근거로 법령의 범위를 임의로 확장하여 유추적용할 수 없음을 명시 함. 또한, 행정청의 법령 제정 의무 부재를 이유로 한 국가배상청구권 주장에 대해서도, 기존 법령의 정당성과 원고들의 자발적인 선택(LNG 전용선 계약, 필수선박 지정 신청 등)을 고려하여 부작위에 의한 불법행위 성립을 부정 함. 이는 손실보상 제도의 엄격한 해석과 적용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로, 향후 유사 사건에서 손실보상 범위 및 국가배상책임 인정 여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임. 함. 이는 실제로 필수선박에 외국인 선원을 대신하여 한국인 선원이 승선함으로써 임금 차액이 발생한 경우 당해 선박소유자등에게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 됨. 구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 제7조는 손실보상액을 '필수선박에 승선하는 한국인 선원'의 연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 함. 판단: 구 국제선박등록법 및 관련 시행령 조항들은 '선사별 외국인 선원 총정원의 감소'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선박별 실제 임금 부담의 증가'를 요건으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고 해석 함. 원고들은 한국가스공사로부터 한국인 선원의 임금 전액을 지급받아왔으므로, 해당 사안 선박들이 필수선박으로 지정됨으로써 원고들에게 임금 차액만큼의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국제선박등록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구 국제선박등록법 시행령(2013. 3. 23.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