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8-21 | 2014나47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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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피고들의 소권 남용 항변은 이유 없음.
3. 피고 0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유무
- 법리: '주최자'는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하며, 집회·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집회·시위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자를 의미함(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주최자가 경찰을 상대로 한 시위 참가자의 폭력 행사 및 그로 인한 상해 결과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시위를 강행하고 격화시켰다면, 직접 폭력 행위를 실행한 시위 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공모에 의한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 판단:
- 피고 0은 2차 AB 집회·시위의 최초 제안자, 준비 및 계획 관여자, 홍보 독려자, 현장 참석 및 선동자로서 주최자에 해당함.
- 2차 AB는 미신고 불법 집회였고, 1차 AB에서 폭력적인 진입 전례가 있었으며, 2차 AB는 7,000여 명의 대규모 시위로 경찰의 저지가 예상되었음.
- 피고 0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경찰 저지선을 뚫고 목적지까지 가야 한다고 발언하고, 진행이 저지되자 희생 없이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발언하여 시위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를 선동함.
-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 0은 경찰관들에 대한 폭력 행사 및 상해 발생 가능성을
2014나47442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집회 주최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피고 0은 2차 AB 집회·시위의 주최자로서,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로 상해를 입은 원고 경찰관 D, J, M, N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의무가 있 음. 원고 대한민국 및 나머지 원고 경찰관들의 피고 0에 대한 청구와 원고들의 피고 Q, R, S, T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피고 P단체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 부족으로 각하 됨. 사실관계 U은 2011년 2월 14일 근로자 170명을 해고하였고, 이에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 함. 2011년 1월 6일부터 Y이 V조선소 내 Z 크레인을 점거하고 농성하였으며, 2011년 11월 10일 노사 최종 합의로 분쟁이 일단락 됨. 피고 0은 Y을 지지하기 위해 'AD' 카페를 통해 'AB'를 제안하고, 1차 및 2차 AB를 기획, 준비, 홍보 함. 1차 AB는 2011년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부산 V조선소 앞에서 7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야간 시위 주최 및 공동 주거 침입(V조선소 무단 침입)이 발생 함. 2차 AB는 2011년 7월 9일부터 10일까지 부산역 및 V조선소 부근에서 7,0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일반 교통 방해, 미신고 집회 주최,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 등이 발생 함. 피고 Q은 1, 2차 AB 자금 통장 계좌를 제공하고 집회에 참가하여 교통 방해 및 공동 주거 침입에 가담 함. 피고 R, S, T는 2차 AB에 참가하여 경찰관에 대한 공무 집행 방해 및 폭행에 가담 함. 원고 D, J, M, N은 2차 AB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들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 P단체의 당사자능력 유무 법리 함. 판단 함. 판정 요지 집회 주최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피고 0은 2차 AB 집회·시위의 주최자로서,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로 상해를 입은 원고 경찰관 D, J, M, N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의무가 있 음. 원고 대한민국 및 나머지 원고 경찰관들의 피고 0에 대한 청구와 원고들의 피고 Q, R, S, T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피고 P단체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 부족으로 각하 됨. 사실관계 U은 2011년 2월 14일 근로자 170명을 해고하였고, 이에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 함. 2011년 1월 6일부터 Y이 V조선소 내 Z 크레인을 점거하고 농성하였으며, 2011년 11월 10일 노사 최종 합의로 분쟁이 일단락 됨. 피고 0은 Y을 지지하기 위해 'AD' 카페를 통해 'AB'를 제안하고, 1차 및 2차 AB를 기획, 준비, 홍보 함. 1차 AB는 2011년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부산 V조선소 앞에서 7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야간 시위 주최 및 공동 주거 침입(V조선소 무단 침입)이 발생 함. 2차 AB는 2011년 7월 9일부터 10일까지 부산역 및 V조선소 부근에서 7,0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일반 교통 방해, 미신고 집회 주최,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 등이 발생 함. 피고 Q은 1, 2차 AB 자금 통장 계좌를 제공하고 집회에 참가하여 교통 방해 및 공동 주거 침입에 가담 함. 피고 R, S, T는 2차 AB에 참가하여 경찰관에 대한 공무 집행 방해 및 폭행에 가담 함. 원고 D, J, M, N은 2차 AB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들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P단체의 당사자능력 유무 함. 함. 2. 피고들의 소권 남용 항변 음. 음. 3. 피고 0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유무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나47442 판정일 2018.08.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2. 피고들의 소권 남용 항변 법리 음. 판단 음. 3. 피고 0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유무 법리 음. 판단 피고 0은 2차 AB 집회·시위의 최초 제안자, 준비 및 계획 관여자, 홍보 독려자, 현장 참석 및 선동자로서 주최자에 해당 함. 2차 AB는 미신고 불법 집회였고, 1차 AB에서 폭력적인 진입 전례가 있었으며, 2차 AB는 7,000여 명의 대규모 시위로 경찰의 저지가 예상되었 음. 피고 0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경찰 저지선을 뚫고 목적지까지 가야 한다고 발언하고, 진행이 저지되자 희생 없이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발언하여 시위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를 선동 함.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 0은 경찰관들에 대한 폭력 행사 및 상해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시위를 강행, 격화시켰으므로,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 됨. 원고 D, J, M, N은 피고 0의 공동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0은 이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4. 경찰의 해산 명령 위법성 주장 법리 움. 판단 2차 AB는 미신고 불법 집회였고, 1차 AB의 폭력적 전례가 있었으며, 피고 0의 선동으로 폭력 행위가 발생 함. 경찰의 해산 명령이 위법했더라도, 일부 시위자들의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위는 해산 명령 이전에 발생하였고, 경찰의 진압 행동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경찰의 최루액 사용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피고 0의 주장은 이유 없 음. 5. 피고 Q, R, S, T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유무 법리 함.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와 경찰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 제3자의 불법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곧바로 인정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인과관계 증명이 필요 함. 판단 피고 Q이 통장 계좌를 제공하고 집회에 참가하여 교통 방해 및 주거 침입에 가담했으나, 2차 AB를 주도하거나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위를 적극적으로 격려,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피고 R, S, T가 다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경찰관들이 이들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 경찰관들의 피고 Q, R, S, T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음. 6. 원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청구 판단 음. 참고사실 원고 J은 상해로 인한 치료비 3,020,69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치료비를 지급받았고, 직접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해당 부분 청구는 기각 됨. 원고 D, J, M, N의 상해 부위 및 정도, 공동불법행위 경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인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주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특히, 주최자가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시위의 성격, 규모, 주최자의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하여 폭력 행위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이를 격화시킨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타인의 권리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침해하는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시사 함. 다만, 개별 참가자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가담 여부 및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단순히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확대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 임. 경찰의 해산 명령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는, 해산 명령 자체의 위법성과 별개로 시위의 불법성 및 주최자의 선동 행위가 폭력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강조하여, 시위 주최자의 책임을 더욱 부각시킴. 음. 피고 0은 2차 AB 집회·시위의 최초 제안자, 준비 및 계획 관여자, 홍보 독려자, 현장 참석 및 선동자로서 주최자에 해당 함. 2차 AB는 미신고 불법 집회였고, 1차 AB에서 폭력적인 진입 전례가 있었으며, 2차 AB는 7,000여 명의 대규모 시위로 경찰의 저지가 예상되었 음. 피고 0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경찰 저지선을 뚫고 목적지까지 가야 한다고 발언하고, 진행이 저지되자 희생 없이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발언하여 시위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를 선동 함.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 0은 경찰관들에 대한 폭력 행사 및 상해 발생 가능성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
2014나47442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집회 주최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피고 0은 2차 AB 집회·시위의 주최자로서,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로 상해를 입은 원고 경찰관 D, J, M, N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의무가 있 음. 원고 대한민국 및 나머지 원고 경찰관들의 피고 0에 대한 청구와 원고들의 피고 Q, R, S, T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피고 P단체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 부족으로 각하 됨. 사실관계 U은 2011년 2월 14일 근로자 170명을 해고하였고, 이에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 함. 2011년 1월 6일부터 Y이 V조선소 내 Z 크레인을 점거하고 농성하였으며, 2011년 11월 10일 노사 최종 합의로 분쟁이 일단락 됨. 피고 0은 Y을 지지하기 위해 'AD' 카페를 통해 'AB'를 제안하고, 1차 및 2차 AB를 기획, 준비, 홍보 함. 1차 AB는 2011년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부산 V조선소 앞에서 7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야간 시위 주최 및 공동 주거 침입(V조선소 무단 침입)이 발생 함. 2차 AB는 2011년 7월 9일부터 10일까지 부산역 및 V조선소 부근에서 7,0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일반 교통 방해, 미신고 집회 주최,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 등이 발생 함. 피고 Q은 1, 2차 AB 자금 통장 계좌를 제공하고 집회에 참가하여 교통 방해 및 공동 주거 침입에 가담 함. 피고 R, S, T는 2차 AB에 참가하여 경찰관에 대한 공무 집행 방해 및 폭행에 가담 함. 원고 D, J, M, N은 2차 AB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들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피고 P단체의 당사자능력 유무 법리 :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려면 실체에 있어서 법인격 있는 사단과 같은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어야 하고, 대표의 선임 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사단으로서의 중요한 점이 정관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어야 함. 판단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P단체가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 P단체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판정 요지 집회 주최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및 손해배상 범위 결과 요약 피고 0은 2차 AB 집회·시위의 주최자로서, 일부 시위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로 상해를 입은 원고 경찰관 D, J, M, N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의무가 있 음. 원고 대한민국 및 나머지 원고 경찰관들의 피고 0에 대한 청구와 원고들의 피고 Q, R, S, T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피고 P단체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 부족으로 각하 됨. 사실관계 U은 2011년 2월 14일 근로자 170명을 해고하였고, 이에 노조는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무기한 전면 파업에 돌입 함. 2011년 1월 6일부터 Y이 V조선소 내 Z 크레인을 점거하고 농성하였으며, 2011년 11월 10일 노사 최종 합의로 분쟁이 일단락 됨. 피고 0은 Y을 지지하기 위해 'AD' 카페를 통해 'AB'를 제안하고, 1차 및 2차 AB를 기획, 준비, 홍보 함. 1차 AB는 2011년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부산 V조선소 앞에서 7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야간 시위 주최 및 공동 주거 침입(V조선소 무단 침입)이 발생 함. 2차 AB는 2011년 7월 9일부터 10일까지 부산역 및 V조선소 부근에서 7,0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일반 교통 방해, 미신고 집회 주최,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 등이 발생 함. 피고 Q은 1, 2차 AB 자금 통장 계좌를 제공하고 집회에 참가하여 교통 방해 및 공동 주거 침입에 가담 함. 피고 R, S, T는 2차 AB에 참가하여 경찰관에 대한 공무 집행 방해 및 폭행에 가담 함. 원고 D, J, M, N은 2차 AB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들의 폭행으로 상해를 입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P단체의 당사자능력 유무 법리: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되려면 실체에 있어서 법인격 있는 사단과 같은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어야 하고, 대표의 선임 방법, 총회의 운영, 재산의 관리 기타 사단으로서의 중요한 점이 정관에 의하여 확정되어 있어야 함. 판단: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P단체가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피고 P단체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 함. 2. 피고들의 소권 남용 항변 법리: 해당 소는 2차 AB 관련 집회와 시위 도중 발생한 일부 시위 참여자들의 폭력 행위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청구로, 앞으로 일어날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제기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판단: 피고들의 소권 남용 항변은 이유 없 음. 3. 피고 0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유무 법리: '주최자'는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하며, 집회·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집회·시위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자를 의미함(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주최자가 경찰을 상대로 한 시위 참가자의 폭력 행사 및 그로 인한 상해 결과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시위를 강행하고 격화시켰다면, 직접 폭력 행위를 실행한 시위 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공모에 의한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나47442 판정일 2018.08.2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2. 피고들의 소권 남용 항변 법리 : 이 사건 소는 2차 AB 관련 집회와 시위 도중 발생한 일부 시위 참여자들의 폭력 행위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청구로, 앞으로 일어날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려는 목적으로 제기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 음. 판단 : 피고들의 소권 남용 항변은 이유 없 음. 3. 피고 0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유무 법리 : '주최자'는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하며, 집회·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집회·시위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실행에 옮긴 자를 의미함(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도2821 판결). 주최자가 경찰을 상대로 한 시위 참가자의 폭력 행사 및 그로 인한 상해 결과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시위를 강행하고 격화시켰다면, 직접 폭력 행위를 실행한 시위 참가자들과 마찬가지로 공모에 의한 특수 공무 집행 방해 치상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 음. 판단 : 피고 0은 2차 AB 집회·시위의 최초 제안자, 준비 및 계획 관여자, 홍보 독려자, 현장 참석 및 선동자로서 주최자에 해당 함. 2차 AB는 미신고 불법 집회였고, 1차 AB에서 폭력적인 진입 전례가 있었으며, 2차 AB는 7,000여 명의 대규모 시위로 경찰의 저지가 예상되었 음. 피고 0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경찰 저지선을 뚫고 목적지까지 가야 한다고 발언하고, 진행이 저지되자 희생 없이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발언하여 시위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를 선동 함.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 0은 경찰관들에 대한 폭력 행사 및 상해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도 시위를 강행, 격화시켰으므로,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 됨. 원고 D, J, M, N은 피고 0의 공동불법행위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0은 이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4. 경찰의 해산 명령 위법성 주장 법리 : 경찰의 해산 명령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시위의 불법성, 주최자의 선동 행위, 폭력 행위 발생 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원고들의 상해가 야기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판단 : 2차 AB는 미신고 불법 집회였고, 1차 AB의 폭력적 전례가 있었으며, 피고 0의 선동으로 폭력 행위가 발생 함. 경찰의 해산 명령이 위법했더라도, 일부 시위자들의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위는 해산 명령 이전에 발생하였고, 경찰의 진압 행동은 그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경찰의 최루액 사용이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따라서 피고 0의 주장은 이유 없 음. 5. 피고 Q, R, S, T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유무 법리 : 집회·시위의 자유는 개인적 자유이며, 일부 소수 참가자의 폭력·불법 행위가 예상되더라도 평화적 집회·시위의 기회는 보호되어야 함. 집회·시위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와 경찰 사이에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 제3자의 불법 행위로 생긴 손해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곧바로 인정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인과관계 증명이 필요 함. 판단 : 피고 Q이 통장 계좌를 제공하고 집회에 참가하여 교통 방해 및 주거 침입에 가담했으나, 2차 AB를 주도하거나 경찰관에 대한 폭력 행위를 적극적으로 격려, 가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피고 R, S, T가 다른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경찰관들이 이들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음. 따라서 원고 경찰관들의 피고 Q, R, S, T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 음. 6. 원고 대한민국의 손해배상 청구 판단 : 2차 AB 당시 혼란한 상황에서 경찰 장비 손상 및 분실 가능성이 높으나, 원고 대한민국이 주장하는 피해 물품들이 시위 참가자들의 행위로 직접 손상, 분실되거나 탈취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원고 대한민국의 청구는 이유 없 음. 참고사실 원고 J은 상해로 인한 치료비 3,020,69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치료비를 지급받았고, 직접 치료비를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해당 부분 청구는 기각 됨. 원고 D, J, M, N의 상해 부위 및 정도, 공동불법행위 경위 등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인정 함. 검토 본 판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주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 특히, 주최자가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시위의 성격, 규모, 주최자의 발언 내용 등을 종합하여 폭력 행위 발생 가능성을 예견하고 이를 격화시킨 경우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타인의 권리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침해하는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을 시사 함. 다만, 개별 참가자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가담 여부 및 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하여, 단순히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확대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 임. 경찰의 해산 명령 위법성 주장에 대해서는, 해산 명령 자체의 위법성과 별개로 시위의 불법성 및 주최자의 선동 행위가 폭력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강조하여, 시위 주최자의 책임을 더욱 부각시킴. 음. 판단: 피고 0은 2차 AB 집회·시위의 최초 제안자, 준비 및 계획 관여자, 홍보 독려자, 현장 참석 및 선동자로서 주최자에 해당 함. 2차 AB는 미신고 불법 집회였고, 1차 AB에서 폭력적인 진입 전례가 있었으며, 2차 AB는 7,000여 명의 대규모 시위로 경찰의 저지가 예상되었 음. 피고 0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경찰 저지선을 뚫고 목적지까지 가야 한다고 발언하고, 진행이 저지되자 희생 없이는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발언하여 시위 참가자들의 폭력 행위를 선동 함.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 0은 경찰관들에 대한 폭력 행사 및 상해 발생 가능성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