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4-03-22 | 2023구합5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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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는 해당 사안 비위행위가 장난 또는 우발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해자가 신입직원으로서 상급자인 근로자의 성희롱 및 갑질 행위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소극적으로나마 항의를 표시한 점을 고려함.
- 순번 2번 비위행위는 근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압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며, 여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해당 사안 비위행위는 성희롱, 2차 피해 유발, 갑질 행위로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서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며,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성희롱, 2차 피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해 비위 정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의 순번 1번 비위행위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허벅지를 만지려 하는 등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신체적 성희롱과, "피해자 저 방에 들어와 살아", "인공호흡해줘, 빨리 입술", "나랑 데이트 많이해야 해, 먼저 나랑 혼인신고할까" 등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언어적 성희롱, 반복적인 연락 행위(스토킹)를 포함함.
-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
2023구합55669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해양경찰공무원의 성희롱, 2차 가해, 갑질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해양경찰공무원인 원고의 성희롱, 2차 가해, 갑질 행위로 인한 해임처분이 적법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9. 13.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2. 2. 7.부터 2023. 3. 14.까지 B파출소 순찰구조팀원으로 근무 함. 피고는 2023. 4. 1. 원고에 대해 성희롱, 2차 가해, 갑질 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를 사유로 해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7. 19. 기각 됨. 원고는 순번 1번 비위행위(성희롱)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농담 및 장난기 어린 언행이었음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 함. 원고는 순번 2번 비위행위(2차 가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신고 여부를 물어본 것에 불과하며, 강압적인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원고는 순번 3번 비위행위(갑질)에 대해 피해자의 "신고하겠다"는 말에 대한 응수였을 뿐 심각한 항의성 대화가 아니었기에 갑질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원고는 피고가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여 사실인정을 하였고, 탄핵 절차가 보장되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피고는 피해자로부터 성희롱 민원이 제기되자 피해자 및 원고에 대한 문답조사를 실시하고, 원고에게 유리한 자료 제출 및 진술 기회를 보장하였 음. 피고는 원고, 피해자와 같은 팀 근무 직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진술서를 징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 음.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였 음. 법원은 피고가 피해자 진술뿐만 아니라 징계대상자 본인 및 목격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였고, 원고에게 해명 및 자료 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며, 성희롱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를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 탄핵 절차를 모두 보장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절차에서 적법절차 원칙 위반은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해양경찰공무원의 성희롱, 2차 가해, 갑질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해양경찰공무원인 근로자의 성희롱, 2차 가해, 갑질 행위로 인한 해임처분이 적법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13. 9. 13.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22. 2. 7.부터 2023. 3. 14.까지 B파출소 순찰구조팀원으로 근무 함. 회사는 2023. 4. 1. 근로자에 대해 성희롱, 2차 가해, 갑질 행위(이하 '해당 사안 비위행위')를 사유로 해임처분(이하 '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3. 7. 19. 기각 됨. 근로자는 순번 1번 비위행위(성희롱)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나, 농담 및 장난기 어린 언행이었음을 고려할 때 비례의 원칙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순번 2번 비위행위(2차 가해)에 대해 피해자에게 신고 여부를 물어본 것에 불과하며, 강압적인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순번 3번 비위행위(갑질)에 대해 피해자의 "신고하겠다"는 말에 대한 응수였을 뿐 심각한 항의성 대화가 아니었기에 갑질로 볼 수 없다고 주장 함. 근로자는 회사가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하여 사실인정을 하였고, 탄핵 절차가 보장되지 않아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회사는 피해자로부터 성희롱 민원이 제기되자 피해자 및 근로자에 대한 문답조사를 실시하고, 근로자에게 유리한 자료 제출 및 진술 기회를 보장하였 음. 회사는 원고, 피해자와 같은 팀 근무 직원들을 상대로 참고인 진술서를 징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였 음.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직접 출석하여 진술하였 음. 법원은 회사가 피해자 진술뿐만 아니라 징계대상자 본인 및 목격자 진술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였고, 근로자에게 해명 및 자료 제출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으며, 성희롱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를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 탄핵 절차를 모두 보장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해당 처분의 징계절차에서 적법절차 원칙 위반은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징계사유 존부 여부 근로자는 해당 사안 비위행위가 장난 또는 우발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해자가 신입직원으로서 상급자인 근로자의 성희롱 및 갑질 행위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소극적으로나마 항의를 표시한 점을 고려 함. 순번 2번 비위행위는 근로자와 피해자의 관계,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압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며, 여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55669 판정일 2024.03.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두33323 판결 징계사유 존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가 장난 또는 우발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해자가 신입직원으로서 상급자인 원고의 성희롱 및 갑질 행위에 적극적으로 항의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소극적으로나마 항의를 표시한 점을 고려함. 순번 2번 비위행위는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발언 내용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위압감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며, 여성폭력 사건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이 사건 비위행위는 성희롱, 2차 피해 유발, 갑질 행위로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서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며,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성희롱, 2차 피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해 비위 정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 음. 원고의 순번 1번 비위행위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허벅지를 만지려 하는 등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신체적 성희롱과, "피해자 저 방에 들어와 살아", "인공호흡해줘, 빨리 입술", "나랑 데이트 많이해야 해, 먼저 나랑 혼인신고할까" 등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언어적 성희롱, 반복적인 연락 행위(스토킹)를 포함함.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 혐오감, 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며, 순번 1번 비위행위만으로도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해임처분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에 따라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를 요구 또는 의결할 수 있으므로, 순번 1~3번 비위행위가 경합하는 이 사건의 경우 파면 또는 해임처분이 가능 함.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3항 제2호에 따라 성희롱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를 감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감경을 하지 않은 것은 양정기준을 벗어나지 않 음. 원고는 해양경찰공무원으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성실성이 요구되며, 이 사건 비위행위는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공직의 위신과 신용을 훼손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함. 원고가 해임처분으로 큰 불이익을 입지만, 피고가 달성하려는 공익(국민 신뢰 확보, 동료 공무원 직무수행 보호) 또한 원고의 불이익 못지않게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가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은 적정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4] 제2호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호 (거)목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별표 1] 제7호 (다)목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3항 제2호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희롱, 2차 가해, 갑질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과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신입직원, 2차 피해 우려)과 가해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반복성, 공무원으로서의 높은 도덕성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 음. 특히, 성희롱 행위의 경우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감경이 불가능하며, 여러 비위행위가 경합할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함을 명확히 하여 공무원 사회 내 성 비위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고 있 음. 이러한 판결은 공무원 사회의 기강 확립과 직장 내 성희롱 및 갑질 근절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해당 사안 비위행위는 성희롱, 2차 피해 유발, 갑질 행위로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로서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으며,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은 성희롱, 2차 피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해 비위 정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이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 음. 근로자의 순번 1번 비위행위는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허벅지를 만지려 하는 등 형법상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신체적 성희롱과, "피해자 저 방에 들어와 살아", "인공호흡해줘, 빨리 입술", "나랑 데이트 많이해야 해, 먼저 나랑 혼인신고할까" 등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수준을 현저히 벗어난 언어적 성희롱, 반복적인 연락 행위(스토킹)를 포함 함.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