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9-09-06 | 2019구단6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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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C이 2016. 8. 17.까지 소외 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회사의 판단은 건설업 관리규정에 부합함.
- 고용보험법 규정에 비추어 C이 소외 회사에서 받은 보수나 근로시간이 원고 회사보다 많았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 회사에서 '상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C이 소외 회사로부터 근로자에게 받은 급여와 거의 같은 액수의 급여를 받았으므로 원고 회사에서 '상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근로자가 '특급' 건설기술자인 C에게 지급한 월 180만 원의 급여가 같은 시기 '초급' 건설기술자 E, F이 받은 급여(각 월 200만 원)보다 적은 점도 '상시 근무'를 인정하기 어려움.
- 근로자가 제출한 C의 업무 내용(공사 수주, 견적)은 구체적이지 않고 실제 수행 여부 확인 자료가 없음.
- C의 근로계약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취득, 급여 지급 사실만으로는 C이 원고 회사에서 '상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인정을 뒤집기 부족함.
- C의 출근기록부는 사후에 한꺼번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출근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믿기 어려움.
-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2019구단6318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은 적법 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7. 8. 22. 설립된 법인 임. B협회 경기도회장은 2017. 7. 3. 피고에게 원고의 2015~2016년 건설기술자 1명 부족으로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미달을 통보 함. 피고는 원고가 2015. 12. 1.부터 2016. 8. 17.까지 건설기술자 1명이 부족(고용보험 미확인)하고, C이 이중 근로하여 '상시 근무하는' 건설기술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피고는 2018. 12. 6. 원고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설기술자 '상시 근무' 여부 및 등록기준 미달 기간 판단 쟁점 : 건설기술자 C이 2016. 1. 11.부터 원고 회사에 '상시 근무'하였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기간이 50일 이내인지 여 부. 원고 주장 : C은 2016. 1. 11. 원고에 입사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급여를 받았으며, 고용보험은 중복가입 제한으로 2016. 8. 18.에야 취득하였으므로, 2016. 1. 11.부터 원고 소속 건설기술자로 근무 함. 따라서 등록기준 미달 기간은 2015. 12. 1.부터 2016. 1. 10.까지 41일로 50일 이내이므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 함. 법리 :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3호는 부실업체 난립 방지를 위해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을 정하고, 등록기준 미달 시 예외사유(50일 이내 미달)에 해당하지 않는 한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규정 함.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2]는 건축공사업 기술능력으로 '상시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을 요구 함.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업 관리규정'은 기술능력 확인 시 고용보험 가입증명을 우선 기준으로 삼고, 고용보험 적용 제외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 규정은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 준칙이나, 공정성과 효율성 도모를 위한 기준이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함. 판정 요지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은 적법 함.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7. 8. 22. 설립된 법인 임. B협회 경기도회장은 2017. 7. 3. 회사에게 근로자의 2015~2016년 건설기술자 1명 부족으로 건축공사업 등록기준 미달을 통보 함. 회사는 근로자가 2015. 12. 1.부터 2016. 8. 17.까지 건설기술자 1명이 부족(고용보험 미확인)하고, C이 이중 근로하여 '상시 근무하는' 건설기술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회사는 2018. 12. 6. 근로자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4개월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건설기술자 '상시 근무' 여부 및 등록기준 미달 기간 판단 쟁점: 건설기술자 C이 2016. 1. 11.부터 원고 회사에 '상시 근무'하였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등록기준 미달 기간이 50일 이내인지 여 부. 원고 주장: C은 2016. 1. 11. 근로자에 입사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고 급여를 받았으며, 고용보험은 중복가입 제한으로 2016. 8. 18.에야 취득하였으므로, 2016. 1. 11.부터 원고 소속 건설기술자로 근무 함. 따라서 등록기준 미달 기간은 2015. 12. 1.부터 2016. 1. 10.까지 41일로 50일 이내이므로 영업정지 처분은 위법 함. 법리: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3호는 부실업체 난립 방지를 위해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을 정하고, 등록기준 미달 시 예외사유(50일 이내 미달)에 해당하지 않는 한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규정 함.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2]는 건축공사업 기술능력으로 '상시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5명 이상을 요구 함.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업 관리규정'은 기술능력 확인 시 고용보험 가입증명을 우선 기준으로 삼고, 고용보험 적용 제외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이 규정은 행정청 내부 사무처리 준칙이나, 공정성과 효율성 도모를 위한 기준이므로 합리적 이유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함. 구 고용보험법 제1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보수, 월 소정 근로시간, 근로자 선택 순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건설기술자 C이 2016. 1. 11.부터 2016. 8. 17.까지 원고 회사에서 '상시 근무'하지 않았다고 인정 됨. C이 2016. 8. 17.까지 소외 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회사의 판단은 건설업 관리규정에 부합 함. 고용보험법 규정에 비추어 C이 소외 회사에서 받은 보수나 근로시간이 원고 회사보다 많았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 회사에서 '상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단6318 판정일 2019.09.0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구 고용보험법 제1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 고용된 근로자의 경우 월평균 보수, 월 소정 근로시간, 근로자 선택 순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건설기술자 C이 2016. 1. 11.부터 2016. 8. 17.까지 원고 회사에서 '상시 근무'하지 않았다고 인정 됨. C이 2016. 8. 17.까지 소외 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사실은 다툼이 없으며, 피고의 판단은 건설업 관리규정에 부합 함. 고용보험법 규정에 비추어 C이 소외 회사에서 받은 보수나 근로시간이 원고 회사보다 많았을 가능성이 높고,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 회사에서 '상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C이 소외 회사로부터 원고에게 받은 급여와 거의 같은 액수의 급여를 받았으므로 원고 회사에서 '상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특급' 건설기술자인 C에게 지급한 월 180만 원의 급여가 같은 시기 '초급' 건설기술자 E, F이 받은 급여(각 월 200만 원)보다 적은 점도 '상시 근무'를 인정하기 어려 움. 원고가 제출한 C의 업무 내용(공사 수주, 견적)은 구체적이지 않고 실제 수행 여부 확인 자료가 없 음. C의 근로계약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취득, 급여 지급 사실만으로는 C이 원고 회사에서 '상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인정을 뒤집기 부족 함. C의 출근기록부는 사후에 한꺼번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출근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믿기 어려 움. 결론적으로, 원고는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건설산업기본법(2016. 2. 3. 법률 제140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83조 제3호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2], 제79조의2 제1호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검토 본 판결은 건설업 등록기준 중 '상시 근무하는' 건설기술자의 의미를 명확히 함. 특히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고, 이중 취업 시 고용보험법상 피보험자격 취득 기준을 적용하여 '상시 근무' 여부를 판단한 점이 주목 됨. 행정청 내부 규정인 '건설업 관리규정'의 효력을 존중하면서도,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현저히 부당하지 않은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여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강조 함. 단순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 및 급여 지급 사실만으로는 '상시 근무'를 인정하기 어렵고, 실제 근무 형태와 급여 수준, 고용보험 가입 여부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보여 줌. 건설업체는 등록기준 유지를 위해 건설기술자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 및 실제 근무 형태를 철저히 관리해야 함을 시사함. 음. C이 소외 회사로부터 근로자에게 받은 급여와 거의 같은 액수의 급여를 받았으므로 원고 회사에서 '상시 근무'하였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특급' 건설기술자인 C에게 지급한 월 180만 원의 급여가 같은 시기 '초급' 건설기술자 E, F이 받은 급여(각 월 200만 원)보다 적은 점도 '상시 근무'를 인정하기 어려 움. 근로자가 제출한 C의 업무 내용(공사 수주, 견적)은 구체적이지 않고 실제 수행 여부 확인 자료가 없 음. C의 근로계약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취득, 급여 지급 사실만으로는 C이 원고 회사에서 '상시 근무'하지 않았다는 인정을 뒤집기 부족 함. C의 출근기록부는 사후에 한꺼번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며, 실제 출근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믿기 어려 움. 결론적으로, 근로자는 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