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11-21 | 2017구합63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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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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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단서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8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
- 법 제6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1. 서무ㆍ인사 및 기밀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2. 경리 및 물품출납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3. 노무자 감독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4.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국가보안시설의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5. 승용자동차 및 구급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원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이 법에서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은 제외한다.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 ①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 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7조(쟁의행위의 신고) 노동조합은 쟁의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관청과 관할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의 일시ㆍ장소ㆍ참가인원 및 그 방법을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 다. 대법원 1990. 5. 15. 선고 90도357 판결 쟁점 3: 초과근무 명령 불응 및 해산 명령 불응에 대한 징계사유 인정 여부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초과근무 명령 불응 주장은 피고의 명령에 절차상·실체상 하자가 없었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려 움. 그러나 이 사건 집단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집단행위 해산 명령에 불응한 행위 역시 징계사유가 될 수 없 음. 원고들의 초과근무 불응이나 업무복귀 명령 불응은 주된 징계사유인 집단행위의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며, 이로 인해 피고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차질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유지될 수 없 음. 참고사실 우정사업본부에는 F노동조합과 D노조 등의 노동조합이 존재 함. C우체국 노조별 승진 및 징계 현황을 볼 때 D노조 소속 조합원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보 임. D노조 소속 집배원 G은 2016. 9. 1. 우정서기보(9급) 승진심사에 탈락하였고, 경력이 부족한 F노조 소속 H이 승진 함. 원고 A은 G의 승진 탈락 경위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인사담당자 등이 답변을 거부 함.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징계업무 세칙' 및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은 징계의 기준 및 가중 규정을 포함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의 집단행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 하여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호하는 취지를 명확히 함. 또한, 쟁의행위와 구별되는 단결체의 행동 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여,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려는 의지를 보 임. 징계처분의 주된 사유가 위법한 경우, 부수적인 사유만으로는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을 제시함. 승용자동차 및 구급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원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공무원이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 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은 제외한 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① 이 법에 따른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조직, 가입 및 노동조합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본문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 다. 대법원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