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7-09-14 | 2016가합5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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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근로자가 행동강령 제1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징계처분 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토지 가격 정보 및 카지노 재신청 계획 등은 파면 사유 판단에 고려할 수 없고, 이를 이용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음.
- 겸직제한(피고 정관 제17조 등) 위반 여부:
- 법리: 겸직금지의무 위반 여부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였는지, 영리를 목적으로 직무에 악영향을 주거나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함.
- 판단: 근로자의 토지매매 알선은 1회에 불과하여 다른 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 및 미단시티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투자유치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는 상황에서 투자유치를 한 것을 두고 영리를 목적으로 직무에 악영향을 주거나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행위로 보기 어려워 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부패방지법 등 실정법 위반 여부:
- 법리: 부패방지법상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은 법령에 의해 비밀로 규정되거나 분류 명시된 사항에 한하지 않고,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도 포함함.
- 판단:
- 미단시티는 토지매각을 적극 권장하고 인센티브 정책까지 시행하고 있었으므로 토지매각 정보가 비밀이라고 보기 어려움
2016가합55925 | 인천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인천도시공사 직원의 부당 파면 및 직위해제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인천도시공사의 원고에 대한 2016. 6. 30.자 파면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6. 7. 1.부터 복직일까지 월 7,617,976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원고의 직위해제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인천도시공사, 원고는 2003. 5. 23.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한 직원 임. 원고는 2013. 9. 23. 미단시티(피고 등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와 투자유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11. 이 사건 토지매매를 알선하여 미단시티로부터 수수료 2억 5,000만 원을 수령 함. 인천광역시는 원고의 용역계약 체결 및 인센티브 수령이 공직자 비밀이용 금지 의무, 겸직제한 규정, 행동강령, 부패방지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피고에게 중징계를 요구 함. 피고는 2016. 6. 8. 원고를 직위해제하고, 2016. 6. 30. 파면 함. 피고는 원고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사는 2017. 3. 16. 원고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의 유효성 (징계사유의 존부) 이권개입 금지 의무(행동강령 제15조) 위반 여부: 법리: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를 판단 함. 판단: 미단시티의 인센티브 지급정책은 미단시티 직원 및 관련자라면 손쉽게 알 수 있는 정보이므로, 원고가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알아낸 정보로 보기 어렵고,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파면 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행동강령 제18조) 위반 여부: 법리: 행동강령 제18조 제1항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2항은 미공개 정보에 관하여 '공개되기 전까지의 정보'라고 규정 함. 따라서 1) 거래 등에 이용한 정보가 미공개 정보여야 하고, 2) 그 정보를 직무수행을 통하여 알게 되었어야 하며, 3) 그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돕는 행위를 하였어야 함. 판정 요지 인천도시공사 직원의 부당 파면 및 직위해제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인천도시공사의 근로자에 대한 2016. 6. 30.자 파면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2016. 7. 1.부터 복직일까지 월 7,617,976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근로자의 직위해제 무효 확인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인천도시공사, 근로자는 2003. 5. 23.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한 직원 임. 근로자는 2013. 9. 23. 미단시티(피고 등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와 투자유치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3. 10. 11. 해당 사안 토지매매를 알선하여 미단시티로부터 수수료 2억 5,000만 원을 수령 함. 인천광역시는 근로자의 용역계약 체결 및 인센티브 수령이 공직자 비밀이용 금지 의무, 겸직제한 규정, 행동강령, 부패방지법 등을 위반한 것이라며 회사에게 중징계를 요구 함. 회사는 2016. 6. 8. 근로자를 직위해제하고, 2016. 6. 30. 파면 함. 회사는 근로자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사는 2017. 3. 16. 근로자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파면의 유효성 (징계사유의 존부) 이권개입 금지 의무(행동강령 제15조) 위반 여부: 법리: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었는지 여부를 판단 함. 판단: 미단시티의 인센티브 지급정책은 미단시티 직원 및 관련자라면 손쉽게 알 수 있는 정보이므로, 근로자가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알아낸 정보로 보기 어렵고, 부당한 이득을 얻은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파면 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행동강령 제18조) 위반 여부: 법리: 행동강령 제18조 제1항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제2항은 미공개 정보에 관하여 '공개되기 전까지의 정보'라고 규정 함. 따라서 1) 거래 등에 이용한 정보가 미공개 정보여야 하고, 2) 그 정보를 직무수행을 통하여 알게 되었어야 하며, 3) 그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돕는 행위를 하였어야 함. 판단: 미단시티의 인센티브 지급정책은 공시되지 않았을 뿐 미단시티 개발 직원 또는 관계자라면 알고 있거나 쉽게 알 수 있었던 사실이므로 미공개 정보로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위 정보를 미단시티 관련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파견직원으로부터 들어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로 인정하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가 행동강령 제1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 음. 징계처분 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은 토지 가격 정보 및 카지노 재신청 계획 등은 파면 사유 판단에 고려할 수 없고, 이를 이용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 음. 겸직제한(피고 정관 제17조 등) 위반 여부: 법리: 겸직금지의무 위반 여부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였는지, 영리를 목적으로 직무에 악영향을 주거나 업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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