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1-04-08 | 2020고정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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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참고사실
- 피고인은 법정에서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함.
- 근로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됨.
2020고정2116 | 수원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이 선고 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소매업 사업주 임. 피고인은 2020. 6. 8.부터 2020. 8.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와 2020. 6. 8.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피고인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 임금 관련 사항,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규정 함.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입법취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데 있 음.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즉시 이행되어야 함. 피고인이 근로자 D와 '수습기간을 거친 후 정규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수습사원 채용도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수습사원 채용 시 즉시 근로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해야 함. 위 의무는 정규채용 시까지 면제되지 않 음. 피고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점을 인식하고 용인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관한 고의가 인정 됨.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벌칙)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참고사실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원이 선고 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이 명령 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는 소매업 사업주 임. 피고인은 2020. 6. 8.부터 2020. 8. 28.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와 2020. 6. 8.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피고인은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및 교부 의무 위반 여부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사항을 명시하고, 임금 관련 사항,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도록 규정 함.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입법취지는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려는 데 있 음.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의무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즉시 이행되어야 함. 피고인이 근로자 D와 '수습기간을 거친 후 정규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수습사원 채용도 근로계약에 해당하므로, 수습사원 채용 시 즉시 근로조건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해야 함. 위 의무는 정규채용 시까지 면제되지 않 음. 피고인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점을 인식하고 용인하였으므로,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관한 고의가 인정 됨. 피고인에게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벌칙)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 미납 시 유치)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선고) 참고사실 피고인은 법정에서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 함. 근로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고정2116 판정일 2021.04.08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인은 법정에서 일부 범죄사실을 인정 함. 근로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