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 2019-01-23 | 2018고정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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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미명시
- 피고인이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근로조건 미명시)
참고사실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지급 내역 등이 증거로 사용됨.
-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으로 형법 제40조, 제50조 적용함.
- 근로조건 미명시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제외하고 벌금형을 선택함.
- 경합범 가중으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적용함.
-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을 함께 명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임의 공제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여부, 해고예고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의 범위 등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 법원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였음을 보여줌.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2018고정1227 | 광주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 선고 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는 운수업체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 임.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임의 공제한 720,000원 및 퇴직금 1,274,2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E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 1,1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의 임의 공제액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 측은 D이 공제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D은 공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임의 공제를 인정하였으며, 법정에서도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자인 함. 법원은 D이 공제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 함. 법원은 피고인이 D에게 임의 공제액 720,000원 및 퇴직금 1,274,2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E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 측은 E의 기본급이 700,000원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700,000원이라고 주장 함. 법원은 피고인과 E가 기본급 700,000원과 통근차량 운전 업무 시 월 4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E가 해고 전까지 통근차량을 운전하며 월 1,100,000원을 지급받아 온 점을 종합 함. 법원은 E의 30일분 통상임금이 1,100,000원이라고 판단 함. 법원은 피고인이 E에게 해고예고수당 1,1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 선고 함.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는 운수업체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 임.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임의 공제한 720,000원 및 퇴직금 1,274,2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E를 사전 예고 없이 즉시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 1,1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 함. 피고인은 근로자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의 임의 공제액 및 퇴직금 미지급 피고인 측은 D이 공제에 동의하였다고 주장하나, D은 공제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 역시 검찰에서 임의 공제를 인정하였으며, 법정에서도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고 자인 함. 법원은 D이 공제에 동의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 함. 법원은 피고인이 D에게 임의 공제액 720,000원 및 퇴직금 1,274,24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 E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피고인 측은 E의 기본급이 700,000원이므로 해고예고수당도 700,000원이라고 주장 함. 법원은 피고인과 E가 기본급 700,000원과 통근차량 운전 업무 시 월 4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E가 해고 전까지 통근차량을 운전하며 월 1,100,000원을 지급받아 온 점을 종합 함. 법원은 E의 30일분 통상임금이 1,100,000원이라고 판단 함. 법원은 피고인이 E에게 해고예고수당 1,100,00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미명시 피고인이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근로조건 미명시) 참고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지급 내역 등이 증거로 사용 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고정1227 판정일 2019.01.2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조건 미명시 피고인이 E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불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제1항 (근로조건 미명시) 참고사실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급여지급 내역 등이 증거로 사용 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으로 형법 제40조, 제50조 적용 함. 근로조건 미명시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제외하고 벌금형을 선택 함. 경합범 가중으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적용 함.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을 함께 명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임의 공제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여부, 해고예고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의 범위 등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 법원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였음을 보여 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죄는 상상적 경합으로 형법 제40조, 제50조 적용 함. 근로조건 미명시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제외하고 벌금형을 선택 함. 경합범 가중으로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적용 함.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을 함께 명 함.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을 법정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규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임의 공제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 여부, 해고예고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의 범위 등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 법원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하였음을 보여 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