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8-07-10 | 2017구합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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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제3징계사유(복종의무위반):
- 상관인 H 대위의 차량반장 업무 대리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 H 대위가 근로자에게 차량반장 부재 시 임무 대리를 지시했음에도 근로자가 "정비담당이니 정비만 하겠다"는 태도로 불이행한 점, 군 조직의 특수성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점, 군무원인사관리규정상 부가직무 수행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복종의무 위반이 인정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
- 근로자의 주장: 징계사유가 과장되었고 위반 정도가 경미하며, 근로자가 모범군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온 점, 징계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음.
- 법원의 판단: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음.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 C, D 주무관에게 욕설 및 폭언, E 중사에게 폭언한 사실이 인정됨.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치하는 진술, 현장 목격자의 진술, 원고 스스로 일부 발언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언어폭력이 인정됨.
- 군무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F 상사와 E 중사를 지칭하여 "새파란 상사, 중사에게 이런 지시를 받아야 하나"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됨. C 주무관의 구체적인 진술, 원고 스스로 발언 취지를 인정한 점,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의 군대 특수성을 고려할 때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2]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일반에 따르면 군대 내 언어폭력은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함.
- 제2징계사유(성실의무위반):
- 차량정비반 업무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차량 정비 후 수리부속 사용내역을 통보하지 않아 수리부속 재산관리에 혼선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됨.
- F 상사, D 주무관, B중대장 H 대위의 일치하는 진술, 원고 스스로 업무분담회의에서 특정 발언을 하고 수리부속 사용내역 통보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직무태만이 인정됨.
- 제3징계사유(복종의무위반):
- 상관인 H 대위의 차량반장 업무 대리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 H 대위가 원고에게 차량반장 부재 시 임무 대리를 지시했음에도 원고가 "정비담당이니 정비만 하겠다"는 태도로 불이행한 점, 군 조직의 특수성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점, 군무원인사관리규정상 부가직무 수행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복종의무 위반이 인정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
- 원고의 주장: 징계사유가 과장되었고 위반 정도가 경미하며, 원고가 모범군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온 점, 징계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음.
- 법원의 판단: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있음.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 군 조직의 특수성상 엄격한 기강과 규율이 요구되며, 언어폭력, 상관 경멸, 직무태만, 지시 불이행 등은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결속력을 저해하여 임무 수행에 큰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민주적인 병영문화 정착 및 군 지휘통솔체계 확립 등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음.
- 감봉 2개월의 징계는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2], [별표9] 등의 기준에 부합함.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2]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일반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9]
- 군무원인사관리규정 제57조 제2항 제2호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군 조직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군무원의 품위유지, 성실, 복종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상관에 대한 언어폭력 및 지시 불이행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여 군 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재확인함.
-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따름.
- 군무원으로서의 신분과 군 조직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상명하복 관계 및 품위유지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