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018-10-05 | 2018가합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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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근거 3: 근로자는 신규사업부문의 총책임자로서 사업계획 수립, 예산 변경 및 증액, 집행 등 담당 업무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전결권을 행사하는 등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받고 자율성을 보장받음.
- 판단 근거 3: 근로자는 위임전결규정상 임원의 전결 범위를 넘어 독립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었고, 반도체 사업부 직원 채용 결정 권한 및 연봉액, 이직보상금 액수도 직접 결정함.
- 판단 근거 3: 전결권 행사에 있어 경영진과 협의를 거쳤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의 규정이나 직무분장에 따른 업무처리절차로 보임.
- 판단 근거 4: 근로자가 주간업무보고 등에 참석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등 일부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위임계약 관계에서도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처리 방향을 제시하고 결과를 보고받는 체계는 가능함.
- 판단 근거 4: 신규 사업의 효율을 위해 경영방침, 비전 등을 제시하거나 업무지시를 할 수 있으므로, 업무수행에 대표이사 등의 관여가 일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의 신규 사업인 반도체사업 부분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며, 대표이사 등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판단 근거 1: 원고는 신규 사업 총괄을 위해 피고에 이직하였으며, 2년 내 흑자 전환 시 신규 법인 설립 및 원고가 대표이사, 최소 10% 지분 확보를 약정하는 사업약정서를 작성함.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음.
- 판단 근거 1: 원고는 반도체사업부를 총괄하며 생산과 영업을 아우르는 조직을 갖추고 직접 스카웃한 30명 이상의 직원을 책임지며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부를 운영함.
- 판단 근거 1: 이는 피고 회사로부터 신규사업부문 사업 진행을 위임받아 총괄 경영하여 흑자를 실현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신규법인의 대표이사직과 지분을 약속한 위임계약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러움.
- 판단 근거 1: 별도의 보수 약정이 있었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 판단 근거 2: 원고는 출퇴근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고, 연봉, 평가, 처우 등에서 일반 직원이 아닌 임원 기준을 적용받았으며, 다른 등기 이사들보다 높은 보수를 지급받는 등 차별화된 처우를 받음.
- 판단 근거 3: 원고는 신규사업부문의 총책임자로서 사업계획 수립, 예산 변경 및 증액, 집행 등 담당 업무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전결권을 행사하는 등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받고 자율성을 보장받음.
- 판단 근거 3: 원고는 위임전결규정상 임원의 전결 범위를 넘어 독립적인 구매 결정을 할 수 있었고, 반도체 사업부 직원 채용 결정 권한 및 연봉액, 이직보상금 액수도 직접 결정함.
- 판단 근거 3: 전결권 행사에 있어 경영진과 협의를 거쳤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의 규정이나 직무분장에 따른 업무처리절차로 보임.
- 판단 근거 4: 원고가 주간업무보고 등에 참석하여 대표이사에게 보고하는 등 일부 지휘·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위임계약 관계에서도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처리 방향을 제시하고 결과를 보고받는 체계는 가능함.
- 판단 근거 4: 신규 사업의 효율을 위해 경영방침, 비전 등을 제시하거나 업무지시를 할 수 있으므로, 업무수행에 대표이사 등의 관여가 일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단정할 수 없음.
- 판단 근거 4: 원고가 스스로를 사업부의 리더로 인식하고 회사로부터의 관여에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은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사업부를 총괄, 지휘했음을 보여줌.
- 판단 근거 5: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임원들이 등기·비등기 구분 없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4대 보험 가입이 근로자라는 근거가 되기 어려움.
- 판단 근거 6: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원고가 입사할 당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원고의 주식 단기매매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문제가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에 원고가 내부자거래 문제가 되는 직위에 있지 않음을 나타내기 위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임.
- 판단 근거 6: 근로시간, 근로조건, 인턴연수 및 사용기간, 계약조건, 휴게시간 등의 규정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대로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위 근로계약서의 존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징표가 되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재확인함.
- 특히, 임원의 지위가 명목적인지 여부, 업무 수행의 자율성 및 재량권, 보수의 성격, 지휘·감독의 구체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함.
- 사업약정서의 내용, 조직 내 지위와 역할, 전결권 행사 범위, 4대 보험 가입의 일반성, 형식적 근로계약서의 작성 경위 등 다양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판단의 근거를 명확히 함.
- 비등기 임원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업무 수행 방식과 계약 내용의 실질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