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1-11-12 | 2020구합8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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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따라서 참가인이 근로자의 단원복무규정 제3조, 제4조, 제20조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만 인정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참가인이 자택대기 명령을 어기고 여행을 간 사실, SNS에 공개한 사실, 거짓 입국서류나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 등은 참가인에게 불리한 정상임.
- 그러나 참가인의 징계사유가 근로자와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참가인의 자택대기 명령 위반은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내린 명령으로, 법령상 규정된 자가격리 명령이 아니었으며, 당시 정부는 외출 자제만을 요청했을 뿐 공식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명한 바 없음. 따라서 참가인의 실정법 위반행위는 없었음.
- 참가인은 비행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조치를 준수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전염되거나 전파시킨 '결과적 위해'도 발생시키지 않았음.
- 근로자는 1962년 창단 이래 단원을 해고한 적이 없으며, 참가인은 종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음.
- 참가인 외에 자택대기 명령을 어긴 다른 단원들은 정직 1개월과 정직 3개월을 받았을 뿐 해고되지 않았음.
- 장기간의 정직 등 징계를 통해서도 잘못에 대한 제재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비례와 형평에 부합함. 해고는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고려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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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구합85207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발레단 무용수의 자택대기 명령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약 120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연 개최 및 발레 예술의 국내외 교류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참가인은 2019. 1. 1.부터 원고의 직원인 무용수로 근무 함. 원고는 2020. 2. 2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속 단원들에게 2020. 3. 1.까지 자택에서 머물도록 명령하고 SNS 사용 자제를 요청 함. 참가인은 자택대기 기간 중이던 2020. 2. 27. 일본으로 출국하여 2020. 3. 1. 귀국 함. 참가인은 출국 비행기 안에서 동반자와 함께 있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 림. 참가인은 일본 입국심사 당시 공항직원에게 14일 이내 대구지역 방문 사실을 숨기고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입국서류를 제출 함. 참가인은 2020. 3. 2. 원고에게 예정보다 일찍 귀국했다고 기재한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예정일을 변경하지 않고 귀국 함. 참가인의 해외 출국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원고의 대표가 사과문을 게재하고, 원고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 음. 원고는 2020. 3. 16. 참가인에게 단원복무 규정 제3조(품위유지), 제4조(복종의 의무), 제20조(징계사유), 단체협약 제37조(징계사유 및 입증책임), 제38조(징계의 종류와 방법) 위반을 이유로 2020. 4. 16.자로 해고를 통보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참가인이 원고의 자택대기 명령을 위반하고, 위반 사실을 SNS에 게재하였으며, 거짓 입국서류와 경위서를 제출하여 예술인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였음이 인정 됨. 다만, 원고가 주장하는 단체협약 제37조 제1항 제3호의 "성희롱 등의 사유로 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해당 조항은 면직이나 해고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열거된 점에 비추어, 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때라 함은 성희롱 등과 같이 심각한 행위반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발레단의 위상에 현저한 영향을 끼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판정 요지 발레단 무용수의 자택대기 명령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해고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약 120명의 상시근로자를 사용하여 공연 개최 및 발레 예술의 국내외 교류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참가인은 2019. 1. 1.부터 근로자의 직원인 무용수로 근무 함. 근로자는 2020. 2. 24.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속 단원들에게 2020. 3. 1.까지 자택에서 머물도록 명령하고 SNS 사용 자제를 요청 함. 참가인은 자택대기 기간 중이던 2020. 2. 27. 일본으로 출국하여 2020. 3. 1. 귀국 함. 참가인은 출국 비행기 안에서 동반자와 함께 있는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 림. 참가인은 일본 입국심사 당시 공항직원에게 14일 이내 대구지역 방문 사실을 숨기고 실제와 다르게 기재한 입국서류를 제출 함. 참가인은 2020. 3. 2. 근로자에게 예정보다 일찍 귀국했다고 기재한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는 예정일을 변경하지 않고 귀국 함. 참가인의 해외 출국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어 근로자의 대표가 사과문을 게재하고, 근로자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 음. 근로자는 2020. 3. 16. 참가인에게 단원복무 규정 제3조(품위유지), 제4조(복종의 의무), 제20조(징계사유), 단체협약 제37조(징계사유 및 입증책임), 제38조(징계의 종류와 방법) 위반을 이유로 2020. 4. 16.자로 해고를 통보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양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로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참가인이 근로자의 자택대기 명령을 위반하고, 위반 사실을 SNS에 게재하였으며, 거짓 입국서류와 경위서를 제출하여 예술인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였음이 인정 됨. 다만, 근로자가 주장하는 단체협약 제37조 제1항 제3호의 "성희롱 등의 사유로 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해당 조항은 면직이나 해고를 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열거된 점에 비추어, 발레단의 위상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을 때라 함은 성희롱 등과 같이 심각한 행위반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발레단의 위상에 현저한 영향을 끼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해야 함. 참가인의 행위가 일반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성희롱 등과 같이 발레단의 위상에 현저한 악영향을 끼친 행위로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참가인이 근로자의 단원복무규정 제3조, 제4조, 제20조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만 인정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85207 판정일 2021.11.1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참가인의 행위가 일반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지만, 성희롱 등과 같이 발레단의 위상에 현저한 악영향을 끼친 행위로 보기는 어려 움. 따라서 참가인이 원고의 단원복무규정 제3조, 제4조, 제20조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징계사유만 인정 함.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참가인이 자택대기 명령을 어기고 여행을 간 사실, SNS에 공개한 사실, 거짓 입국서류나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 등은 참가인에게 불리한 정상 임. 그러나 참가인의 징계사유가 원고와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의 자택대기 명령 위반은 원고가 자체적으로 내린 명령으로, 법령상 규정된 자가격리 명령이 아니었으며, 당시 정부는 외출 자제만을 요청했을 뿐 공식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명한 바 없 음. 따라서 참가인의 실정법 위반행위는 없었 음. 참가인은 비행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조치를 준수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전염되거나 전파시킨 '결과적 위해'도 발생시키지 않았 음. 원고는 1962년 창단 이래 단원을 해고한 적이 없으며, 참가인은 종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 음. 참가인 외에 자택대기 명령을 어긴 다른 단원들은 정직 1개월과 정직 3개월을 받았을 뿐 해고되지 않았 음. 장기간의 정직 등 징계를 통해서도 잘못에 대한 제재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비례와 형평에 부합 함. 해고는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고려되어야 함. 코로나19 발생 초기의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참가인에게 쏟아진 '공분'은 일정 부분 감내해야 할 영역이나, 이를 조직의 위신이나 위상에 연결 지어 한 젊은이를 일터에서 종국적으로 '배제'하는 결정은 극히 신중해야 함. 참가인으로 인한 사회적 공분은 일차적으로 원고가 아닌 '참가인 자신'에게 향한 것이고, 참가인이 공직자와 같은 높은 수준의 공적 책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므로, 사회적으로 상당 부분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 음.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은 '어른의 결정'을 보여준 것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수긍할 수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기업의 내부 규정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 사유의 경중, 위반 행위의 결과적 위해 여부, 다른 유사 사례와의 형평성, 그리고 해고라는 징계의 최후 수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명확히 함. 특히, 사회적 비난을 받은 행위라 할지라도, 그것이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 함. 기업의 자율적인 명령 위반에 대한 징계 시, 법령 위반 여부 및 실제 발생한 피해의 정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 함. 유사한 상황에서 기업이 징계 양정을 결정할 때, 비례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을 준수하고, 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참가인이 자택대기 명령을 어기고 여행을 간 사실, SNS에 공개한 사실, 거짓 입국서류나 경위서를 제출한 사실 등은 참가인에게 불리한 정상 임. 그러나 참가인의 징계사유가 근로자와 사이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의 자택대기 명령 위반은 근로자가 자체적으로 내린 명령으로, 법령상 규정된 자가격리 명령이 아니었으며, 당시 정부는 외출 자제만을 요청했을 뿐 공식적인 자가격리 조치를 명한 바 없 음. 따라서 참가인의 실정법 위반행위는 없었 음. 참가인은 비행기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조치를 준수했던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전염되거나 전파시킨 '결과적 위해'도 발생시키지 않았 음. 근로자는 1962년 창단 이래 단원을 해고한 적이 없으며, 참가인은 종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 음. 참가인 외에 자택대기 명령을 어긴 다른 단원들은 정직 1개월과 정직 3개월을 받았을 뿐 해고되지 않았 음. 장기간의 정직 등 징계를 통해서도 잘못에 대한 제재 목적은 충분히 달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가 비례와 형평에 부합 함. 해고는 가장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고려되어야 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