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 2020-07-23 | 2019고정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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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명확히 법령에 위반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해야 하며, 신고 내용 또한 해당 법령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함을 시사함.
- 특히,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과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상의 위험 또는 장애' 발생 여부가 공익침해행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됨을 확인함.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해당 행위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각 법률의 목적과 구성요건이 다름을 명확히 함.
2019고정107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이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신문제조업체 대표이사로, 2015. 5. 15. 교통사고를 일으 킴. 피해자는 위 회사 기자로, 사고 당시 차량에 동승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거절하자 2015. 12. 1. 포항시 출입기자로 인사조치되고 2016. 3. 15. 해고 됨. 피해자는 2016. 3. 2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2016. 3. 25. 피고인의 교통사고 도주 혐의에 대해 공익신고를 함. 피해자는 2016. 5. 9. 복직 통지를 받아 2016. 5. 10. 회사에 다시 출근 함. 피고인은 2016. 5. 13. 피해자가 공익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안동시 출입기자로 전보 조치 함. 피고인은 2015. 7.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2016. 6. 23.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및 '공익신고' 해당 여부 피고인이 F을 들이받고 도주한 행위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인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피해자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2호의 '공익신고' 또는 제2조 제3호의 '공익신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은 사고 현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며, 피고인의 행위로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또한,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전혀 언급되거나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음을 고려 함.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서 또한 '공익신고' 또는 '공익신고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익신고자보호법(2017. 10. 31. 법률 제150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검토 판정 요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이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신문제조업체 대표이사로, 2015. 5. 15. 교통사고를 일으 킴. 피해자는 위 회사 기자로, 사고 당시 차량에 동승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거절하자 2015. 12. 1. 포항시 출입기자로 인사조치되고 2016. 3. 15. 해고 됨. 피해자는 2016. 3. 2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2016. 3. 25. 피고인의 교통사고 도주 혐의에 대해 공익신고를 함. 피해자는 2016. 5. 9. 복직 통지를 받아 2016. 5. 10. 회사에 다시 출근 함. 피고인은 2016. 5. 13. 피해자가 공익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안동시 출입기자로 전보 조치 함. 피고인은 2015. 7.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2016. 6. 23.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및 '공익신고' 해당 여부 피고인이 F을 들이받고 도주한 행위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인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피해자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2호의 '공익신고' 또는 제2조 제3호의 '공익신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법원은 사고 현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며, 피고인의 행위로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또한,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전혀 언급되거나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음을 고려 함.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서 또한 '공익신고' 또는 '공익신고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공익신고자보호법(2017. 10. 31. 법률 제150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검토 본 판결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적용에 있어 '공익침해행위' 및 '공익신고'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 줌.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명확히 법령에 위반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해야 하며, 신고 내용 또한 해당 법령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함을 시사 함. 특히,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과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상의 위험 또는 장애' 발생 여부가 공익침해행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됨을 확인 함.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해당 행위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각 법률의 목적과 구성요건이 다름을 명확히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사건번호 2019고정107 판정일 2020.07.2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본 판결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적용에 있어 '공익침해행위' 및 '공익신고'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 줌.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명확히 법령에 위반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해야 하며, 신고 내용 또한 해당 법령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함을 시사 함. 특히,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과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상의 위험 또는 장애' 발생 여부가 공익침해행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됨을 확인 함.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해당 행위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각 법률의 목적과 구성요건이 다름을 명확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