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4-07-12 | 2023나2058948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가집행선고로 인한 변제의 효력은 실체법적으로 변제 시에 채무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며, 1차 공탁금 수령일인 2021. 1. 15.을 기준으로 실체법상 변제로 인한 채무 소멸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 1차 공탁금과 원천징수액 합계 356,873,411원은 2021. 1. 15.까지의 지연손해금 66,754,674원에 먼저 충당된 후, 나머지 290,118,737원이 미지급임금 원금에 충당되어 미지급임금 원금 81,492,409원이 남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8127 판결
-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871 판결
-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35270 판결
-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16449 판결
- 대법원 1998. 10. 24. 선고 86다카2872 판결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
-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
- 소득세법 제127조 제4호
2차 공탁의 효력 및 변제충당
- 쟁점: 2차 공탁이 채무 일부의 변제공탁으로서 무효인지 여부.
- 법리:
-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
3,411원은 2021. 1. 15.까지의 지연손해금 66,754,674원에 먼저 충당된 후, 나머지 290,118,737원이 미지급임금 원금에 충당되어 미지급임금 원금 81,492,409원이 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8127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871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35270 판결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16449 판결 대법원 1998. 10. 24. 선고 86다카2872 판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 소득세법 제127조 제4호 2차 공탁의 효력 및 변제충당 쟁점: 2차 공탁이 채무 일부의 변제공탁으로서 무효인지 여 부. 법리: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제의 제공 및 채무 전액에 대한 공탁이 있어야 하고, 채무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한 공탁은 그 부족액이 아주 근소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그 공탁 부분에 관하여서도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 음. 채권자에 대한 변제자의 공탁금액이 채무의 총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당해 변제공탁은 신의칙상 유효한 것이라고 보아야 함. 채권자의 태도로 보아 채무자가 설사 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였더라도 그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고 바로 변제공탁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피고가 판결금 현실 제공을 거부하고 강제집행 속행신청을 하는 등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하였으므로, 변제공탁을 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 음. 2차 공탁금은 공탁 당시까지의 채무액에 부족하기는 하나, 원고와 피고의 다툼 대상, 원고의 정당한 계산 노력, 부족 금액이 전체 금액에 비하여 아주 근소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의칙상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함. 2차 공탁일인 2022. 4. 22.까지의 변제충당 결과, 미지급임금 원금 318,9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남게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1704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2다12871, 12888 판결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851 판결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 사회보험료 대납분 채권 상계 쟁점: 원고의 사회보험료 대납분 채권으로 임금소송 판결금 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납부한 건강보험료 등 15,342,550원의 구상금 채권은 2024. 1. 31. 변제기가 도래하여 상계적상에 이르렀 음. 위 구상금 채권액은 2024. 1. 31. 기준 피고의 임금소송 판결금 잔존채권 386,929원(지연손해금 67,974원 + 원금 318,955원)을 초과하므로, 임금소송 판결금 채권은 구상금 채권과 상계되어 모두 소멸 됨. 피고는 해고무효로 인해 직장가입자 자격을 회복한 데 따른 사회보험료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7두5755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른 변제의 효력 발생 시점, 원천징수액의 처리, 일부 변제공탁의 유효성 판단 기준, 그리고 구상금 채권에 의한 상계 등 복합적인 법률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였 음. 특히, 가집행선고로 인한 변제의 효력이 실체법적으로 변제 시에 발생하며, 판결 확정으로 해제조건 불성취가 확정되는 것은 변론종결 이후의 사유로서 청구이의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무상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 임. 또한, 부족액이 근소한 일부 변제공탁의 유효성을 신의칙에 따라 인정한 점은 채무자의 성실한 변제 노력을 보호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음.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8127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8두20871 판결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5다35270 판결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1다16449 판결 대법원 1998. 10. 24. 선고 86다카2872 판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1620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5다15827 판결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1호 소득세법 제127조 제4호 2차 공탁의 효력 및 변제충당 쟁점: 2차 공탁이 채무 일부의 변제공탁으로서 무효인지 여 부. 법리: 변제공탁이 유효하려면 채무 전부에 대한 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