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9-04-16 | 2018나205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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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이에 의하면 적법한 관리위원회는 구성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C에게 보수 및 활동비를 지급한 것은 적법하지 않음.
원고 및 피고들의 견적서에 대한 원가내역서의 최저임금 기재 오류
- 쟁점: 피고들이 제출한 원가내역서(을 제138호증의 2)에 2016년도 최저임금이 기재되어 있다는 주장의 타당성.
- 법리: 원가내역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계산된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비고란의 기재만으로 전체 내용을 판단할 수 없음.
- 판단:
- 피고들이 제출한 원가내역서의 비고란에는 2016년도 최저임금이 기재되어 있으나, 직급별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실제 금액은 '주차 3' 직급을 제외한 모든 직급에 대하여 2015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있음.
- 이는 비고란의 계산식과 불일치하며, 피고들의 주장과도 다름.
피고 C의 주차수익금 사적 유용 여부
- 쟁점: 피고 C이 피고 관리단의 주차수익금을 자신의 강제경매절차 집행정지비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 법리: 관리단의 자금은 관리단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는 것은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됨.
- 판단:
-
2018나2054553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관리단 대표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항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함.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피고 C은 관리단 대표로서 H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 대여금 변제 명목 수령액의 성격, 보수 및 활동비 지급의 적법성, 원가내역서의 최저임금 기재 오류, 주차수익금의 사적 유용, 관리단집회 소집 지연 등에 대한 주장을 펼 침. 원고는 피고 C의 위 행위들이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책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H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 및 대여금 변제 명목 수령액의 성격 쟁점: 피고 C과 H 사이에 이 사건 건물 F호에 관하여 차임을 1,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그리고 피고 C이 H로부터 수령한 돈이 대여금 변제 명목인지 여 부. 법리: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며, 내부 문서나 이례적인 금전 수수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 움. 대여금 변제 명목 주장 또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판단: 을 제8호증의 1 내지 8(Q의 품의서), 을 제85호증, 을 제133호증의 2, 3, 을 제154 내지 15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임대차계약 체결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품의서는 H의 내부 문서에 불과하고, 임대료 상계 처리를 요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함. H가 Q을 통하여 피고 C에게 관리비 및 통신비 등을 입금한 사실만으로는 임대차계약에 근거한 수수라고 단정할 수 없 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등을 입금하여 납부하게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 임. 을 제170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제1심 변론종결 후 또는 선고 후에야 일부 임원들에게 일부 금액을 입금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므로, 매월 수령한 2,000,000원 또는 3,000,000원이 대여금 변제 명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관리단 대표의 보수 및 활동비 지급의 적법성 쟁점: 2017. 4. 4.자 관리단집회에서 선출된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피고 C에게 보수 및 활동비를 지급한 것이 적법한지 여 판정 요지 관리단 대표의 부당이득 반환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항소 기각 결과 요약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 함.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 함. 사실관계 피고 C은 관리단 대표로서 H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 대여금 변제 명목 수령액의 성격, 보수 및 활동비 지급의 적법성, 원가내역서의 최저임금 기재 오류, 주차수익금의 사적 유용, 관리단집회 소집 지연 등에 대한 주장을 펼 침. 근로자는 피고 C의 위 행위들이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책임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H와의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 및 대여금 변제 명목 수령액의 성격 쟁점: 피고 C과 H 사이에 해당 사안 건물 F호에 관하여 차임을 1,00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지, 그리고 피고 C이 H로부터 수령한 돈이 대여금 변제 명목인지 여 부. 법리: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하며, 내부 문서나 이례적인 금전 수수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 움. 대여금 변제 명목 주장 또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함. 판단: 을 제8호증의 1 내지 8(Q의 품의서), 을 제85호증, 을 제133호증의 2, 3, 을 제154 내지 15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임대차계약 체결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품의서는 H의 내부 문서에 불과하고, 임대료 상계 처리를 요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 함. H가 Q을 통하여 피고 C에게 관리비 및 통신비 등을 입금한 사실만으로는 임대차계약에 근거한 수수라고 단정할 수 없 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 등을 입금하여 납부하게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 임. 을 제170호증의 1 내지 3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제1심 변론종결 후 또는 선고 후에야 일부 임원들에게 일부 금액을 입금한 사실만 인정될 뿐이므로, 매월 수령한 2,000,000원 또는 3,000,000원이 대여금 변제 명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관리단 대표의 보수 및 활동비 지급의 적법성 쟁점: 2017. 4. 4.자 관리단집회에서 선출된 관리위원회의 결의에 의하여 피고 C에게 보수 및 활동비를 지급한 것이 적법한지 여 부. 법리: 집합건물법상 적법한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임의단체 구성만으로는 적법한 결의로 볼 수 없 음. 판단: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 4. 4.자 정기관리단집회 의사록에 '집합건물법상 관리규약이 건물 당 관리단에는 없기 때문에 적법한 관리위원회는 선출하지 못하게 되어 임의단체를 구성해서 관리위원회식으로 관리위원으로 임의단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선포한다'고 기재되어 있 음. 이에 의하면 적법한 관리위원회는 구성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C에게 보수 및 활동비를 지급한 것은 적법하지 않 음. 원고 및 피고들의 견적서에 대한 원가내역서의 최저임금 기재 오류 쟁점: 피고들이 제출한 원가내역서(을 제138호증의 2)에 2016년도 최저임금이 기재되어 있다는 주장의 타당 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8나2054553 판정일 2019.04.1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집합건물법상 적법한 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하며, 임의단체 구성만으로는 적법한 결의로 볼 수 없 음. 판단: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7. 4. 4.자 정기관리단집회 의사록에 '집합건물법상 관리규약이 건물 당 관리단에는 없기 때문에 적법한 관리위원회는 선출하지 못하게 되어 임의단체를 구성해서 관리위원회식으로 관리위원으로 임의단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선포한다'고 기재되어 있 음. 이에 의하면 적법한 관리위원회는 구성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 C에게 보수 및 활동비를 지급한 것은 적법하지 않 음. 원고 및 피고들의 견적서에 대한 원가내역서의 최저임금 기재 오류 쟁점: 피고들이 제출한 원가내역서(을 제138호증의 2)에 2016년도 최저임금이 기재되어 있다는 주장의 타당 성. 법리: 원가내역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계산된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비고란의 기재만으로 전체 내용을 판단할 수 없 음. 판단: 피고들이 제출한 원가내역서의 비고란에는 2016년도 최저임금이 기재되어 있으나, 직급별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실제 금액은 '주차 3' 직급을 제외한 모든 직급에 대하여 2015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있 음. 이는 비고란의 계산식과 불일치하며, 피고들의 주장과도 다 름. 피고 C의 주차수익금 사적 유용 여부 쟁점: 피고 C이 피고 관리단의 주차수익금을 자신의 강제경매절차 집행정지비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 부. 법리: 관리단의 자금은 관리단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는 것은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됨. 판단: H의 대표자인 J가 피고 C의 강제경매절차 집행정지비용 12,610,730원을 개인적으로 부담하였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 음. 갑 제101호증, 갑 제102호증의 2 내지 4, 갑 제116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관리단의 주차수익금 계좌에서 피고 C의 강제경매절차 집행정지 사건을 담당한 법무사에게 1,100,500원이 송금된 사실, 주차수익금 계좌에서 12,336,329원이 출금되어 H의 계좌를 거쳐 J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후 피고 C의 강제경매절차 집행정지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 됨. J를 통하여 사용된 12,610,730원 중 12,336,329원은 피고 관리단의 주차수익금이며, 법무사에게 송금된 1,100,500원도 피고 C의 강제경매절차 집행정지비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 음. 결론적으로 피고 C은 피고 관리단의 주차수익금 중 13,436,829원(= 1,100,500원 + 12,336,329원)을 자신의 강제경매절차 집행정지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판단됨. 관리단집회 소집 지연의 책임 쟁점: 피고 C이 2017. 4. 4. 이후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지 아니한 것이 책임질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인지 여 부. 법리: 관리단 대표는 정기적인 관리단집회 소집 의무를 가지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지연하는 것은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 음.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거부로 회계감사를 완료하지 못하여 관리단집회 소집이 늦어졌다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이 책임질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관리단 대표의 자금 관리 및 집회 소집 의무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관리단 자금의 사적 유용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을 인정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보수 지급이나 임의단체 구성은 효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관리단 운영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강조 함. 내부 문서나 이례적인 금전 수수만으로는 계약 체결이나 대여금 변제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등 증거의 엄격성을 요구하는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증거 준비의 중요성을 시사함. 법리: 원가내역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계산된 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비고란의 기재만으로 전체 내용을 판단할 수 없 음. 판단: 피고들이 제출한 원가내역서의 비고란에는 2016년도 최저임금이 기재되어 있으나, 직급별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실제 금액은 '주차 3' 직급을 제외한 모든 직급에 대하여 2015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있 음. 이는 비고란의 계산식과 불일치하며, 피고들의 주장과도 다 름. 피고 C의 주차수익금 사적 유용 여부 쟁점: 피고 C이 피고 관리단의 주차수익금을 자신의 강제경매절차 집행정지비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 부. 법리: 관리단의 자금은 관리단의 목적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는 것은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 책임의 대상이 됨.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