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3-05-16 | 2021가단5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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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174 |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조위원장의 모욕적 게시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및 공단의 직장 내 괴롭힘 방조 여부 결과 요약 피고 C는 원고들에게 모욕적 게시글에 대한 위자료 7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공단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 공단은 경상남도와 F시가 공동 투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근로자 약 310명이 소속되어 있 음. 피고 C는 제1노조의 노조위원장으로 4번 연임하여 현재까지 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 음. 원고들을 포함한 일반직 근로자 26명은 2017년 제2노조를 결성하였고, 원고 A는 대표자, 원고 B는 사무국장 임. 제1노조는 2006년부터 피고 공단 내 자판기 운영권을 이관받아 운영하였으나, 제2노조의 문제 제기로 2020년 피고 공단이 운영권을 회수 함. 피고 C는 2020. 7. 8.부터 2020. 12. 15.까지 제1노조 홈페이지 게시판에 제2노조 집행부인 원고들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로 인해 모욕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제2노조는 피고 공단에 대해 체력단련실 사용 및 직장동호회 지원금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남지노위는 이를 배척 함. 제2노조는 자판기 운영 관련 감사청구를 하였고, F시 감사 결과 피고 공단의 자판기 운영에 문제가 있음이 밝혀져 시정조치가 이루어 짐. 피고 공단은 자판기 운영권 회수 후, 제2노조의 포상금 지급 신청을 거절하였으나, F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포상금 지급을 의결 함. 원고들은 피고 C의 모욕적 게시글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고, 피고 C는 모욕죄로 벌금형을 받 음. 피고 공단 이사장은 원고 A에게 형사고소 취하를 제안하였으나, 원고 A는 이를 거절 함. 원고들은 피고 C를 상대로 피고 공단 고충심의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으나, 고충심의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C의 모욕적 게시글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 및 위자료 산정 법리 : 피고 C가 제1노조 홈페이지에 제2노조 집행부를 모욕하는 게시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행위는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노조위원장의 모욕적 게시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으나, 공단의 직장 내 괴롭힘 방조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일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노조위원장이 작성한 모욕적 게시글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사용자인 공단이 괴롭힘을 방조하여 사용자 책임을 지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모욕적 내용의 게시글은 피해자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 다. 그러나 공단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방조에 해당하는 정도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공단의 책임은 기각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1가단5174 판정일 2023.05.1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법원의 판단 : 제1노조와 제2노조 사이의 관계, 분쟁 경위, 게시글의 횟수 및 모욕의 강도, 게시글이 노조원들에게 미친 영향, 피고 C가 받은 약식명령의 벌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들에게 7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 함. 원고들이 원고별로 금액을 특정하지 않고 '원고들에게' 지급할 것을 구하고, 게시글에서 모욕의 대상이 개인으로 특정된 것이 아니라 제2노조 집행부에 대한 것인 점을 고려하여 원고들의 청구대로 인정 함. 피고 C는 원고들에게 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1. 8. 18.부터 2023. 5.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피고 공단의 직장 내 괴롭힘 방조 또는 별도의 불법행위 책임 여부 법리 :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하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는 직장에서의 공적 의사결정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나 지위 또는 세력을 이용하는 경우로 봄이 타당 함. 법원의 판단 : 피고 C의 모욕글은 피고 공단의 자판기 운영권 회수 이후 이에 대한 반응으로 게시된 것이고, 게시장소는 제1노조 홈페이지로서 피고 공단이 개입하는 것이 부적절한 공간 임. 원고들이 게시글 작성자가 피고 C임을 경찰 압수수색 결과 비로소 알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C의 게시글 작성 행위가 직장에서의 공적 의사결정에 상당한 기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나 지위를 이용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 움. 피고 공단이 원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성립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나, 피고 C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는 인식 하에 인사 조치 시 제1노조원 또는 모욕글 게시자와 제2노조원을 구별하지 않고 같은 부서에 배치한 것이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 음. 피고 공단 이사장이 원고 A에게 형사고소 취하를 제안하거나 피고 C에 대한 징계를 진행하지 않은 행위가 사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조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것이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 음. 따라서 피고 공단이 피고 C의 모욕 내지 명예훼손 행위를 방조하거나 가담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 공단의 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별도의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기도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검토 본 판결은 노조위원장의 모욕적 게시글에 대한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단의 책임을 부정한 점이 주목 됨. 특히,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 대한 해석을 '직장에서의 공적 의사결정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이나 지위 또는 세력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노조위원장의 지위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 음. 또한, 노조 간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모욕적 언사에 대해 회사의 개입 범위와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한 사례로 볼 수 있 음. 회사가 노조 간 분쟁에 개입하는 것이 부적절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회사의 미온적 대처나 특정 인사 조치가 곧바로 불법행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함.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