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5-01-17 | 2024가단11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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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116921 |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 B는 원고에게 22,034,500원,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위 돈 중 11,366,7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6. 2. 1.부터 2024. 2. 6.까지 사단법인 D(소외 지회)에서 총무과장 및 총무부장으로 근무하였 음. 피고 B는 2019. 8. 26.부터 2023. 8. 25.까지 소외 지회의 지회장으로 재직하였 음. 피고 C은 2007. 1. 1.부터 2024. 1. 8.까지 소외 지회에서 경로부장 및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 음. 원고는 2021. 4. 16. 피고 B의 부당한 업무지시, 업무변경 요구, 업무 배제, 퇴직 종용, 왕따 등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에 고소하였 음. 창원지청은 소외 지회에 조사를 요구하였고, 소외 지회는 조사 후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였으며, 이사회는 피고 B에게 자격정지 30개월, 피고 C에게 면직 징계를 요구하는 안건을 가결하였 음. 창원지청은 원고의 일부 고소사실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였으나 처벌 규정 부재로 불기소(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소외 지회에 행정지도를 실시하였 음. 피고 B는 2022. 6. 2. 원고를 폭행하여 약 3주간의 상해를 가하였고, 이로 인해 2023. 1. 20.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음(창원지방법원 2022고정380). 소외 지회는 2024. 1. 8. 피고 C에 대해 면직처분을 하였고, 피고 C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기각 판정을 받았 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에는 피고 C이 2021년 원고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따른 불리한 처우로 원고를 해고하는 것에 동참한 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 음. 원고는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스트레스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023. 5. 23. 요양급여 승인을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법리 :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및 폭행 행위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가해자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함. 법원의 판단 :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지회장 피고 B는 22,034,500원, 사무국장 피고 C는 공동으로 11,366,700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정했습니 다. 핵심 쟁점 지회장과 사무국장이 근로자에게 가한 직장 내 괴롭힘(부당한 업무지시, 업무 배제, 퇴직 종용, 왕따)과 실제 폭행(2022년 6월 2일, 약 3주간의 상해)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 다. 판정 근거 고용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행정지도를 실시했으며, 지회장의 폭행으로 벌금형(70만 원)까지 선고된 사실들이 불법행위의 위법성을 입증합니 다. 직장 내 괴롭힘과 폭행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손해(치료비, 휴직손해, 정신적 고통)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가단116921 판정일 2025.01.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피고 B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과 상해를 가하는 불법행위를 하였 음. 피고 C은 피고 B의 직장 내 괴롭힘에 가담하였 음.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불법행위책임의 범위 법리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는 기왕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 함. 법원의 판단 : 기왕치료비 : 원고는 스트레스 적응장애로 1,366,700원, 피고 B의 폭행으로 인한 상해 치료에 667,800원을 지출하였 음. 피고 B는 위 각 진료비 합계 2,034,500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함. 피고 C은 스트레스 적응장애 관련 1,366,700원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 함. 위자료 : 피고들의 지위, 역할 및 가담 정도, 원고가 입은 피해 정도,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피고들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 함. 피고 B에 대하여 2,000만 원, 피고 C에 대하여 1,000만 원을 인정 함. 소결론 : 피고 B는 총 22,034,500원(=기왕치료비 2,034,500원 +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 함. 피고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총 11,366,700원(=기왕치료비 1,366,700원 +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 함. 지연손해금은 2024. 7. 27.부터 2025. 1.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및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사례 임. 특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고용노동청의 조사 결과, 징계 요구, 노동위원회의 판정,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승인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하여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 하였 음. 공동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함에 있어 각 피고의 가담 정도와 피해 기여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차등 하여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 함.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판결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