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11-14 | 2023구합73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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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은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함.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1]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5만원 이내) 안의 금품은 예외로 허용함.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판시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학교의 교사로서 교장 E의 상급자 지위에 있었고, 특별한 개인적 친분관계가 없었음.
- 숙박비 산정 시, 편의를 제공받은 자가 회원권 보유자가 아닌 경우 비회원에게 적용되는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을 따름.
- 회사가 산정한 근로자가 E에게 제공한 금품액 228,490원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내 예외 범위를 초과함.
- E이 여행 다음 날 근로자에게 20만원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E의 감사 당시 진술 불명확성, 업무수첩의 뒤늦은 제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부족함.
- E 또한 해당 사안 여행으로 징계를 받고 소청심사에서 기각된 사실이 있음
2023구합73374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3. 7. 8.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2023. 3. 1.부터 C초등학교에서 근무 함. 2022. 7. 18. 및 2022. 7. 21. 국민신문고에 원고가 동료 교사 D과의 사적인 만남을 위해 복무의무를 위반하고, D과 모텔에 가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으며, 교장 E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민원이 제기 됨.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은 2022. 7. 28.부터 2022. 11. 30.까지 원고에 대한 복무감사를 실시하여 경징계 의결 요구 예정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원고의 재심의 신청은 기각 됨. 피고는 2023. 4. 17. 원고에 대한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456,980원(대상금액 228,490원의 2배) 부과 의결을 이 사건 위원회에 요구 함. 이 사건 위원회는 2023. 5. 15. 원고에 대한 감봉 2개월 및 징계부가금 456,980원 부과를 의결 함. 피고는 2023. 5. 15.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청탁금지법 제8조 위반 을 이유로 감봉 2개월 및 징계부가금 456,980원의 처분을 통지 함. 원고가 E에게 공여한 금품액 228,490원은 콘도 숙박비(비회원가 715,000원)와 식사비, 주유비, 통행료 등 366,790원을 합한 1,081,790원을 3인으로 나눈 금액(360,590원)에서 E의 지출금액 132,100원을 공제한 금액 임. 원고는 2023. 6. 1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2023. 9. 20.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처분사유: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교장 E에게 금품 제공)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는 것을 금지하며, 이는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기 위함 임.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 은 직무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상·하 공무원 간 증여를 엄격히 금지 판정 요지 교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3. 7. 8.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B초등학교에서 근무하다가 2023. 3. 1.부터 C초등학교에서 근무 함. 2022. 7. 18. 및 2022. 7. 21. 국민신문고에 근로자가 동료 교사 D과의 사적인 만남을 위해 복무의무를 위반하고, D과 모텔에 가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으며, 교장 E에게 향응을 제공했다는 민원이 제기 됨.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은 2022. 7. 28.부터 2022. 11. 30.까지 근로자에 대한 복무감사를 실시하여 경징계 의결 요구 예정 결과를 회사에게 통보하였고, 근로자의 재심의 신청은 기각 됨. 회사는 2023. 4. 17. 근로자에 대한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456,980원(대상금액 228,490원의 2배) 부과 의결을 해당 사안 위원회에 요구 함. 해당 사안 위원회는 2023. 5. 15. 근로자에 대한 감봉 2개월 및 징계부가금 456,980원 부과를 의결 함. 회사는 2023. 5. 15. 근로자에게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청탁금지법 제8조 위반을 이유로 감봉 2개월 및 징계부가금 456,980원의 처분을 통지 함. 근로자가 E에게 공여한 금품액 228,490원은 콘도 숙박비(비회원가 715,000원)와 식사비, 주유비, 통행료 등 366,790원을 합한 1,081,790원을 3인으로 나눈 금액(360,590원)에서 E의 지출금액 132,100원을 공제한 금액 임. 근로자는 2023. 6. 19.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2023. 9. 20.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처분사유: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교장 E에게 금품 제공)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는 것을 금지하며, 이는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기 위함 임.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2항은 직무관련성 여부와 무관하게 상·하 공무원 간 증여를 엄격히 금지 함.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를 금지 함.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수수를 금지 함.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은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 함.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1]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5만원 이내) 안의 금품은 예외로 허용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73374 판정일 2024.11.1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금품 수수를 금지 함.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수수를 금지 함.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은 공직자 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 함.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 및 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1]**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5만원 이내) 안의 금품은 예외로 허용 함.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판시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학교의 교사로서 교장 E의 상급자 지위에 있었고, 특별한 개인적 친분관계가 없었 음. 숙박비 산정 시, 편의를 제공받은 자가 회원권 보유자가 아닌 경우 비회원에게 적용되는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을 따 름. 피고가 산정한 원고가 E에게 제공한 금품액 228,490원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내 예외 범위를 초과 함. E이 여행 다음 날 원고에게 20만원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E의 감사 당시 진술 불명확성, 업무수첩의 뒤늦은 제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부족 함. E 또한 이 사건 여행으로 징계를 받고 소청심사에서 기각된 사실이 있 음.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탁금지법 제8조 제5항, 제2항을 위반 한 것으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 제2항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2호, 제5항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1]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 제2처분사유: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동료 교사 D과의 부적절한 관계)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는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함. '품위'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의미 함. 품위유지의무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은 품위손상행위 여부는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학창시절 친구이자 동료 교사 D과 업무 외의 개인적 만남을 가졌음을 인정 함. 평일 업무시간 외 및 주말에 상당한 횟수로 만남을 가졌고, 만난 장소 등을 고려할 때 단순한 직장 동료 간 취미 공유로 보기 어려 움. D과 모텔을 출입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이 수긍하기 어렵고, 출장 복무 상신 후 복무를 위반하고 D과 함께 수목원 관람을 한 사실이 있 음. 이러한 행위는 사회 통념상 허용된 범위를 넘어선 부적절한 행위로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에 해당 함.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가 정하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 한 것으로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사정은 그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자가 주장·증명해야 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3593 판결 등 참 조. 법원의 판단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의 징계기준은 합리성이 있 음. 제1처분사유(청탁금지법 위반)의 경우 징계부가금이 부과되었으므로 징계 감경의 여지가 없 음. 제2처분사유(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표창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은 재량 판단 영역이며,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한 부정적 영향(D의 배우자 민원 제기 등)을 고려할 때 감경하지 않은 것이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 음.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감봉 2개월 및 징계부가금 처분은 원고의 정상 참작 사정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 임. 감봉은 비교적 낮은 단계의 징계이나, 교원으로서 청렴의무 위반 및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한 제재의 필요성이 존재하며, 공무원의 공정하고 책임감 있는 직무수행과 국민 신뢰 확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별표 1의3], [별표 1의6] 비고3, 제4조 제2항 제1호, 제5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제4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2항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 제79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1두3359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청렴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확인한 사례 임. 특히 청탁금지법상 금품 수수 예외 사유인 '사교·의례' 목적의 판단 기준과 금품 가액 산정 방식(비회원가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제시 함. 또한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판단 시 사회 통념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실추 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징계 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 있어 징계기준의 합리성, 감경 사유의 재량성, 그리고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명확히 함. 교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의식과 도덕성을 강조하며, 비위행위가 학교 현장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중대하게 평가함.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누3366 판결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판시 함.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해당 사안 학교의 교사로서 교장 E의 상급자 지위에 있었고, 특별한 개인적 친분관계가 없었 음. 숙박비 산정 시, 편의를 제공받은 자가 회원권 보유자가 아닌 경우 비회원에게 적용되는 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유권해석을 따 름. 회사가 산정한 근로자가 E에게 제공한 금품액 228,490원은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교·의례 목적의 5만원 이내 예외 범위를 초과 함. E이 여행 다음 날 근로자에게 20만원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E의 감사 당시 진술 불명확성, 업무수첩의 뒤늦은 제출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인정하기 부족 함. E 또한 해당 사안 여행으로 징계를 받고 소청심사에서 기각된 사실이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