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18-01-11 | 2016누1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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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자격 유무로 판단할 경우, 자격 없는 자가 유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됨.
-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경우, 성적, 종목 인기도, 재정 상황 등에 따라 운동부 존폐가 결정될 수 있고, 더 나은 성과를 위해 지도자 교체 가능성이 있으며,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도 직무수행 실적 및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재임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기간주조항 적용을 배제할 합리적 사유가 충분함.
- 따라서 해당 사안 조항의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 구비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가 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체육지도자의 업무이기만 하면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체육지도자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점: 원고들과 같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 기간제법은 2년 초과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며, 예외 사유가 없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함(제4조 제1항, 제2항).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개정된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국민체육진흥법의 입법 취지,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개선 취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개정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학교운동부지도자라는 개념은 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이미 내포하고 있던 개념을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 함. 따라서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서 동일한 명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직무 요건을 갖추고, 위 각 조항이 열거하는 직종에 준하는 직종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체육지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원고들이 C고등학교에서 육상 단거리부 코치 또는 사격부 코치로서 담당한 업무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 내용이 유사 함.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별표 1]에 따르면 사격, 육상 종목을 지도하는 사람은 '스포츠지도사'에 해당하며, 원고들은 해당 종목을 지도하는 코치 임. 따라서 원고들은 학교에서 사격, 육상 종목을 지도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로서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 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③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구 국민체육진흥법 (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 다. 국민체육진흥법 (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 다.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법률 제11309호, 2012. 2. 17.) 제2조 (체육지도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또는 건강운동관리사로 본 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 (정의)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 다. 구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①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 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선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기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68호로 개정된 것) 제3조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① 학교의 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 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두33278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두5761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인 '체육지도자 업무'의 해석에 있어 자격 유무보다는 실제 업무의 내용과 성격 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이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 즉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려는 따라서 해당 사안 조항의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 구비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가 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체육지도자의 업무이기만 하면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체육지도자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원고들과 같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기간제법은 2년 초과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며, 예외 사유가 없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함(제4조 제1항, 제2항).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름. 시행령 해석은 모법의 취지에 부합해야 하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합리적인 사유'를 중시하므로, 자격 유무라는 형식적 요소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 함. 자격 유무로 판단할 경우, 자격 없는 자가 유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 됨.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경우, 성적, 종목 인기도, 재정 상황 등에 따라 운동부 존폐가 결정될 수 있고, 더 나은 성과를 위해 지도자 교체 가능성이 있으며,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도 직무수행 실적 및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재임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기간주조항 적용을 배제할 합리적 사유가 충분 함. 따라서 이 사건 조항의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는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 구비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근로자가 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체육지도자의 업무이기만 하면 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 함.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체육지도자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쟁점 : 원고들과 같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기간제법은 2년 초과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인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며, 예외 사유가 없으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함(제4조 제1항, 제2항).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예외 사유로 규정 함.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 함. 2012. 2. 17.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를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 변경하였으나,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 음.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로 종전 체육지도자를 개정 규정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또는 건강운동관리사로 간주 함. 학교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는 '학교운동부지도자'를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으로 규정 함. 구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을 규정하였고, 2014. 10. 28. 개정된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국민체육진흥법의 입법 취지,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개선 취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개정 내용 등을 종합할 때, 학교운동부지도자라는 개념은 구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이미 내포하고 있던 개념을 학교체육 진흥법에서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 함. 따라서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서 동일한 명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더라도,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직무 요건을 갖추고, 위 각 조항이 열거하는 직종에 준하는 직종 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체육지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원고들이 C고등학교에서 육상 단거리부 코치 또는 사격부 코치로서 담당한 업무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의 학교운동부지도자 직무 내용이 유사 함.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6호, [별표 1]에 따르면 사격, 육상 종목을 지도하는 사람은 '스포츠지도사'에 해당하며, 원고들은 해당 종목을 지도하는 코치 임. 따라서 원고들은 학교에서 사격, 육상 종목을 지도하는 학교운동부지도자로서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규정된 '체육지도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 다.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 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③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 다. 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구 국민체육진흥법 (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 다. 국민체육진흥법 (2012. 2. 17. 법률 제11309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정의)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스포츠지도사, 건강운동관리사,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 다. 국민체육진흥법 부칙 (법률 제11309호, 2012. 2. 17.) 제2조 (체육지도자 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또는 건강운동관리사로 본 다.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 (정의)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에 소속되어 학교운동부를 지도·감독하는 사람을 말한 다. 구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①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학교운동부지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 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선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기 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2014. 10. 28. 대통령령 제25668호로 개정된 것) 제3조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격기준) ① 학교의 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에서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임용할 수 있 다.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두33278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두57611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인 '체육지도자 업무'의 해석에 있어 자격 유무보다는 실제 업무의 내용과 성격 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이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 즉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려는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