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0-25 | 2022가단539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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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3667 판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피고 B에 대한 부분: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피고 B의 '1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지 못하였고, 증거만으로는 명예훼손을 인정하기 부족함. '2 발언'과 관련하여 피고 B이 V에게 근로자를 비난하도록 종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J의 자원봉사자로 신청인의 이름을 빌려줬고'라는 표현만으로 근로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피고 C에 대한 부분:
- 법원의 판단: '3 발언'은 근로자가 체결한 전기공사계약 관련 자료를 보고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근로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설령 사실 적시로 보더라도 관리부 회의에서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4 발언'은 회의록 기재만으로 근로자가 부가가치세를 횡령한 것처럼 명예를 훼손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5 발언'과 '6 발언'은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의 발언 사실을
2022가단5392103 | 서울중앙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고소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고소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F교회 I빌딩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 음. 원고는 I빌딩 노후 조명시설 교체를 위해 주식회사 0 등과 공사대금 136,510,000원에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F교회 관리부장 및 담임목사의 결재를 받았 음. F교회는 원고가 관리부 결의 없이 전기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특별회계감사를 결정하였 음. 피고 E을 포함한 감사팀은 1차 감사에서 원고가 관리소장직에 부적합하다고 보고하였고, 2차 감사에서는 원고의 파산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 관리부 결의 미준수, 공사비 과대계상 추정, 승인 없는 경비 지출 및 리베이트 수령 등의 비위 혐의를 보고하였 음. F교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하였 음.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 음. 피고 B, C은 원고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제1고소사건). F교회는 원고를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재정신청도 기각되었음(제2고소사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고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법리 : 고소·고발 시 피고소인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나, 무죄 판결만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단정할 수 없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제1고소사건 관련 (피고 B, C) : 법원의 판단 : 피고 B, C은 F교회의 담임목사, 관리부장으로서 내부 절차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고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 음. 감사 결과 원고의 비위 혐의가 인정되었고, 노동위원회에서도 원고의 비위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음. 피고 E의 감사 결과가 근거 없거나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 B, C은 위 감사 결과를 근거로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며,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인정 됨. 따라서 피고 B, C에게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판정 요지 부당고소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고소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F교회 I빌딩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 음. 근로자는 I빌딩 노후 조명시설 교체를 위해 주식회사 0 등과 공사대금 136,510,000원에 전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F교회 관리부장 및 담임목사의 결재를 받았 음. F교회는 근로자가 관리부 결의 없이 전기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특별회계감사를 결정하였 음. 피고 E을 포함한 감사팀은 1차 감사에서 근로자가 관리소장직에 부적합하다고 보고하였고, 2차 감사에서는 근로자의 파산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소지, 관리부 결의 미준수, 공사비 과대계상 추정, 승인 없는 경비 지출 및 리베이트 수령 등의 비위 혐의를 보고하였 음. F교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해고를 의결하고 통보하였 음.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로 구제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 음. 피고 B, C은 근로자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업무상배임,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제1고소사건). F교회는 근로자를 업무상배임,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재정신청도 기각되었음(제2고소사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고소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법리: 고소·고발 시 피고소인에게 범죄혐의가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나, 무죄 판결만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단정할 수 없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제1고소사건 관련 (피고 B, C): 법원의 판단: 피고 B, C은 F교회의 담임목사, 관리부장으로서 내부 절차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였 음. 감사 결과 근로자의 비위 혐의가 인정되었고, 노동위원회에서도 근로자의 비위 혐의가 상당 부분 인정되어 구제신청이 기각되었 음. 피고 E의 감사 결과가 근거 없거나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 움. 피고 B, C은 위 감사 결과를 근거로 고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이며, 불기소처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인정 됨. 따라서 피고 B, C에게 고의나 과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제2고소사건 관련 (피고 C, D, E): 법원의 판단: 제2고소사건의 고소인은 F교회이며, 피고 C, D을 고소 주체로 인정하기 어려 움. 피고 E의 2차 감사 결과 역시 근거 없거나 합리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3667 판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B에 대한 부분: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피고 B의 '1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지 못하였고, 증거만으로는 명예훼손을 인정하기 부족 함. '2 발언'과 관련하여 피고 B이 V에게 근로자를 비난하도록 종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J의 자원봉사자로 신청인의 이름을 빌려줬고'라는 표현만으로 근로자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단5392103 판정일 2023.10.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제2고소사건 관련 (피고 C, D, E) : 법원의 판단 : 제2고소사건의 고소인은 F교회이며, 피고 C, D을 고소 주체로 인정하기 어려 움. 피고 E의 2차 감사 결과 역시 근거 없거나 합리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3667 판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 B에 대한 부분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B의 '1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지 못하였고, 증거만으로는 명예훼손을 인정하기 부족 함. '2 발언'과 관련하여 피고 B이 V에게 원고를 비난하도록 종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J의 자원봉사자로 신청인의 이름을 빌려줬고'라는 표현만으로 원고를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볼 수 없 음. 피고 C에 대한 부분 : 법원의 판단 : '3 발언'은 원고가 체결한 전기공사계약 관련 자료를 보고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설령 사실 적시로 보더라도 관리부 회의에서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4 발언'은 회의록 기재만으로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횡령한 것처럼 명예를 훼손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5 발언'과 '6 발언'은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의 발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 함. 피고 E에 대한 부분 : 법원의 판단 : 피고 E은 F교회의 감사로서 감사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감사 당시를 기준으로 그 내용이 근거 없거나 합리성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 움. 감사 보고는 F교회의 재산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공적인 사안으로 공공의 이익이 존재하므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이지 않고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도 없 음. '8 발언' 중 원고가 직장까지 찾아와 협박하였다는 부분은 증거만으로는 발언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단가 부풀리기 관련 발언은 감사 결과를 보고·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부당고소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의 입증 책임과 그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고소·고발의 경우, 불기소처분만으로 고소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고소 경위, 감사 결과, 노동위원회 판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명예훼손의 경우, 발언의 구체성, 사실 적시 여부, 발언의 맥락,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법성 여부를 판단 함. 교회 내부의 감사 및 인사 절차, 그리고 그에 따른 고소·고발 행위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졌다면, 비록 불기소처분이나 무죄 판결이 나왔더라도 곧바로 부당고소나 명예훼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음. 피고 C에 대한 부분: 법원의 판단: '3 발언'은 근로자가 체결한 전기공사계약 관련 자료를 보고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근로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설령 사실 적시로 보더라도 관리부 회의에서 논의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 음. '4 발언'은 회의록 기재만으로 근로자가 부가가치세를 횡령한 것처럼 명예를 훼손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5 발언'과 '6 발언'은 증거만으로는 피고 C의 발언 사실을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