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3-30 | 2016구합7146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참가인은 품질관리팀에서 AMD 분석 업무 중 지속적인 오류를 일으키고 상사의 재분석 지시에 반발했으며, 2014년, 2015년 인사평가에서 최하등급(D)을 받음.
- 참가인은 2014. 9. 5. 상사 C과 말다툼 중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여 C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 참가인은 2014. 12. 1. 상해 가해 등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해당 사안 선행 징계)를 받고 총무팀(경비실)으로 전보 발령됨.
- 참가인은 해당 사안 선행 징계 및 전보 발령에 대해 구제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27. 전보 발령은 부당하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함.
- 참가인은 위 판정에 따라 2015. 6. 22. 품질관리팀으로 복귀함.
- 품질관리팀 복귀 후 참가인은 품질관리팀장과 공장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1층 회의용 탁자에서 근무했으며, 주간 리포트 제출 지시를 거부하고 지연 제출함.
- 원고 노사협의회는 2015. 7. 15. 참가인의 업무지시 거부로 인한 품질관리팀 내 대화 단절 및 업무 분위기 악화에 대한 논의를 함.
- 참가인은 해당 징계 결정 후 품질관리팀장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함.
- 시스템관리팀은 설비보전, ISO 인증, 지식경영활동, 제안활동 등 업무를 수행함.
- 물류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E도 2014. 10. 1. 시스템관리팀으로 전보 발령받아 근무 중임.
- 참가인은 시스템관리팀 전보 후 직무교육에서 80점, 97점을 받았고, ISO 인증 관련 회의 참석, 설비보전 자료 조사 등 업무를 수행함.
- 시스템관리팀은 품질관리팀과 동일한 울산공장 내에 위치하며, 임금 등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음.
검토
- 본
2016구합71461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중 부당전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1. 5. 1. 원고에 입사하여 생산팀에서 근무하다 2013. 4. 1. 품질관리팀으로 전보 됨. 원고는 2015. 9. 14. 참가인에게 근무기강 문란 및 상사 지시 항거 사유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 함.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5. 9. 17. 참가인의 업무지시 거부, 상사 비난 이메일 송부, 명예훼손 고소(불기소), 직원 대화 녹음 등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결정하고 2015. 10. 16. 통지 함. 원고는 2015. 12. 14. 참가인을 2016. 1. 1.자로 품질관리팀에서 시스템관리팀으로 전보 발령 함. 참가인은 2016. 1. 5. 이 사건 징계와 전보가 부당하다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2016. 3. 3. 기각 판정 됨. 참가인은 2016. 4.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23.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나 이 사건 전보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 짐. 전보처분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 함. 권리남용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함.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판단의 한 요소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법원은 이 사건 전보가 원고의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9475 판결 등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판정 요지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중 부당전보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1. 5. 1. 근로자에 입사하여 생산팀에서 근무하다 2013. 4. 1. 품질관리팀으로 전보 됨. 근로자는 2015. 9. 14. 참가인에게 근무기강 문란 및 상사 지시 항거 사유로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 함. 원고 인사위원회는 2015. 9. 17. 참가인의 업무지시 거부, 상사 비난 이메일 송부, 명예훼손 고소(불기소), 직원 대화 녹음 등을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결정하고 2015. 10. 16. 통지 함. 근로자는 2015. 12. 14. 참가인을 2016. 1. 1.자로 품질관리팀에서 시스템관리팀으로 전보 발령 함. 참가인은 2016. 1. 5. 해당 징계와 전보가 부당하다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2016. 3. 3. 기각 판정 됨. 참가인은 2016. 4. 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23. 해당 징계는 정당하나 해당 사안 전보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재심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처분의 정당성 판단 기준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며,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을 가 짐. 전보처분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유효 함. 권리남용 여부는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 함.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지 않으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근로자 본인과의 성실한 협의 절차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 판단의 한 요소이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법원은 해당 사안 전보가 근로자의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다9475 판결 등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 다. 참고사실 참가인은 품질관리팀에서 AMD 분석 업무 중 지속적인 오류를 일으키고 상사의 재분석 지시에 반발했으며, 2014년, 2015년 인사평가에서 최하등급(D)을 받 음. 참가인은 2014. 9. 5. 상사 C과 말다툼 중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여 C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 힘. 참가인은 2014. 12. 1. 상해 가해 등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해당 사안 선행 징계)를 받고 총무팀(경비실)으로 전보 발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6구합71461 판정일 2017.03.3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참고사실 참가인은 품질관리팀에서 AMD 분석 업무 중 지속적인 오류를 일으키고 상사의 재분석 지시에 반발했으며, 2014년, 2015년 인사평가에서 최하등급(D)을 받 음. 참가인은 2014. 9. 5. 상사 C과 말다툼 중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여 C에게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 힘. 참가인은 2014. 12. 1. 상해 가해 등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이 사건 선행 징계)를 받고 총무팀(경비실)으로 전보 발령 됨. 참가인은 이 사건 선행 징계 및 전보 발령에 대해 구제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27. 전보 발령은 부당하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 함. 참가인은 위 판정에 따라 2015. 6. 22. 품질관리팀으로 복귀 함. 품질관리팀 복귀 후 참가인은 품질관리팀장과 공장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1층 회의용 탁자에서 근무했으며, 주간 리포트 제출 지시를 거부하고 지연 제출 함. 원고 노사협의회는 2015. 7. 15. 참가인의 업무지시 거부로 인한 품질관리팀 내 대화 단절 및 업무 분위기 악화에 대한 논의를 함.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 결정 후 품질관리팀장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함. 시스템관리팀은 설비보전, ISO 인증, 지식경영활동, 제안활동 등 업무를 수행 함. 물류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E도 2014. 10. 1. 시스템관리팀으로 전보 발령받아 근무 중 임. 참가인은 시스템관리팀 전보 후 직무교육에서 80점, 97점을 받았고, ISO 인증 관련 회의 참석, 설비보전 자료 조사 등 업무를 수행 함. 시스템관리팀은 품질관리팀과 동일한 울산공장 내에 위치하며, 임금 등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사용자의 전보처분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그 정당성 판단에 있어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비교·교량 해야 함을 재확인 함. 특히, 근로자의 반복적인 업무상 문제, 상사와의 갈등, 지시 불이행 등으로 인한 팀 내 분위기 저해 및 업무 효율성 저하가 명확한 경우, 해당 근로자를 팀에서 배제할 업무상 필요성을 강하게 인정 함. 전보된 부서의 업무가 특별한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고, 기존 부서와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으며, 근로자가 전보된 부서의 업무를 무리 없이 수행하는 경우, 생활상 불이익이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전보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 임. 이는 근로자의 직무 역량 및 태도 문제로 인해 조직 전체의 효율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때, 사용자가 인사권을 행사하여 조직의 안정과 효율을 도모할 수 있음을 시사함. 됨. 참가인은 해당 사안 선행 징계 및 전보 발령에 대해 구제 신청하였고,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27. 전보 발령은 부당하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 함. 참가인은 위 판정에 따라 2015. 6. 22. 품질관리팀으로 복귀 함. 품질관리팀 복귀 후 참가인은 품질관리팀장과 공장장의 지시를 거부하고 1층 회의용 탁자에서 근무했으며, 주간 리포트 제출 지시를 거부하고 지연 제출 함. 원고 노사협의회는 2015. 7. 15. 참가인의 업무지시 거부로 인한 품질관리팀 내 대화 단절 및 업무 분위기 악화에 대한 논의를 함. 참가인은 해당 징계 결정 후 품질관리팀장에게 위협적인 발언을 함. 시스템관리팀은 설비보전, ISO 인증, 지식경영활동, 제안활동 등 업무를 수행 함. 물류팀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E도 2014. 10. 1. 시스템관리팀으로 전보 발령받아 근무 중 임. 참가인은 시스템관리팀 전보 후 직무교육에서 80점, 97점을 받았고, ISO 인증 관련 회의 참석, 설비보전 자료 조사 등 업무를 수행 함. 시스템관리팀은 품질관리팀과 동일한 울산공장 내에 위치하며, 임금 등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 음. 검토 본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