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9-10-11 | 2018구합8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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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은 그 유형으로 열거된 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학생에 대하여 신체·재산 또는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그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해 선도·교육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면 학교폭력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피해학생의 진술에 따르면, 근로자는 다른 학생의 괴롭힘 행위에 가담하거나 피해학생이 도둑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음.
- 이는 피해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는 행위로 평가되며, 단순히 장난으로 볼 수 없음.
- 근로자가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피해학생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해당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
- 법리: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의 장의 재량행위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건 2018구합84225 징계조치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호 담당변호사 이지헌 피고 D중학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재 담당변호사 전수민 변론종결 2019. 9. 6. 판결선고 2019. 10. 1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서면사과 조치,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조치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E(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와 함께 D중학교 1학년 3반에 재학 중이었다. 나. D중학교(이하 해당 학교'라 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이 사건 자치위 원회'라 한다)는 2018. 9. 20. 아래와 같은 원고의 행위들(이하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 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의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2019. 2. 28.까지(제2호)]와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원고 및 원고의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 4시간 이수 조치를 명할 것을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8. 9.28. 위 의결에 따른 처분(이하 특별교육 이수를 제외한 나머지 조치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절차상 하자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 에 위반하여 구성되었으므로, 위법하게 구성된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의결은 위법하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들은 학부모전체회의(학부모총회)에서 직접 선출되지 않았고, 선출 과정에서도 후보자 공개 및 소개, 당선자 공고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전체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위원으로 위촉해야 하는데도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위원 10명 중 학부모위원은 5명에 불과하여 과반수에 미달한다. 2)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4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8. 3. 2.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자치위원회 선거 안내문'을 학부모들에게 발송하였다. [ 1 ] 나) 피고는 2018. 3.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18학년도 수업공개 및 학부모정기 총회 안내문'을 학부모들에게 발송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0. 24.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원 변경에 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문서에 결재를 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원 명단으로 교사위원 3명, 경찰위원 1명, 학부모위원 5명 총 9명의 인적사항 등이 기재된 문서가 첨부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에 참여한 일부 학부모들은 2019. 4.경 '2018. 3. 15. 학부모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선출하였고, 당시 5명의 후보자가 각자 자기소개를 한 후, 학부모들이 모두 위촉에 찬성한다고 하여 박수를 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에 동의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해당 학교의 학칙 중 이 사건 자치위원회와 관련된 규정(이하 '이 사건 자치위원회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교감, 생활안전부장, 진로상담 부장, 법조인, 학교담당 경찰관, 학부모위원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한다'(제4조 제2항)고 되어 있을 뿐 학부모위원 선출에 관한 세부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다. 3) 판단 가)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 본문 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 본문 의 위임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장이 '해당 학교의 교감, 해당 학교의 교사 중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교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1항 에 따라 선출된 학부모대표, 판사·검사·변호사, 해당 학교를 관할하는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 나) 먼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5명 모두 2018. 3. 15. 개최된 학부모정기총회에서 선출되었고,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원은 이 사건 자치위원회 규정과 달리 교사위원 3명, 경찰위원 1명, 학부모위원 5명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에 학교폭력예방법 및 그 시행령 규정을 위배한 잘못은 없다. 원고는 일부 학부모들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학부모위원이 학부모총회에서 직접 선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피고 작성 공문 내용과도 배치되는 주장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여기에 더하여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치위원회 규정 위배 등과 같은 원고 주장의 사유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는 위법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1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원은 법조인 위원을 제외한 총 9명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학교폭력예방법 및 그 시행령 규정에 부합하는 위원 구성에 해당한다. 물론 위와 같은 위원 구성이 이 사건 자치위원회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나, 만일 이 사건 자치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을 구성하면 오히려 그 자체로 학부모위원이 과반수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학교폭력예방법 및 그 시행령 규정을 위배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자치위원회 규정과 달리 위원이 구성되었다고 하여 이를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학교폭력예방법 및 그 시행령과 이 사건 자치위원회 규정 모두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학부모위원 선출과정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후보자 공개 및 소개, 당선자 공고 등의 절차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설령 위와 같은 절차 준수가 다소 미흡하였더라도 이를 두고 이 사건 자치위원회 위원 구성 자체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피고는 2018. 3. 15.자 학부모정기총회 개최 전 학부모들에게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관련 안내 공문을 보냈으며, 위 선거 과정에서도 학교폭력예방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형식적으로 박수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선거 당시 별다른 반대 의견이 없었고 선출방식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위와 같은 선출방식 자체만을 가지고 절차 전체가 위법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고, 달리 선출과정에 별다른 위법사유를 찾기 어렵다. 나.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위들은 같은 반 학생들 사이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장난에 불과하여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1 피해학생은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제1행위에 관하여, '그때 제 주변에 원고, J, K이 같이 있었는데, F이 원고에게 저를 잡으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원고가 제 겨드랑이 양옆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했다, 남은 두 친구는 웃으면서 보고만 있었다, 그리고 F이 성기를 만지고 갔다, 이유는 없다, 내가 만만하고 건드려도 가만히 있는 괴롭힘 대상이었던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제2행위에 대해서는, '원고가 내 가방에 G 필통을 몰래 넣고 내가 훔쳐간 것처럼 했다, 그런데 F이 "너 도둑놈이네", "도 득질하네", "필통 훔쳤어?, 안 훔쳤어?"라고 했고, 내가 "아니야"라고 했더니 비아냥거리면서 내 말투를 흉내 내며 주먹으로 내 팔을 세게 한대 때렸다, 이건 장난이 아니다, 학교 다니기가 싫을 정도로 너무 나를 괴롭힌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피해학생의 위와 같은 진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비록 주도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학생의 괴롭힘 행위에 가담하거나 피해학생이 도둑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인다. 이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줄수 있는 행위로 평가되기 충분하며, 이를 단순히 같은 반 학생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장난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F 학생 역시 위와 같은 행위들에 대하여 사회봉사 등의 조치를 받았다. 3 원고는 제1행위와 관련하여 F 학생과 공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자치위원회의 회의록 내용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와 F 학생이 공모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제1행위를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원고가 F 학생의 성 관련 행위의 원인을 제공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본 것이다. 원고도 학교폭력 조사과정에서 제1행위에 대해 피해학생에게 사과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피해학생은 원고의 제2행위로 다른 학생의 필통을 훔친 것으로 오해를 받게 되었고, 원고는 그와 같은 상황을 의도하여 제2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나) 학교폭력예방법 의 '학교폭력' 및 '가해학생'에 관한 정의와 그 입법목적 등을 고려하면, 학교폭력예방법 상의 학교폭력은 그 유형으로 열거된 행위뿐만 아니라,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학생에 대하여 신체 · 재산 또는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그 행위의 내용이나 정도가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에 대해 선도·교육이 필요하다고 평가할 만한 것이라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주도적으로 피해학생을 괴롭히거나 심각한 신체적 . 물질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았더라도 피해학생의 입장에서는 원고를 비롯한 같은 반 학생들의 그와 같은 행위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었음은 피해학생의 진술내용으로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원고의 행위가 단순한 장난이 아닌 피해학생에게는 고통이 될 수 있음을 알리고 그에 관하여 선도할 필요가 있는 이상 원고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그 외 원고의 행위가 장난에 불과하며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같은 반 학생 등의 진술서(갑 제2 내지 5, 10 내지 23호증)만으로 원고의 행위들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의 행위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피해학생 보호자의 문제 제기로 인하여 원고와 일부 학생들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진 점, 원고가 평소 모범적으로 학교생활을 해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2) 판단 가) 학교폭력예방법 령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해당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 여부는 학교의 장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하고,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는 학교폭력의 내용과 성질, 조치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학교폭력예방법 의 목적, 원고의 행위와 그로 인한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 및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1 이 사건 자치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낮음'(1점)으로'학교폭력의 고의성'을 '낮음'(1점)으로, '학교폭력의 지속성'을 '없음'(0점)으로,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정도'를 '매우 높음'(0점)으로 보고 총 판정점수를 2점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서면사과 조치를 의결하였다. 이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 고시」 제2조 제1항 [별표]에서 정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서면사과 기준: 1~3점). 2 학교폭력사건에서는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하여 각 당사자들이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의 정도는 사뭇 다르다. 원고의 행위들은 원고 등 가해학생 입장에서는 그 또래 남자 중학생들 사이에서 흔히 할 수 있는 단순한 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학생이 작성한 진술서를 보면 피해학생은 가해학생들이 한 행동이나 말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피해학생 역시 가해학생들의 생각과 같이 이를 장난으로 받아들였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고, 설령 다툼이 발생하더라도 외부의 타율적인 방법이 아닌 그들 사이의 자발적인 화해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였다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 그들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해학생은 그동안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면서 소극적으로 대항하다가 제2행위인 필통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있었던 가해학생들의 행위에 대하여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한 것이다. 원고가 비록 이 사건 당시 중학교 1학년 학생으로서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었고 자신의 행동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처분의 원인행위들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선도나 교육의 필요성 및 이 사건으로 인하여 고통을 겪었을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라도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는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인다. 또한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조치 역시 원고와 피해학생의 나이와 성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라. 소결론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에 대하여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미연(재판장) 한현희 박영순 미주 [ 1 ] 1) 참고로 위 안내문에 총 4명의 학부모위원 결원이 생겼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는 총 5명의 결원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으로 새롭게 5명이 선출된 사실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별지 별지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