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2-04-14 | 2021구합10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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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2호의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 제1호의 '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37조: 현역복무 부적합자 전역 제도에 대한 근거 규정.
-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현역복무 부적합자 전역 사유를 규정함.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현역복무 부적합자 전역 사유에 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
-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누2948 판결: 군인사법상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 판단에는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폭넓은 재량이 주어져 있으므로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함
- 2020. 9. 11. 원고는 해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3. 5. 기각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현역복무 부적합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료 부사관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형사처벌과 징계에 대한 반발심을 표현하고, 피해 동료에게 사고의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망하고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는바, 이는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것으로 평가됨.
- 원고는 평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대원을 비난하고, 다른 부대원들과 수차례 다투었으며, 군인으로서의 용모와 두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지적을 받았음에도 시정하지 않는 등 부대원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업무 환경을 저해하는 행동을 계속함.
- 원고는 정직기간 중에도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정직 장소를 임의로 이탈하거나 타 부대로의 전출 및 휴가를 요청하는 등 정직처분 집행에 성실히 임하지 않음.
- 원고는 평소 근무시간에 임의로 업무 장소를 이탈하여 수병들과 이야기하거나 게임을 하는 등 직무수행에 있어 책임감이 없고 자기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음.
-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2호의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 제1호의 '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37조: 현역복무 부적합자 전역 제도에 대한 근거 규정.
-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현역복무 부적합자 전역 사유를 규정함.
-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현역복무 부적합자 전역 사유에 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
- 대법원 1997. 5. 9. 선고 97누2948 판결: 군인사법상 현역복무 부적합 여부 판단에는 참모총장이나 전역심사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폭넓은 재량이 주어져 있으므로 군의 특수성에 비추어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는 이상 군 당국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함.
- 대법원 2019. 12. 27. 선고 2019두39659 판결: 위 대법원 97누2948 판결과 동일한 취지의 판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이 사건 처분은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현역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전역대상자로 규정한 군인사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명백한 법규 위반이 없음.
- 군조직의 특성상 군인에게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성, 책임의식이 요구되며, 특히 원고는 함정 병과의 조타 부사관으로서 안전 항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므로 부대 내 다른 구성원과의 원만한 관계 유지와 책임감 있는 임무 수행의 중요성이 더욱 큼.
- 원고는 형사처벌과 징계를 받았음에도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기보다는 다른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갈등을 유발하고 업무를 해태하는 자세를 보였으며, 상급자들의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에도 개선 노력을 하지 않음.
-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군내 위계질서와 단결을 저해하고 군 조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군인의 사기 및 군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법원은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원고에 대한 면담/관찰 기록부에는 "자신은 큰 잘못을 저질러 적당히 근무하다 제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중요한 일을 맡기기에는 고민을 해봐야 하는 대원임", "전역을 할 예정이기에 이곳에서의 마음은 멀어진 상태이며, 본인은 육상근무를 희망하고 있음", "자신은 제대할 거라 손해 볼거 없다고 말하는 모습을 보였음", "징계를 받았으면 반성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런 모습은 보기 힘들고, 이런 처분을 받는 것에 불만스러운 감정이 있는 듯 함"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 원고가 소속되었던 부대의 함장은 "원고가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나, 군인으로서 자세는 올바르지 못함. 평상 시 용모 및 두발이 양호하지 못하고, 이 사건 사고 이후 직별 내 화합을 저해하며, 과업에 충실하지 못한 모습을 보임. 타 소속지에서도 유사한 상황 재발이 우려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원고가 소속되었던 부대의 직별장은 "어떻게든 적당하게 근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음", "훈계를 하여도 보고도 없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생활을 한지 오래되며, 직별업무를 시켜도 듣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지시하는 업무를 하지 않아, 그러한 태도로 인해 직별업무를 책임지고 맡기기가 힘들었음", "징계처분 결과 정직 3월을 받아 정직 장소에서 반성해야 함에도 반성의 모습은 없이 휴대폰을 보거나 소설책을 읽음. 징계기간의 처신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누구보다 처신해야 할 일을 잘 알고 있으나, 자신이 불편하다는 이유 또는 싫다는 이유로 정직장소를 이탈하는 등 일탈행위를 하고 있음", "전역을 생각하며 현 근무지에서 하루라도 빨리 전출을 생각하고 있으나, 자기로 인해 주변인들이 감당하는 어려움은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결과적으로 보면 업무에 대한 열의가 없으며, 성실성과 규정준수에 대한 준법정신이 매우 부족함"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 원고의 근무평정표에는 "개인적 성향이 강해 직별사들과 화합을 하지 못함", "간부로서 업무에 집중하고 자기 스스로 화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과 교육이 필요함", "간부로서 책임감 및 업무, 자기관리에 있어 지속적인 관찰 및 교육이 필요함" 등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군 조직의 특수성과 군인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 윤리성, 책임의식을 강조하며,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제도의 재량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
-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과실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부대원들과의 갈등, 불성실한 근무 태도, 반성 없는 모습 등 복합적인 요인들이 현역복무 부적합 판단의 근거가 되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징계처분 이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군의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지속한 점이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
- 군인의 품위 유지 및 성실한 복무 의무가 단순히 법규 준수를 넘어 조직의 화합과 효율성에도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판결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