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07-25 | 2023구합7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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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C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8조: 논문 외에 '1종 교과서'와 '전문대학 교재로써 새로 편찬 정리한 교재'도 연구실적물로 인정한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며,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항 사목은 신규채용 등 인사 관련 비위행위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감봉 또는 견책'을 정하고 있음.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근로자의 감봉 1월 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하며
2023구합7116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학교 기획처장의 채용공고 관리·감독 소홀 및 채용요건 위반 평가에 따른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대학교 기획처장인 원고가 교원 채용공고의 내용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결재하며, 채용요건에 반하여 지원자를 평가한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감봉 1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이자 기획처장으로, 2021학년도 1학기 교원 초빙 공고(이 사건 1~5차 공고) 업무를 담당 함. 이 사건 1~3차 공고는 '연구실적물 200% 이상(논문에 한함)'을 채용자격으로 하였으나, 4, 5차 공고에서는 '연구실적물 100% 이상'으로 변경되었고 '논문에 한함'이라는 문구가 누락 됨. 원고는 4, 5차 공고 결재 시 연구실적물 요건 변경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 함. 원고는 5차 공고 지원자 E에 대한 기초 심사평가 시 논문 외 저서를 연구실적물로 인정하여 평가 함. 이 사건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1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피고(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성실의무 위반) 법리 함. 채용업무는 학교 운영의 중요한 업무이므로, 기획처장은 채용공고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관리·감독 의무를 가 짐.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 (채용공고 관리·감독 소홀) 함. 이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제2 징계사유 (채용요건 위반 평가) 님. 이 사건 4, 5차 공고는 연구실적물을 논문에 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 또한 이를 인식하고 있었 음. 그럼에도 원고는 5차 공고 지원자 E에 대한 기초 심사평가 시 논문 외 저서도 연구실적물로 인정하여 평가하였는바, 이는 공고의 채용요건에 반하여 지원자를 평가한 것으로서 채용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판정 요지 대학교 기획처장의 채용공고 관리·감독 소홀 및 채용요건 위반 평가에 따른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대학교 기획처장인 근로자가 교원 채용공고의 내용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결재하며, 채용요건에 반하여 지원자를 평가한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감봉 1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이자 기획처장으로, 2021학년도 1학기 교원 초빙 공고(해당 사안 1~5차 공고) 업무를 담당 함. 해당 사안 1~3차 공고는 '연구실적물 200% 이상(논문에 한함)'을 채용자격으로 하였으나, 4, 5차 공고에서는 '연구실적물 100% 이상'으로 변경되었고 '논문에 한함'이라는 문구가 누락 됨. 근로자는 4, 5차 공고 결재 시 연구실적물 요건 변경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 함. 근로자는 5차 공고 지원자 E에 대한 기초 심사평가 시 논문 외 저서를 연구실적물로 인정하여 평가 함. 해당 사안 학교법인은 근로자에게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1월 처분(해당 처분)을 하였고, 피고(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성실의무 위반) 함. 채용업무는 학교 운영의 중요한 업무이므로, 기획처장은 채용공고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관리·감독 의무를 가 짐. 함. 이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님. 해당 사안 4, 5차 공고는 연구실적물을 논문에 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 또한 이를 인식하고 있었 음. 그럼에도 근로자는 5차 공고 지원자 E에 대한 기초 심사평가 시 논문 외 저서도 연구실적물로 인정하여 평가하였는바, 이는 공고의 채용요건에 반하여 지원자를 평가한 것으로서 채용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71162 판정일 2024.07.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다. C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8조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항 사목은 신규채용 등 인사 관련 비위행위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감봉 또는 견책'을 정하고 있 음.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원고의 감봉 1월 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하며, 이 사건 학교법인은 '감봉'보다 1단계 위의 징계도 가능했 음. 다른 직원이나 교수들이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불법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 음.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C대학교 간호학과가 정한 채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교원이 신규 임용되었는바, 채용절차의 신뢰성 하락과 공정성 침해, 사회적 불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 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5조 참고사실 원고는 2020. 2. 1.부터 기숙사 관장으로, 2020. 12. 14.부터 2021. 4. 1.까지는 기숙사 관장과 함께 기획처장도 겸하여 업무가 과중했던 점. 이 사건 4, 5차 공고로 인한 부작용은 없었던 점. 이 사건 4차 공고부터 기존 담당자가 퇴사하고 새로운 담당자가 초안을 작성한 점. 검토 본 판결은 대학교 기획처장으로서 교원 채용공고 관리·감독 의무와 채용요건 준수 의무를 강조하며, 단순한 실수나 업무 과중을 이유로 징계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특히,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공익적 가치임을 재확인하며, 이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 함. '불법의 평등'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다른 관련자들의 징계 여부가 본인의 징계 정당성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 함. 교원 채용 과정에서 관리자급 인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여, 유사 사례 발생 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임.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항 사목은 신규채용 등 인사 관련 비위행위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감봉 또는 견책'을 정하고 있 음.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근로자의 감봉 1월 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하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2023구합71162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학교 기획처장의 채용공고 관리·감독 소홀 및 채용요건 위반 평가에 따른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대학교 기획처장인 원고가 교원 채용공고의 내용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결재하며, 채용요건에 반하여 지원자를 평가한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감봉 1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원고는 C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이자 기획처장으로, 2021학년도 1학기 교원 초빙 공고(이 사건 1~5차 공고) 업무를 담당 함. 이 사건 1~3차 공고는 '연구실적물 200% 이상(논문에 한함)'을 채용자격으로 하였으나, 4, 5차 공고에서는 '연구실적물 100% 이상'으로 변경되었고 '논문에 한함'이라는 문구가 누락 됨. 원고는 4, 5차 공고 결재 시 연구실적물 요건 변경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 함. 원고는 5차 공고 지원자 E에 대한 기초 심사평가 시 논문 외 저서를 연구실적물로 인정하여 평가 함. 이 사건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1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피고(소청심사위원회)는 이 사건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성실의무 위반) 법리 :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부담 함. 채용업무는 학교 운영의 중요한 업무이므로, 기획처장은 채용공고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관리·감독 의무를 가 짐.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채용공고 관리·감독 소홀) : 원고는 C대학교 기획처장으로서 이 사건 4, 5차 공고의 내용이 3차 공고와 비교하여 달라지는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결재하여 채용공고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함. 이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제2 징계사유 (채용요건 위반 평가) : C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8조가 저서를 연구실적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이는 일반적인 범위이며 신규 교원 임용 시 연구실적물을 논문으로 한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 님. 이 사건 4, 5차 공고는 연구실적물을 논문에 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 또한 이를 인식하고 있었 음. 그럼에도 원고는 5차 공고 지원자 E에 대한 기초 심사평가 시 논문 외 저서도 연구실적물로 인정하여 평가하였는바, 이는 공고의 채용요건에 반하여 지원자를 평가한 것으로서 채용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판정 요지 대학교 기획처장의 채용공고 관리·감독 소홀 및 채용요건 위반 평가에 따른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대학교 기획처장인 근로자가 교원 채용공고의 내용 변경을 인지하지 못하고 결재하며, 채용요건에 반하여 지원자를 평가한 행위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감봉 1월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C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이자 기획처장으로, 2021학년도 1학기 교원 초빙 공고(해당 사안 1~5차 공고) 업무를 담당 함. 해당 사안 1~3차 공고는 '연구실적물 200% 이상(논문에 한함)'을 채용자격으로 하였으나, 4, 5차 공고에서는 '연구실적물 100% 이상'으로 변경되었고 '논문에 한함'이라는 문구가 누락 됨. 근로자는 4, 5차 공고 결재 시 연구실적물 요건 변경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 함. 근로자는 5차 공고 지원자 E에 대한 기초 심사평가 시 논문 외 저서를 연구실적물로 인정하여 평가 함. 해당 사안 학교법인은 근로자에게 성실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1월 처분(해당 처분)을 하였고, 피고(소청심사위원회)는 해당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성실의무 위반) 법리: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부담 함. 채용업무는 학교 운영의 중요한 업무이므로, 기획처장은 채용공고의 형식과 내용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관리·감독 의무를 가 짐. 법원의 판단: 제1 징계사유 (채용공고 관리·감독 소홀): 근로자는 C대학교 기획처장으로서 해당 사안 4, 5차 공고의 내용이 3차 공고와 비교하여 달라지는 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결재하여 채용공고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함. 이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 됨. 제2 징계사유 (채용요건 위반 평가): C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8조가 저서를 연구실적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이는 일반적인 범위이며 신규 교원 임용 시 연구실적물을 논문으로 한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 님. 해당 사안 4, 5차 공고는 연구실적물을 논문에 한정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 또한 이를 인식하고 있었 음. 그럼에도 근로자는 5차 공고 지원자 E에 대한 기초 심사평가 시 논문 외 저서도 연구실적물로 인정하여 평가하였는바, 이는 공고의 채용요건에 반하여 지원자를 평가한 것으로서 채용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한 것이므로 징계사유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C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8조: 논문 외에 '1종 교과서'와 '전문대학 교재로써 새로 편찬 정리한 교재'도 연구실적물로 인정한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며,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등).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71162 판정일 2024.07.2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 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C대학교 교원인사규정 제8조 : 논문 외에 '1종 교과서'와 '전문대학 교재로써 새로 편찬 정리한 교재'도 연구실적물로 인정한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며,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등). 법원의 판단 :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항 사목은 신규채용 등 인사 관련 비위행위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감봉 또는 견책'을 정하고 있 음.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원고의 감봉 1월 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하며, 이 사건 학교법인은 '감봉'보다 1단계 위의 징계도 가능했 음. 다른 직원이나 교수들이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불법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 음. 원고의 비위행위로 인해 C대학교 간호학과가 정한 채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교원이 신규 임용되었는바, 채용절차의 신뢰성 하락과 공정성 침해, 사회적 불신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판단 됨.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 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항 사목 (성실의무 위반 중 신규채용 등 인사 관련 비위행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봉 또는 견책)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5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징계위원회는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참고사실 원고는 2020. 2. 1.부터 기숙사 관장으로, 2020. 12. 14.부터 2021. 4. 1.까지는 기숙사 관장과 함께 기획처장도 겸하여 업무가 과중했던 점. 이 사건 4, 5차 공고로 인한 부작용은 없었던 점. 이 사건 4차 공고부터 기존 담당자가 퇴사하고 새로운 담당자가 초안을 작성한 점. 검토 본 판결은 대학교 기획처장으로서 교원 채용공고 관리·감독 의무와 채용요건 준수 의무를 강조하며, 단순한 실수나 업무 과중을 이유로 징계 책임을 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특히,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가 중요한 공익적 가치임을 재확인하며, 이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 함. '불법의 평등' 주장을 배척함으로써, 다른 관련자들의 징계 여부가 본인의 징계 정당성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 함. 교원 채용 과정에서 관리자급 인사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제시하여, 유사 사례 발생 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임.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항 사목은 신규채용 등 인사 관련 비위행위 중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감봉 또는 견책'을 정하고 있 음.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 함. 근로자의 감봉 1월 처분은 징계기준에 부합하며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