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 2025-06-18 | 2024누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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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2024. 7. 2. 국방부령 제1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9] 언어폭력 처리기준
참고사실
- 해당 징계사유는 1회 발생한 언어폭력에 한정됨.
- 근로자는 피해자의 전화예절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욕설을 한 것으로 보임.
- 피해자가 태도를 바꿨음에도 여러 차례 욕설이 난무함.
- 참고인들의 진술서에 따르면 근로자의 평소 복무 태도가 특별히 감경사유로 참작할 만하다고 보기 어려움.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바 없음.
- 근로자가 다수 인원들이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과격한 욕설을 사용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징계양정기준과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조직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특히 군 조직의 특수성과 상급자의 언어폭력이 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임.
-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권 행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상급자인 원고가 하급자인 피해자에게 언어폭력을 가한 점, 다수 인원이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과격한 욕설을 사용한 점, 피해자가 원고의 지적을 수용했음에도 폭언이 이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함.
- 감봉 1월은 경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처분이며, 상급자의 언어폭력은 군 조직의 특성상 근절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고,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6두16786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6두47567 판결
-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 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2024. 7. 2. 국방부령 제1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9] 언어폭력 처리기준
참고사실
- 이 사건 징계사유는 1회 발생한 언어폭력에 한정됨.
- 원고는 피해자의 전화예절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욕설을 한 것으로 보임.
- 피해자가 태도를 바꿨음에도 여러 차례 욕설이 난무함.
- 참고인들의 진술서에 따르면 원고의 평소 복무 태도가 특별히 감경사유로 참작할 만하다고 보기 어려움.
-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바 없음.
- 원고가 다수 인원들이 들을 수 있는 공간에서 피해자에게 과격한 욕설을 사용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에 있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면서도, 징계양정기준과 비위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조직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특히 군 조직의 특수성과 상급자의 언어폭력이 하급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징계의 필요성을 강조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징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임.
-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권 행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